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7일 오전10시 1차시험 합격자를 공개한 경찰대학이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일 오후6시까지 2차 서류등록을 실시한다. 기간 내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찰대학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2차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7일 공지했다. 제출서류는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확인조회서 학생부 등이다. 신원진술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신원확인조회서(지문대조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차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 인적성검사 면접으로 진행한다. 신체검사는 경찰병원/국공립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체검사서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체력검사와 인적성검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홈페이지에서 세부일정과 조편성은 추후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를 나눠 실시하며 개인별 1일이 소요된다. 자소서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작성한다.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조를 나눠 실시한다. 

경찰대학은 2018학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한다. 남자88명 여자12명이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90명 특별10명(농어촌5명 한마음무궁화5명)이다. 인문/자연 계열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다. 학과정원은 법학 행정학 각 50명이며 2학년 진학 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차시험 20% 체력검사5% 면접시험10% 학생부성적15% 수능50%로 합산해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18일 오전10시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경찰대학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일 오후6시까지 2차 서류등록을 실시한다. 기간 내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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