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한여부 법리적 검토해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구재단 측이 폐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교육부가 밝혔다. 서남대 구재단은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학 폐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현재 임시 이사회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구재단 측은 “서남대는 지난 3년간 학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하고 교직원 체불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다”면서 “의과대학 인증을 받지 못해 내년 학생 모집도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재단에 폐교 신청 권한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시 이사회는 4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재정기여자 후보로 교육부에 보고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립대와 삼육대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이달 30일까지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두 학교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토대로 검토해 최종 재정기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재단 폐교 신청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정상화 방안을 진행할 것이다. 서울시립대/삼육대가 내놓은 방안이 타당한 경우 진행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에는 폐지도 포함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이 폐교 신청서를 교육부에 20일 제출했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쳐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 비리로 재정 위기를 겪은 이후 각종 정부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왔다. 가장 큰 위기는 의대 모집정지 위기다.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5월 재인증 신청도 포기함으로써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게 하고 있다. 2차 위반까지 이어질 경우 해당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모집정지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2018학년 서남대 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 의대는 의료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 첫 사례가 됐다. 다만 2018학년 이전 입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5학년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서남대를 포함해 E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은 2주기 평가에서 Z등급을 받을 경우 완전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서남대는 국가장학금이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제한되고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2016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원양성기관평가는 사범대가 설치돼있지 않은 일반대의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지닌 교육대학원 등 총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이 평가에서 C등급 기관은 30%, D등급 기관은 5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6개로 이 중 서남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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