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6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알바생 761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알바생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용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안다고 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 대다수인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임을 알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은 64.7%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

업직종별로 살펴 보면 ▲백화점/마트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이 73.8%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사무보조(69.6%) ▲편의점/PC방(69.2%) ▲행사/이벤트(66.2%) ▲커피숍/레스토랑(63.6%) 등 보기로 제시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학원강사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38.6%로 타 업직종의 절반 수준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6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9%) ▲근로계약서 자체를 몰라서(4.1%) ▲근로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서(3.7%)라는 응답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알바가 갑이다' '알바당당' 등의 알바생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알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11월 알바몬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약 23%의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인지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 비중이 8.7%로 대폭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 개선이 대폭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에 있어서도 2015년 조사 당시 52.0%에서 올해는 64.7%로 12.7%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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