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체특 모집정지..고대 연대 10%, 한대 성대 5%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정유라-장시호 사태로부터 이어져 28일 확정 발표된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결과’가 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상식과 맞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때문이다. 13년간 236명, 16년간 123명의 부실 학사관리가 이뤄진 대학과 2년간 27명, 4년간 8명 대학에 동일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비율 차이도 고작 5%에 불과했다. 실제 모집정지 예상인원도 많아야 4명, 적게는 2명 차이에 그쳤다. 적발 기간과 인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셈이다. 

이번 처분결과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연고대 감싸기’가 재현된 것 아니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앞선 3월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부터 대학가에서는 십년도 넘게 지난 사건을 이제 와서 소급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이 높았다. 사안의 경중도 문제였다. 가장 적게 적발된 성대가 8명, 가장 많이 적발된 고대가 236명으로 적발인원 격차가 무려 40여 배에 달했다. 2011년까지 학사관리가 부실이 이어졌던 연대와 2002년 이후 학사관리 부실 건이 하나도 없던 한대의 차이도 컸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학사경고 3회이상 누적자를 미제적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동일하게 모집정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며, “결국, 사안의 경중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일률적인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부 스스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서 특기자 전형을 유지해온 연대를 재선정해 대학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특기자를 유지할 걸 그랬다’며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은 상황이다. 선호도 높은 대학이란 이유로 ‘연고대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냔 비판도 컸다. 기준 없는 교육부의 일처리가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학-교육부 사이에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라-장시호 사태로부터 이어져 28일 확정 발표된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결과’가 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상식과 맞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때문이다. 적발 기간과 인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체육특기자 실태점검 처분결과.. 고대 연대 성대 한대 모집정지>
교육부는 28일 고대 연대 성대 한대의 모집정지 처분이 포함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처분으로 2019학년 체육특기자에서 고대 연대는 10%, 한대 성대는 5%의 인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비율에 따른 실제 모집정지 인원은 올해 치러질 2018학년 입시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모집인원에 모집정지 비율을 곱한 만큼의 인원을 내년 입시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셈이다. 모집정지는 정원감축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다른 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정지 처분만큼의 인원은 그 해 선발할 수 없다. 전형을 바꿔서 선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체육특기자를 2개 학과에 걸쳐 모집하는 경우 어느 학과에서 얼만큼의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것인지는 대학 자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모집정지 인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학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모집정지 비율도 크지 않은 때문이다. 비율 적용 시 올해 35명을 모집한 고대는 3명, 45명 모집의 연세대는 4명, 35명 모집의 성대는 1명을 각각 줄이는 선에 그친다. 한대는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실제론 감축 인원이 없다. 모집정지 적용 시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명 모집에 5%를 적용하면 0.5명인데, 모집정지 등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0명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모집정지 인원 적용시 2019학년 고대는 32명, 연대는 40명, 한 대는 10명, 성대는 31명의 체육특기자를 각각 모집하게 된다. 

