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10월10일 개시.. ‘자소서 기재금지 사항’ 유의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대 로스쿨은 2018학년 신입생 15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불거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도 자소서 기재금지사항을 고지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로스쿨 입시의 필수 전형자료인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원자는 지난해 대비 15%(1만206명) 가량 증가, 로스쿨 입시의 경쟁률 상승이 점쳐진 상황이다. 사법고시 폐지에 따라 로스쿨 진학 희망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25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시행을 위해 입학자의 학부/전공 등 전형결과와 정량평가 실질반영률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은 자소서에 기재를 금지한 사항을 기입한 지원자에 제재를 가하고, 지원자 신상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며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25개 로스쿨 대상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학년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24명이 자소서에 부모와 친인척 가운데 전현직 시장과 대법관 검사장 등이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의 신상정보 기재를 금지한 입학요강을 어겼다는 점에서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으나 해당 로스쿨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합격취소사례도 없었다. 당시 교육부는 이에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조치 취소청구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심판위가 부모 등의 신상 기재 금지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나 경고 조치는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는 경고 조치를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최근 공개한 요강에 따르면 자소서에 본인 성명을 비롯해 부모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특히 부모 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의 기재금지를 강조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했다. 금지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8학년 신입생 15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불거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도 자소서 기재금지사항을 고지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로스쿨 입시의 필수 전형자료인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원자는 지난해 대비 15%(1만206명) 가량 증가, 로스쿨 입시의 경쟁률 상승이 점쳐진 상황이다. /사진=서울대 제공

<일반전형.. 정량평가 강화기조 유지>
전형은 총 3단계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16학년 LEET80점+학업100점+정성평가120점의 전형방법에서 정량평가가 강화된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1단계 정량평가로 LEET100점과 학업성적100점을 합산해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한 뒤, 정성평가(50점)를 거쳐 1단계 성적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이내가 면접/구술고사 대상자가 된다. 마지막 3단계 면접/구술고사(50점)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형결과를 합산해 선발한다. 실질반영비율은 1단계 정량100%, 2단계 정량80%+정성20%, 3단계 정량66.6%+정성16.6%+면접/구술16.6%인 셈이다. 

법전협의 개선안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반영률과 점수환산방법을 공시했으며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논란을 샀던 자소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 기준도 공개했다. 서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지원자들에 한해 면접을 면제해주는 우선선발 제도도 폐지됐다. 

<LEET.. 언어이해 추리논증, 4대6 반영>
정량평가는 적성시험과 학업성적 두 부분으로 나눠 평가한다. 적성시험은 언어이해40%와 추리논증60%의 비율로 반영한다. 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환산한다. 논술점수는 정성평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정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학업성적은 출신대학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평균의 백점환산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정성평가는 수학능력과 장래성/다양성 등 두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배점은 수학능력 20점, 장래성/다양성 30점이다. 수학능력은 전공/과목의 난이도, 학년별 이수 추이, 재수강 과목수 등 학업성적의 정성적 요소를 고려한다. 장래성/다양성은 자소서에 드러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가치관의 성숙성, 경험의 다양성 등이 주요 평가요소다. 면접/구술고사는 법학수학능력,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특별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LEET100 학업100점 정성100점 등 300점과 면접/구술고사 100점을 합산한다. 전형요소는 동일하지만 일반전형 대비 단계를 축소하고 2단계 정성평가를 1단계로 편입했다. 1단계 서류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한 뒤 면접/구술고사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
일반 지원자격은 2018학년 2월 기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다. 3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자는 LEET성적과 영어인증시험성적(TEPS/TOEFL)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LEET는 접수마감일 10월13일 기준 1년 이내 응시, 영어는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단 TEPS는 제208회(2015학년 11월7일)부터 제238회(2017년9월17일)까지 응시해 취득한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은 TEPS 701점 이상, TOEFL IBT 99점/PBT 597점 이상이다. 영어권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된다. 

특별전형은 ▲장애인(1급~6급) ▲국가유공자 ▲의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촌지역출신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2018학년 2월(졸업예정자 3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를 자격으로 한다. LEET와 영어인증시험 점수는 일반 지원자격과 동일하게 요구되나 영어는 성적제한이 없다. 

<원서접수 10월10일 개시>
온라인 원서접수는 10월10일 오전9시부터 13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한다. 관련서류는 16일 오후5시까지 제출 가능하다. 로스쿨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우편은 13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면접대상자는 11월16일 오후6시 이후 공개한다.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 일정은 18일로 곧바로 이어진다. 합격자는 12월5일 오후6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합격자 등록은 2018년 1월2일부터 3일까지다.  

제출서류는 △입학지원서 △학사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2부) △졸업증명서 △LEET성적표 △TEPS/TOEFL 성적증명서 △자소서 △재학/졸업 중인 대학의 학적부 사본 등이다.  

<2018학년 LEET 내달 27일.. 9월19일 성적 발표>
2018학년 법학적성시험(LEET)은 내달 27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시험개선계획에 따라 올해 시험은 추리논증영역의 ‘규범이해 및 적용’ 문항비율이 조정되고 논술영역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3개영역으로 진행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5지선다형으로 각 35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언어이해 80분, 추리논증 110분이다. 논술은 2문항을 서답형으로 120분 동안 실시한다. 성적은 9월19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는 9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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