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삼육대 계획안 불수용..구성원 지역 반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후보자로 참여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불수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립대와 삼육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던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고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사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재정계획이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대는 새로운 인수자가 뛰어들지 않는 이상 폐교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정상화 계획 불수용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기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사립학교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방안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남대 폐교는 학교 재산이 구재단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오히려 비리사학 재산을 지켜주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서남대가 갖고 있던 의대 정원은 타 대학에 배정될 예정이다. 배정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하지는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인력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대학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가 전북 소재 대학인만큼 같은 지역의 원광대 전북대 등에 인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없던 대학에 새로 배정되거나 다른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많은 대학이 탐내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자교에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변동이 근래에 없던 일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7년을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증원된 이후 의대 정원 변동이 생긴 것은 처음”이라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불수용하면서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남대 입학처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 “두 기관 재정계획안 부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 기관이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두 기관의 정상화 방안은 비리 관계자가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을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봤다.

두 기관은 이미 두 차례 계획안을 보완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교육부는 “5월8일 각 주체가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해 보완기회없이 불수용 통보할 수 있었지만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열망을 고려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등 기회를 30일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육대가 제시한 계획서는 서남학원 소속인 한려대를 폐지한 매각대금과 구재단 측 재산출연으로 333억 원의 횡령금을 변제하고 서남대 남원캠을 삼육학원에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려대 폐지 매각대금은 설립자 개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구재단 재산출연 재원 일부는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금 보존이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증빙/소명 없이 보전 방안에 포함해 부실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립대 정상화 계획서에 대해서는 1, 2차 제출 자료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재정기여 방안)이 없었고 서남대 의대발전 방안 등의 계획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6월30일 제출한 최종 보완자료에서는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구재단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해주고 이후 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을 매입해 구재단은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정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을 중심으로 선 정상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임원취임승인취소의 기본취지에도 반하고 사학법과 관련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립대는 구재단 중심 정상화를 선 조건으로 제시한 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내년 추경예산에 의대발전 등에 투입할 예산 편성 의지가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단지 추경 편성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마저도 시립대 의대 발전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대학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장/차관이 바뀌면서 갑작스레 ‘폐교’로 방침이 선회했단 얘기가 나돌더니 결국엔 의대 인수가 무산돼가는 모양새라 당혹감이 크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성형외과 등 인기학과는 없애고 전염병 예방 등에 중점을 둔 의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진전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강력 구조조정 예고..폐교 가능성 높아>
교육부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남학원은 설립자 횡령금 333억 원 이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계대학’ 정리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리는 대학정원감축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대/전문대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까지 3주기로 나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4만명 정원감축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다. A부터 E등급까지 나눠 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모두 지급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서남대는 1주기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해당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하위50%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내년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E등급 대학이 최하위 Z등급을 받게 되면 ‘한계대학’으로 정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계획안 불수용이 교육부 실적쌓기용이라는 비난도 제기한 상황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실적을 쌓기 위해 애초 내부적으로 폐교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각종 문제가 산적해있는 서남대 정상화 추진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계에서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더해 새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기조로 내건 만큼 폐교 수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관계자들은 오히려 사학비리 당사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결과라고 지적한다. 관계자는 “서남대를 폐교하면 학교 재단이 구재단으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면서 “비리사학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상화 바라던 서남대/전북 구성원 반발>
서남대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안을 수용하고 두 기관 중 하나를 정상화 주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2일 교육부가 계획안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폐교방침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사라지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달라는 것”이라면서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평교수 협의회는 지난달 10일 호소문을 통해 교육부에 신속한 결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최근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제시됐으나 교육부와 사분위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립대와 삼육학원 두 기관 중 하나를 서남대 정상화 주체로 신속히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체제에서 선임된 총장, 부총장 이하 몇몇 교수들은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서남대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면서 “이들은 종전 재단의 복귀 반대를 명분으로 대학 인수에 참여한 재정 건전기업을 자의적으로 탈락시켰으며, 부실한 의료재단을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오히려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남대 의대 학부모회는 결정을 지체 중인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달 14일 성명서를 통해 “서남 의대 학생들은 2013년 구재단 비리가 밝혀진 뒤로 5년째 부실교육에 시달리며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재정기여자 선정을 둘러싸고 각종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당시 교육부에 “7월31일까지 인수 또는 폐교를 결정하고 8월31일 이전에는 모든 학생이 인증 평가가 통과된 곳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에는 서남대 폐교를 반대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서남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남대를 폐교하지 않고 시립대와 삼육대 중 한 곳을 택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서남대 교수, 학생을 비롯해 전북지역 정치권,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현 가능한 정상화 방안이 있는데도 정상화 결정을 미룬다면 남원 시민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립대가 인수하면 서남대는 곧바로 정상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정적 도움이 된다”면서 시립대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인수자 결정이 아닌 폐교 조치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서남대 의대 폐지가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교협은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내고 “현시점에서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 서남의대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부득이 인수가 추진된다면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인수해야 하며, 의평원의 신설의대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 후 학생모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14개 단체가 모인 협의회다. 

의교협은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 운영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라면서 “설립자가 구속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서남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면 교육병원과 교수진이 바뀌어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인근 타대학 편입 가능성 높아>
정상화 계획안이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추후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다시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폐교 절차를 밟게 되면 서남대가 갖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은 인근 대학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배정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할지는 의료인력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둔 각 대학의 신경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가 전북 소재 대학인만큼 같은 지역의 원광대 전북대 등에 인원이 배정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다른 지역 의대에 흡수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의대가 없던 대학에 정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서울 내에는 의대 정원이 포화상태라는 입장인 만큼 지방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최종 결정을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서남대 의대에 대해서는 2018 모집정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서남대가 정상화 절차를 밟더라도 올해 의대 정원은 모집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달 열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최종 확정 통지 절차만이 남았다. 서남대로부터 서면소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서남대 폐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종 확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신입생 모집정지는 서남대 의대가 의평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최종 불인증을 받은데 따른 처분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모집정지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2018학년 의대 모집정원은 37개교 2581명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뺀 2532명으로 줄어든다. 내년 역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2차 위반으로 폐과 조치까지 가능한 상태였다.

의대가 최종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 않거나 폐교 절차로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2018 의대 신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된다. 특별 편입학은 폐교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 인근학교의 동일 모집단위 또는 유사 모집단위로 편입할 수 있다. 

<서남대 각종 정부 재정평가 낙제점 받아>
서남대는 최근까지도 각종 교육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왔다. 2015학년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서남대를 포함해 E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은 2주기 평가에서 Z등급을 받을 경우 완전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서남대는 국가장학금이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제한되고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2016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폐지 처분을 받았다. 당장 2018학년 입시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2015학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2차년도를 맞은 교원양성기관평가는 사범대가 설치돼있지 않은 일반대의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지닌 교육대학원 등 총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평가에서 C등급 기관은 30%, D등급 기관은 5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6개로 이 중 서남대가 포함됐다. 

서남대의 위기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비리에서 비롯됐다. 이홍하씨는 1000억 원 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립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 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면서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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