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원 전체 정밀점검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내년 고1 과정에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학원가의 '불안마케팅'이 성행할 조짐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서울지역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마케팅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강남소재 통합사회/과학 학원은 전체 정밀점검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과장/거짓 광고를 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원에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를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학교까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과학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일부 강남 소재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행태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높아진 통사와 통과의 비중이 의대와 SKY를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의 합격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통사와 통과에 대해 일찍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고1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 유리할 것' 식이다. 심지어 초등학생에도 수능선행을 조장하는 광고도 있다. 통합과학 관련 '늦어도 중2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전 반드시 1~2회 이상 반복해야 고교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을 것' '초6부터 중3까지 통합과학에 집중 대비해야' 식이다.

불안마케팅은 수능개편이 내년 8월로 유예됨에 따른 현장혼란의 틈을 타고 성행 중이다. 현 중3이 고1이 되는 내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응시하는 2021수능에선 통합사회/과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을 맞아 고액 논술/면접 특강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 및 대형 입시학원의 입시설명회가 또 다른 학부모 불안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홈페이지 및 현장 설명회 자료집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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