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위기 134명 구제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부실의대'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대 졸업생 학위취소 등 일부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부실 학사관리 문제가 제기된 지 5년만이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 사학비리 혐의와 함께 부실 학사관리 실태를 적발했다. 외래/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임상실습과목 이수시간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148명에게 거짓으로 1626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3년 1월 학생들에게 부여한 거짓 학점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48명 중 학사학위를 받은 134명은 학위가 취소돼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어진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실한 임상실습 운영의 책임은 교무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학교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다"며,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학점/학위 취소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은 학생이 아닌 학교에 있다고 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실한 실습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불거질 부실대학의 학위/학점 인정 관련 하나의 선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대학의 부당운영 책임이 학생들에게 전가되진 않아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이 세워진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부실대학들을 적극 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해 학교폐쇄가 계고되기도 했다. 부실대학들은 '학사관리'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구외대도 부적정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5명에게 학점을 부여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러한 경우 이미 주어진 학위 등을 소급해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책임소재가 대학 측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정공방 등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6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실한 학사운영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부의 학위취소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학위취소 위기에 있던 134명의 학위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서남대는 현재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비리가 불거진 이후 재정문제로 인해 각종 정부 주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21일에는 구재단 측이 교육부에 폐교 신청서를 제출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5월 재인증 신청도 포기함으로써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게 하고 있다. 2차 위반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