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70명 중 88.2%.. 9년이상 해외거주 ‘역차별’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시내 고교 특례입학생 가운데 2년 이상 해외거주 후 귀국자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내 고교 특례입학 현황’에 따르면, 2014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최근 4년간 서울시내 고교에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을 통한 입학생 1070명 중 88.2%인 944명이 해외 2년 이상 거주 후 귀국자인 ‘유형2-가’ 입학생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72명은 외고 자사고 입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가’로 고교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이 국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외고 자사고에 입학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4학년 117명(43.8%) 2015학년 109명(46.4%), 2016학년 125명(53.6%), 2017학년 121명(57.9%)의 입학생이 유형2-가로 외고 자사고에 정원외 고입특례입학을 통했다. 2016학년 이후 절반을 넘어서서 최근 4년간 입학생을 합산하면 994명 중 50%인 472명에 달했다.

서울시내 고교 특례입학생 가운데 2년 이상 해외거주 후 귀국자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시내 고교에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을 통한 입학생 1070명 중 88.2%인 944명이 해외 2년 이상 거주 후 귀국자인 ‘유형2-가’ 입학생이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다만 고입특례대상자전형도 정원내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모집정원의 2% 이내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특별히 입학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내 광역단위 자사고 한 곳의 올해 입학전형요강에 따르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역시 ‘일반전형 지원율에 따라 일반전형 선발방법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역자사고 선발 방식인 ‘추첨 후 면접’의 전형 방법을 말한다. 덧붙여 ‘일반전형 지원율 미달로 자동합격임에도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이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 생략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유형2-가’를 통한 특례입학이 단기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 등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을 위한 용이한 통로라고 보기에도 무리한 점이 있다. 2년 이상 외국학교에 재학한 학생에게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이유는 외국과 한국의 교육과정이 달라 귀국한 학생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다소 높은 비율은 보이는 데는 여타 자격요건인 ‘해외근무 과학기술자/교수요원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학교 9년 이상 이수자‘에 비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외국 또는 북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9년 이상 이수한 학생인 ‘유형1’은 오히려 정원내 선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형2-가’에 해당하는 학생보다 해외체류기간이 길어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정원내로 분류돼 역차별논란이 가능한 셈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입특례대상자의 정원 내/외 입학생 구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라며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재학한 학생인 ‘유형2-가’를 포함해 정원외 모집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상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9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유형1) ‘국내에서 9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유형4) 등은 따로 적시한 부분이 없어 정원내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유형2-가’가 특정 직업군 자녀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며 ‘금수저 전형’을 지적하고 있지만 특혜를 위한 전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행정상 허점으로 보인다.

‘유형2-가’ 이외에 정원외 선발이 가능한 대상은 ‘유형2-나’ ‘유형2-다’ ‘유형3’ 등이다. 유형2-나는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유형2-다는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자격이다. 유형3은 ‘북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서 편입해 졸업한 자’를 지원자격으로 한다. 유형-2가를 제외한 정원외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4년간 63명에 불과해 유형2-가 입학생 944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고에서 강남구 서초구 등 8학군에 위치한 일반고에서 ‘유형2-가’의 특례입학생수가 두드러졌다. 교육특구로 분류된 양천구(목동)까지 포함할 경우 2014학년 88명(33%), 2015학년 66명(28.1%), 2016학년 62명(26.6%), 2017학년 58명(27.8%)로, 15% 수준의 이외 일반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입학을 제한하거나 정원내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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