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억제, 법적 소송 강구”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8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 문제를 포함한 고등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 사립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총협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를 실시중인 상태다. 입학금 수입 규모, 입학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 입학금 수입 중 입학 외 일반사용비용 내역 등을 15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사안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19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학금 수준이 다르고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도 현격해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입학금 폐지에 대해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립대 입학금 폐지 본격화..재정 지원 어떻게>
교육부는 4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하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협의회는 경희대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상명대 대전대의 10개 대학 기획처장이 참여한다. 교육부와 사립대가 함께 입학금 축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입학금 폐지로 인한 사립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8일 협의외 첫 회의를 앞두고 총장들이 입학금 폐지 반대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면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자구책으로 입학금을 활용했는데 당장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전형료도 인하한 상황에서 입학금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립대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19개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 수준으로 등록금 총액의 1%에 불과하다. 국립대 39곳으로 확대할 경우 2015년 세입 총액 3조9517억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원으로 0.3% 수준에 그쳤다. 반면 159개 사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72만3000원이다.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한다. 입학금이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공립대에 비해 높아 현실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도 불분명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대학입학금 폐지에 드는 정부 재원은 5년간 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1000억, 2019년 2000억, 2020년 3000억, 2021년과 2022년 각 4000억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뒤따를 재정 충격을 정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입학금 폐지 반대에 대해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며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법률은 국회 계류정인 상태다.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1조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것에서 입학금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등록금 인상 억제 등 현안 논의>
8일 사총협 회의에서는 사립대학이 그동안 건의해 온 사안에 대한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사총협은 ▲사총협 회장의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참여 ▲법령 허용 범위 내 등록금 자율 인상 ▲입학금 폐지 반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의 이중 평가 방지 위한 방안 마련 ▲경상비 지원 근거 마련한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레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등록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회의에는 사총협 회장인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25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안 협의를 위해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대학평가협의회, 대학홍보협의회, 대학정보화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 대학 산하 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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