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면접 모두 위반 회생 어려워'.. '논술대표대학의 파행' 폐지 빌미 되나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연세대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에 내려보낸 교육과정 위반통보 결과 또 다시 교과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사실이 밝혀진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는 10%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 지난해 교과밖 논술 출제로 이미 ‘사교육 유발대학’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쓴 연대가 2년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하면서 모집정지 처분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교육부 역시 연대에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대의 교육과정 위반이 실제 모집정지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판정결과에 대해 대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의 경우 재심의를 거쳐 다시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의제기/재심의 과정을 통해 향후 연대가 불명예를 벗어던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위반대학에서 벗어난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대학들은 극히 일부 문제만 위반 판정을 받았고, 누가 봐도 해명을 받아들일만한 사례였다. 교육과정 내에서 완벽하게 출제했지만, 단어가 하나 잘못 사용됐다든지, 제시문/문제는 이상이 없었지만 풀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였다. 연대는 이번에 논술/면접을 통틀어 모두 5문제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위반판정이 모든 문제에서 철회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모집정지는 연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주요 재정기반인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강한 처벌로 봐야 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연대의 모집정지 처분에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가 보여온 불친절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 대부분 논술 실시대학들이 해당년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모의논술을 외면해 온것은 물론  지난해에 이어 거듭된 교육과정 위반으로 고교현장의 불만을 쌓아왔다. 대학가에서도 연대의 행보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지키기 위해 난도가 크게 낮추고 모의논술 논술가이드등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사교육 유발전형’의 인식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고대가 논술을 없앤 이후 논술 대표대학으로 남은 연대가 상위대학 전체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면서 "최근 대학들은 등록금을 사실상 반강제로 동결시키려는 정부정책이 이어져 온 탓에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면밀한 검증없이 무턱대고 전형료/입학금 인하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대가 재작년 이미 5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모집정지같은 강수가 들어가야 정신 차릴 듯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교과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연대에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후속 판정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회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연세대 제공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위반 통보.. 연대 2년 연속 위반>
최근 교육부가 지난해 자연계열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통보한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따르면, 서울상위대학 중에서 연세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원 연대 입학팀장은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대는 지난해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항공대 등과 더불어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12개대학에 포함된 데 이어 2년 연속 ‘교과밖 고사’를 실시한 사교육 유발대학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번 통보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가 판정한 1차판정결과로 추후 이의제기/재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상위대학 중에서는 연대가 유일한 2년 연속 위반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연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상위대학인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는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지 않았다. 서강대/성대/경희대 입학관계자는 입을 모아 “교육과정 위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 위반 사실이 있는 대학에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사실이 없는 대학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위반사실이 있는 대학들에만 통보가 이뤄졌다. 위반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대학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통보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위반에 더해 연대는 서울상위대학 중 유일한 ‘논술 교육과정 위반’ 대학이 될 전망이다. 서강대 성대 경희대에 더해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도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외대는 교육과정 위반여부 판정 대상인 자연계열 논술이나 교과형 면접이 없기에 위반통보와 거리가 멀다. 

논술에 더해 면접까지 위반통보를 받은 점은 연대에 대한 비판을 더하는 요소였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대는 면접에서도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연대는 논술 2문제와 면접 3문제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반통보를 받은 면접문제는 수학과학특기자에서 출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논술에 더해 면접까지 적발, 특정 전형만이 아닌 입학전형 전반에서 사교육을 유발한 모양새였던 셈이다. 

