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대 한중대 2월 폐쇄가능성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가 본격적인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사안감사/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계고는 일정 기간 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통지행위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중 서남대에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폐쇄명령의 사전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을 요구했다. 서남대는 그간 감사를 통해 횡령비리와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2012년 사안감사에서는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사와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는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생수 감소와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서남대가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리고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편입할 수 있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돼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던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적생,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외에도 내년 2월 폐교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대학은 대구외대 한중대 등이다. 교육부는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폐교/법인 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가 본격적인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 시정요구와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 중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쳐

<서남대 재적생 2400여 명 규모..특별 편입학 추진 예정>
이번 통보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남대에는 두 번의 시정요구가 더 있을 예정이다. 이후 대학 현지조사,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후속조치를 포함한 폐쇄명령 계획을 수립한 후 모집정지 통보를 12월 중 내린다는 방침이다. 편입대상 대학과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역시 12월중 안내한 뒤 1~2월 중 특별 편입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포함됐지만 이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남대는 88년 설립돼 전남(남원캠)과 충남(아산캠)에 캠퍼스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이다. 지난해 기준 입학정원은 남원캠 334명, 아산캠 566명으로 총 900명이다. 재학생, 휴학생 수를 모두 합하면 2383명 규모다. 

학교 폐쇄가 최종 통보되는 경우 재학생, 휴학생 등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에 따르면 학교의 폐쇄로 인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의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를 중심으로 수용여부를 조사하고 재적생들의 희망대학도 조사한 다음 학생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성적과 면접위주로 선발하되 학생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전형 방법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생만 선발할 수 있다. 

현재 설립자/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학과 등으로 교육여건이 부실해 대학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등급 2유형 대학은 서남대를 포함한 5개교(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다.

현재까지 폐쇄 명령을 받아 폐교한 대학은 8개교다.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성화대 벽성대 개혁신학교 등이다. 이들 대학은 설립자 비리나 회계 부정, 학사운영 부실 등의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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