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따른 처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의대의 2018 모집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가 입학정원 100% 모두 선발할 수 없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서남대 의대 모집정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최종 불인증을 받은데 따른 처분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내년 역시 인증을 받지 못해 2차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폐과 조치까지 가능하다. 

모집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서남대는 3월 의평원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이후 주어진 기간 내에도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남대에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 정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2018 수시/정시에서 서남대 의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남대가 원서 접수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돼지만 만일 원서접수 자체를 원천봉쇄 하지 않는 경우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카드 6장, 정시 지원카드 3장 중 하나를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행 여부는 수시/정시가 모두 끝난 후에 서남대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만일 접수기간 동안에 서남대가 모집을 실시한 경우 서남대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지원 기회 하나를 잃는 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남대는 원서접수 실시 여부 등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가 2018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데 따른 처분이다. 2018 의대 모집정원은 서남대 모집인원 49명이 줄어들면서 2533명이 될 전망이다. /사진=울산대 제공

<서남대 폐교수순.. 의대정원 '49명' 향배 촉각>
서남대 모집인원 49명이 사라짐에 따라 2018 의대 모집정원은 2533명으로 줄어든다. 동국대(경주)가 의대선발로 돌아왔지만 서남대와 제주대가 제외되면서 36개 의대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모집정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2018 서남대 의대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사실상 선발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 입학정원의 100% 모집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서남대는 의대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2일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후보자로 참여한 서울시립대와 사육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최종 불수용하면서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새로운 인수자가 뛰어들지 않는 이상 폐교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폐교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된다. 특별 편입학은 폐교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 인근학교의 동일 모집단위 또는 유사 모집단위로 편입할 수 있다. 

서남대가 갖고 있던 의대 정원은 타 대학에 배정될 예정이다. 배정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하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인력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원 배분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된다. 의대를 가지고 있던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 의대가 없던 대학에 새로 신설하는 방법,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다. 의대 보유 대학으로 정원이 흡수되는 경우 서남대와 동일한 전북 소재 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로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점쳐진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의대 정원이 배분된 만큼 기존 전북 인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의대가 없던 대학에 새로 신설하는 방법은 의료낙후지역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창원대 등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해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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