통신/결제기능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내달 16일 시행되는 수능에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 범위가 줄어든다. 지난해와 달리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반입이 금지되며,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한 점검대상이 된다.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차년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교통시계'도 반입금지.. 4교시 유의>
올해 수능 시험장에선 지난해와 달리 '교통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교통시계는 반입이 허용된 범주인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카드 칩만으로는 부정행위 소지가 없었지만, 과거와 달리 기술발전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시계종류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시계를 말한다.

아날로그 시계 외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관계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 강조했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지난해 부정행위자 197명.. 부정행위 사례>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의 경우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2017학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 사례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매년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와 부정행위자 처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둔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에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식이다. 특히 2017학년에는 ▲시험 쉬는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 신고로 밝혀져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 시험 쉬는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 신고로 밝혀져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 외에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휴대금지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다른 곳에 임의보관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감독관이 휴대가능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외에 지난해에는 ▲다른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음을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되기도 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 본령 전 및 종료령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 반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4교시 제2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마킹하는 것이 적발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져 있었음을 학생 본인이 확인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하여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이 적발 ▲듣기평가 시적 전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푼 것을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답안을 작성 등의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가 있었다. 관계자는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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