교과형 면접까지 범주를 넓히면 연대 외에도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상위대학은 존재했다. 그럼에도 비판을 한 몸에 받은 것은 연대였다. 연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위반 통보를 받은 서울대의 경우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학종으로만 수시 전체를 선발하는 대학이란 점에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에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받은 전형요소는 일반전형에서 실시되는 구술면접이다. 면접관과 수험생 간 쌍방향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어진 문제에 일방향으로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논술과는 궤를 달리한다. 실제 서울대 구술면접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독특한 면접 형태다. 수험생과 면접관이 마주 앉아 대화를 주고 받아가며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필식 고사에 특히 약점을 보이는 수험생들의 진정한 학업역량을 이끌어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답을 맞히지 못한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단순 제시문/문제만을 가지고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단 점에서 향후 위반판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상위대학 중 유일하게 2년연속 위반을 맞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연대 입학처의 안일한 대처방식이 지적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대학들이 쏟는 노력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생기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논술/면접고사 출제 시 출제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을 초빙해 교육과정을 판단하고 있으며, 출제위원인 교수들에게 출제 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까지 한다. 물론 이렇게 노력을 들이더라도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누가 판정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로서는 이런 상황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이러한 변명은 일부 고사에서만 위반 판정을 받았거나 위반사실이 1회성에 그친 경우에나 가능하다. 연대처럼 논술과 면접 모두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된 경우라면 노력을 들였다는 말로 해명하기 어렵다. 출제 과정 전반을 컨트롤해야 할 연대 입학처가 모집정지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교육과정 위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라고 진단했다. 

실제 연대는 교육과정 위반 통보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대 황 팀장은 위반통보가 이뤄진 다음날 오후까지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위배됐는지 위배됐다고 지적을 하지 않은 건지 판단을 하고 있다. 어제 휴가였다. 내용을 자세히 못 봤다”는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 대학 관계자는 “통보 다음날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입학팀장부터 안일한 모습”이라며, “통상 입학팀장은 한 대학의 입시정책과 입학행정 관리 등을 좌우하는 존재다. 최고 결정권자는 입학처장 등의 부서 책임자지만, 보직교수 체제인 입학처장보다 입학팀장이 전문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교육과정 위반 통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의제기는 위반통보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하게 돼 있다. 휴가기간인 탓에 출제교수/검토교사 등이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야 할 시점에 위반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대응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대가 최상위 선호도를 가진 대학인데다 논술대표 대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논술폐지’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논술폐지를 공언했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논술폐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대입전형 단순화가 포함됐다. 논술전형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대의 폐지로 논술전형을 고수한 대표대학 연대의 논술 운영방식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논술폐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아이러니한 것은 그간 논술 관련 비판을 한 몸에 받아온 연대가 끝내 논술의 명줄을 끊는 모양새라는 데 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논술폐지의 근거는 논술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논술이 사교육유발전형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교육과정을 위반한 어려운 논술 출제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연대였다. 최근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이 겹치며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까지 했다. 논술폐지를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수요자 배려에 무심하고 사교육 유발대학이란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논술선발을 중시해 온 연대가 결국 논술전형 폐지의 빌미를 내준 형국 ”이라고 평가했다. 

<2년 연속 위반 어떤 처분받나.. 최대 10% 모집정지>
2년 연속 위반을 받은 연대는 모집정지 처분이 유력한 상황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최대 10%까지의 모집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세부기준’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단서규정이다. 단서규정 해석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이 실현될지 여부가 갈리게 되는 때문이다. 시행령은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변경을 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변경을 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봐야 하는 셈이다. 연대의 2년 연속 위반을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는 현재 연 1회 열린다. 지난해 위반한 대학이 올해 또 다시 위반했다는 것은 시정/변경명령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2년 연속 위반한 경우조차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게 되면 사실상 처벌규정의 의미는 없어진다. 논술폐지를 내건 정권 초기임을 감안하면 추후 이의제기/재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모집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어  모집정지 비율이 얼마나 될지까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설명처럼 연대의 모집정지 처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아직 이의제기/재심의/최종확정이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행교육예방연구실 관계자는 “대학들이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기존 1차 판정 위원들과 별도의 이의신청처리위원들을 꾸려 대학들의 이의를 판정하고, 다시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최종판정의 공개 시점은 후속절차들이 모두 종료이후인 8월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말을 전후해 최종 확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대가 최종 위반 판정을 받더라도 모집정지 처분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집정지 시기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향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미 모집요강이 확정된 2018학년 입시에서는 모집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19학년 역시 전형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내년 4월말 전형계획이 발표될 2020학년 입시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수순이 이상적으로 보여진다. 

상위대학에선 연대만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또 다른 모집정지 처분 대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 위반 통보가 이뤄진 대학은 연대 서울대를 포함해 11개 대학이다. 연대처럼 2년연속 위반 통보를 받은 대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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