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전체 정상화 방안이 관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정상화계획안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상정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차례 반려하고 다시 받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사분위에 상정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8월초쯤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립대와 삼육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고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교육부는 계획자체가 모두 의대에 초점을 맞춰 서남대 전체의 정상화방안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안을 사분위에 상정해 인수 기관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교육부는 계획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6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획안이 정상화 방안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인지 검토 중”이라면서 “계획안이 적합해야 사분위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육대는 1650억 원, 시립대는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육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안이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육대는 “서남대 정상화의 기본 조건은 333억 원을 교비로 전입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삼육대는 남원캠퍼스를 매입한 후 의대 정상화, 남원캠 유지 등을 위해 16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의하고 재정기여자로서 서남대 의대 및 남원캠 인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8월 초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정상화 추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계획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남대 정상화계획안은 사분위에 상정되지 못해 인수자를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는 ‘반려’되는 것이 아닌 탈락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차례 반려됐던 것도 서남대 학부모 등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후보자인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안을 검토중이다. 인수 기관 확정을 위한 사분위 상정 여부는 8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쳐

<“정상화 주체 신속히 선정” vs "의대 폐교해야“>
교육부는 지난달 서남대 구재단이 폐교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재단은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학 폐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에 따르면, 종전 이사 자격으로 학교 폐쇄 결정을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서는 현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구재단에 폐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립대/삼육대 정상화계획 검토내용과 함께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남대 평교수 협의회는 교육부에 신속한 결정을 호소했다. 호소문을 통해 “최근 실현가능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교육부, 사분위 결정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신속한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두 기관 중 하나를 서남대 정상화 주체로 신속히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육부와 사분위의 어떤 결정도 존중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임시이사체제에서 선임된 총장, 부총장 이하 몇몇 교수들은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서남대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면서 “이들은 종전 재단의 복귀 반대를 명분으로 대학인수에 참여한 재정 건전기업을 자의적으로 탈락시켰으며, 부실한 의료재단을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오히려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서남대 의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 서남의대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인수가 추진된다면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인수해야 하며, 의평원의 신설의대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 후 학생모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14개 단체가 모인 협의회다. 

의교협은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 운영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라면서 “설립자가 구속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서남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면 교육병원과 교수진이 바뀌어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서남대 의대 2018 모집정지 사실상 확정>
현재 서남대 의대에 대해서는 2018 모집정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교육부는 12일 서남대에 의대 신입생 100% 모집정지를 사전통보했다. 서남대로부터 서면소청을 받아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형식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실 논란을 겪어온 서남대가 의평원 재인증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최종 확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신입생 모집정지는 서남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최종 불인증을 받은데 따른 처분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모집정지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2018학년 의대 모집정원은 37개교 2581명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뺀 2532명으로 줄어든다. 서남대 의대가 내년 역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위반으로 폐과 조치까지 가능하다. 

최종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2018 의대 신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육대 “정상화 방안 합리적”>
삼육대는 자교가 내놓은 정상화 방안이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안이라는 주장이다.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대 남원캠을 매입한 뒤 의대 정상화, 남원캠 유지 등을 위해 16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의하고 재정기여자로서 서남대 의대 및 남원캠 인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육대는 유지재단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를 결의받았고, 학교법인과 대학 임의 기금을 통해 200억 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10년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고정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총 1650억 원의 재원마련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만을 인수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삼육대 측은 “서울에 있는 삼육대 입학정원을 가지고 내려가 남원캠을 특성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일차적으로 정원100명 이상을 남원으로 위치변경하고, 의예과 외에도 치위생학과 전통문화학과 국제학부(한국학전공 첨단농업전공 향장학전공, 국제경영전공) 등을 설치해 편제가 완성되는 2022년까지 편재정원 1248명의 캠퍼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육대가 소속된 유지재단은 삼육서울병원 삼육부산병원 에덴요양병원 여수요양병원 삼육치과병원 삼육의료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육대는 의료/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등 보건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예방의학을 선도하는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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