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내용 만장일치 합의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위반대학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 수준을 축소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모집정지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에 사교육걱정 대표가 자리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미 사교육걱정 대표가 참여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이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집정지 비율까지 외부에 공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 대해 결과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새정부 들어 목소리가 높아진 사교육걱정이  교육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이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선 사안은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 2년 연속 위반 대학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총 모집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부가 해당 모집단위에 대해서만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에 명시된 것은 상한선이며 그 이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의 주장에 대해 대표가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합의해놓고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심의위는 행정처분위에 상정할 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다. 교육부는 “사걱세 대표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은 아직 행정처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집정지 비율에 대해서도 공개해 논란은 증폭됐다. 교육부는 14일 위반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이 심의위에서 논의한 모집정지 비율을 언급한 데 대해 교육부 측은 비공개 자료를 밖으로 유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모집정지 범위를 해당 모집단위만으로 설정하면서 시행령을 축소 적용했다는 지적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대표가 참여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을, 공개시점도 아닌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꺼내들고 나와 문제 삼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에 대해 내린 모집정지 처분의 수위를 두고 사걱세가 비판에 나섰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지만, 교육부가 해당 징계를 논의할 당시 사걱세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데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 “법 명시범위는 최대치..축소 문제없어”>
교육부는 14일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대학 11개교의 명단을 공개했다. 논술,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준으로 수학에서 1%, 과학 4.3%였다. 

11개교 중 전년도에 이어 2017학년에도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의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모집정지 처분’에 대해서다.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의 행정 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과 달리 모집단위 계열의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을 정지해 범위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행정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울산대는 3~4명, 연대는 27~33명, 연대(원주)는 1명을 정원 감축하게 된다. 만일 총 입학정원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울산대 83~109명, 연대 137~171명, 연대(원주) 44~58명에서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집정지 수준은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범위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위로 하겠다는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시,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과 처분 수준에 대해 법적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가능하며, 처분 수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감경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기술/설명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안건으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위반문항수/위반비율을 고려해 처분수준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행정처분위에 상정할 처분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제시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 해석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처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사걱세 대표 참여한 만장일치 결정..'뒤늦은 문제삼기'>
심의위원회에는 사교육걱정 송인수 대표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뒤늦은 문제 제기에 교육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의 결정은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마련돼있었음에도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적으로 교육부를 ‘저격’하고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논의할 당시, 위원들은 처분 수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받았다. 처분 수준을 결정하기 전 위원으로 참여한 사교육걱정 대표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이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을 제기한 부분은 교육부가 처분 감경에 대해 설명할 당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의위원으로서 결정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만장일치를 통해 해당 사안이 결정됐다는 것은 사교육걱정의 대표 역시 찬성했다는 의미다.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놓고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작정한 듯한 모양새로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아직 교육부가 확정/공표하지 않은 모집정지 수준까지 공개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9월13일 공교육정상화 심의위를 통해서 ‘모집단위 정원의 10% 축소’를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는 3~5%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정리한 복수안을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직 교육부 행정처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된다”며 “심의위 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는 대학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국가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 방지 대책,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을 다룬다. 참여하는 위원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행정처분위에 상정해 연내 모집정지 처분 수준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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