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18억 최고, 서울 인천 대전 순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최근 5년6개월 동안 전국 국공립 인문계 고교에서 학생들이 내지 못한 수업료가 2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료 지원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등은 아니지만 수업료를 내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고질체납 등의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미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훈현(자유한국)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인문계 공립고교의 수업료 체납액이 1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7월까지 33억6647만원의 수업료 체납이 발생했다. 5년6개월여 동안 220억원이 넘는 수업료 체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1106개 공립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체납학생 수는 올해에만 8307명에 달했다.

최근 가장 체납액이 많은 지역은 경기였다. 경기에서는 올해까지 118억7884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다소 많은 수치임이 분명했다. 통상 경기도의 학생 수는 서울의 1.5배를 밑돌기 마련이지만 체납액은 서울의 30억7772만4000원의 4배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인천 19억4181만7000원, 대전 10억3438만2000원 순이었으며, 제주가 3836만1000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적었다.

최근 5년6개월 동안 전국 국공립 인문계 고교 수업료 체납액이 22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해봐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미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역시 이뤄져야 한단 분석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현재 수업료를 체납하더라도 학생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2006년 교육부는 ‘국립 유치원/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수업료 체납에 대한 징벌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기존에는 수업료를 미납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었으며, 졸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제재 역시 가능했다.

체납된 수업료는 사실상 결손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는 데다 수업료 등의 교육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수업료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생피해가 없도록 수업료 체납을 메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이처럼 수업료 체납이 많이 발생, 현장에서 임시방편이 성행하는 것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많단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수업료 지원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월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각각 존재한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 수업료를 내기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긴 어려운 사례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제도권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수업료 체납액 현황만 존재하는 상황인 때문이다. 체납 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뤄지는 의도적인 체납인지, 체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단 이야기다. 조 의원은 “수업료 징수유예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고질체납의 경우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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