모집정지 대학들 중 한대 성대는 다소 억울함을 안게 됐다. 잘못이 있긴 하지만, 처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과한 때문이다. 인원자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집정지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13년간 236명, 16년간 123명이 적발된 고대 연대와 2년간 27명, 4년간 8명이 적발된 한대 성대에게 동일한 모집정지 처분은 심했다는 시각이 대학가에 팽배했다. A대학 관계자는 “한대 성대 정도 사안은 주의나 경고 정도만 내리고 끝냈어도 될 일이다. 모집정지는 정원감축과 더불어 교육부가 대학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2002년 10건을 끝으로 14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던 한대, 간혹 1, 2명의 문제가 있었지만, 역시 2004년 위반사례가 마지막인 성대에 모집정지가 내려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모집정지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처분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이 성대/한대에 대한 ‘과다처벌’이라기보다는 연고대에 대한 ‘과소처벌’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교육부가 ‘연고대 감싸기’에만 치중해왔단 배경 때문이다. B대학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문제의 발단인 연대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어야 할 문제다. 고대도 기간은 연대보다 짧지만, 인원이 2배 가까이 될만큼 적발 사례가 많았으니 두 대학 모두에 강한 징계를 내렸으면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연 고대에 내린 처벌은 체육특기자 중 10% 모집정지가 끝이다. 계산해보면 실제 모집정지되는 인원은 고대 3명, 연대 4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성대 한대에 5% 모집정지가 내려진 것은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문제는 연고대 모집정지가 체육특기자 중 10%에 그쳤단 점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로만 한정한 처분을 내렸다. ‘연고대 감싸기’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간 교육부는 연고대를 감싸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입학사정관 시범대학 지원사업 시절부터 누가 봐도 탈락이 유력했던 연대에 여러 차례 지원이 이뤄졌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도 성과평가에서 탈락한 두 대학에 교육부는 거액의 지원금을 안겨줬다. 이런 식으로 기준없는 처벌/평가/재정지원 등이 계속된다면 교육부-대학 간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모집정지 대학들에 다행인 부분은 향후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연계는 없을 예정이란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매뉴얼 등에 열거돼있는 사유에 한정된다. 이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로 인한 모집정지 처분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줘야 할 사안이 아니다. 재정지원사업 불이익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정지 외 교/직원 604명 징계, 행정조치 110건 등.. 실효성 ‘글쎄’>
교육부는 모집정지 외에도 점검대상인 17개대학에 교원 600명과 직원 4명에 대한 신분조치, 110건의 행정조치, 20건의 수사의뢰/행정제재 등 별도조치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결과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정유라씨와 장시호씨의 모교인 이대, 연대 로 인해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 학사관리를 점검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월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후 처분심의회/행정처분위 등을 열어 처분수위와 내용을 확정했다. 

당시 조사대상은 체육특기자 재적생이 100명 이상인 17개대학이었다. 가장 많은 939명의 재적생을 보유한 한체대부터 106명인 영남대까지다. 상위대학 중에서는 고대 연대 성대 한대 중대 경희대 단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현장조사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 입단자 출석/성적 부여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장기입원/재활자 출석/성적 부여 ▲부실한 출석/학점 부여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이었다.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적하도록 학칙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결재, 학생이익우선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대학으로 고대 연대 한대 성대의 4개교가 적발됐다. 장씨의 모교인 연대의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 1996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 고대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236명, 연대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123명의 학사경고 미제적 인원이 적발됐고, 한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27명, 성대는 1997년과 1997년, 2000년과 2004년의 4년간 8명의 미제적인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 4개 대학에는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프로 입단자 출석/성적 부여는 성대 명지대 연대 중대 고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체대의 9개대학에서 발생했다.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해 출석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사례였다. 부당 출석처리/학점부여에 나선 교수/강사(교강사) 266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이 요구됐으며, 학생 57명에게는 학점취소 등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출결사항과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했으며,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토록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과제물 대리응시는 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체대의 4개교에서 발생했다. 군 입대 대회출전, 후련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제출 사례가 적발된 4개대학 교강사 12명에게는 징계요구, 수사의뢰, 경고 처분 등이 내려졌고, 학생 19명에게는 학점취소/징계 조치가 요구됐다. 

장기입원/재활자 출석 성적부여는 영남대 연대 중대 고대 경희대의 5개대학에서 나왔다. 장기간 입원/재활치료 중이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교강사 33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요구됐으며, 학생 37명에게는 학점취소 등 성적 재부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부실한 출석/학점 부여는 연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발생했다. 16개대학 교강사 175명에게는 주의 경고 경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학생 415명에게는 학점취소 등이 부여됐다. 학칙/학사운영 규정의 미비점이 주된 원인이란 판단 아래 규정 정비도 요구된 상태다. 

다만, 이번 처분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가벼운 징계만 넘쳐난 때문이다. 신분조치를 받은 604명(교원 600명, 직원 4명) 가운데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했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98.3%가 경고나 주의만 받고 넘어간 셈이다. 학생들도 적발된 528명 중 징계를 받은 것은 13명에 불과했다. 97.5%가 학점취소, 성적 재부여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7월말까지 대학들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 확정된다. 다만, 처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불복하는 대학이 다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처벌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학사 부실관리 등의 꼬리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단 판단에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억울함이 큰 측면이 있다. 재심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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