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기본계획’ 개정안 발의.. '실효성 더 강화해야'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앞으로 고입 전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을 미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3년 6개월 전인 중3 8월부터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는 때문이다. 유은혜(더불어민주) 의원은 중3 2학기 때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의 기본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부 대입정책의 수립/공표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존 수험생들은 2013년 10월 공식화된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른 ‘3년예고제’에 근거해, 대입 2년6개월 전인 고1 8월말에 대교협이 발간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알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중3 8월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정책의 기본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안인 때문이다. 

‘반쪽짜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3년예고제가 개선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대입 사전예고제는 ‘3년예고제’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으로 고2 4월말에서야 전형계획이 발표돼 ‘1년10개월 예고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3년예고제를 개선/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여전히 아쉬움도 있단 평가다. 고교 입학 전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넘어선 세세한 수준의 전형계획이 공개돼야 한단 현장 요구가 많았던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형계획이나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의 사전예고제 강화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고입 전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을 미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3년 6개월전인 중3 8월부터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발표하는방안이 법제화되는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3년예고제란?>
3년예고제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뜻한다. 입시가 코 앞에 임박해서야 전형을 파악할 수 있던 폐해에서 벗어나 미리 대입전형을 예고해줌으로써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들이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미리 전형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더해진다. 

3년예고제는 ▲대입전형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으로 구성된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발간하며,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은 대학이 발간 주체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먼저 나온 후 이를 기반으로 전형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더욱 구체화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순서다. 

가장 먼저 나오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입전형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험생들이 고1 8월말(2년 6개월 전)이 될 때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 3개 사전예고제 요소에 더해 대입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앞서 정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중3때부터 예측 가능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반쪽짜리’ 3년예고제 개선.. 기대vs아쉬움>
3년예고제의 시초는 2013년2월 발간된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연구’에서 비롯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흔히 '서울대보고서'라 부른다. 서울대보고서는 대입전형기본사항을 3년6개월 전 발표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3년 전 발표하는 안을 주장했다. 전형방법과 모집인원 등이 담긴 전형계획이 3년 전에 발표되는 실질적인 3년예고제를 주장한 셈이다. 다만, 현행 3년예고제는 전형계획이 고2 4월말에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예고제가 서울대보고서와 비교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고교 진학 이전부터 정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즉 고교 입학 전인 중3 때 대입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깜깜이’ 대입준비에 따른 불안감과 사교육의존도를 줄인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입전형 정책 수립/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반쪽짜리’ 3년예고제가 개선될 수 있어 교육현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서울대보고서가 주장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2016년 전형계획 3607건.. ‘실질’ 3년예고제 필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예고제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안민석(더불어민주)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는 3607건에 달했다. 1833건의 전형계획 변경이 있던 2015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3년예고제에도 불구하고 대입 안정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형계획이 변경되는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3607건의 변경사항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변경이었던 것이지만, 잦은 전형계획 변경은 교육수요자들의 원활한 입시준비에 어려움을 주는 주요인이다. 3년예고제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3년예고제 개선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3년예고제가 개선/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한 상황이다. 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래의 취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3년예고제 이상으로 빠른 예고가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맞선다. 세부 개선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릴 뿐, 특히 3년예고제가 처음 대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계기인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발전방안’에 맞춰 요강 발표시기를 현행 4월말에서 3월말로 앞당겨야 한다는 큰 틀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대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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