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특혜' '비서실장뇌물' '논문 중복'..'여전히 석연치 않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 ‘측근 특혜 채용’, ‘비서실장 뇌물수수’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반박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여전히 석연치 않은데다 의혹자체를 전면부인하는 태도가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이전 발표한 논문과 내용이 일치해 ‘중복 게재’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발표한 논문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에 실은 논문과도 내용이 동일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신대 교수로 30년가까이 재직한 김후보자가 쓴 논문은 석 박사 논문을 포함해 고작 3개에 불과하다. 준비단은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이전 발표한 두 논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는 것은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신대 논문집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민주노동과 대안’은 사회단체 기관지로서 전문학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측근 특혜 채용 논란도 있다. 경기도교육감 당시 본인의 정책참모였던 이성대 교수를 경기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사무관으로 특채했다는 것이다. 당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채용 자격요건을 추가한 것이 이 교수에 유리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채용 이후에는 연봉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준비단은 “절차를 준수해 자격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측근에 대한 ‘연봉 수직 상승’ 논란에 대해서는 재임용 시 직급이 한 단계 올랐고, 임용 1년 경과 후 재책정돼 연봉이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장 뇌물수수 의혹은 경기교육감 당시 비서실장이던 정 모 사무관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업무추진비 활용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의 책임/결재로 집행돼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 받은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중복 게재’, ‘측근 특혜 채용’, ‘비서실장 뇌물수수’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중복 게재 의혹은 김 후보자가 1991년에 발표한 두 논문의 내용이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1991년 발표된 두 논문은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44쪽 분량으로 게재한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의 자주관리모형에 대한 연구’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인 ‘현상과 인식’에 실린 31쪽 분량의 ‘사회주의 기업조직의 성격과 관리모형’이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앞서 발표한 두 논문을 박사학위와 비교해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표나 각주까지 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과 일치했다. 1997년 10월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발표한 ‘신경영전략과 고용불안’은 9월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과 대안’에 실은 논문 ‘신자유주의 고용문제’와도 대동소이했다. 한신대 논문 축소판을 기관지에 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는 것”은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위 논문의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 역시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준비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84쪽)에 따르면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복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 2편 이상의 언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나, ’민주노동과 대안‘은 사회단체 기관지로서 전문학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표절의혹과 중복게재의혹 말고도 27년 한신대 교수를 지낸 김후보자의 논문자체가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 3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는 분위기다. 대학 한 관계자는 " 30년가까운 교수생활에 3개 논문을 냈고 그논문들이 중복게재, 표절의혹을 받는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11년전 노무현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사퇴하라 요구했던 성명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은 놀랍기까지 하다. 대표적 '내로남불'이다. 학자의 양심은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측근 ‘특혜 채용’에 연봉 수직 상승 논란>
특혜 채용 논란은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에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경기교육감 취임 직후 정책참모였던 이성대 교수를 경기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사무관으로 특채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기존 채용 조건에는 없었던 ‘대학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해 이 교수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박사학위자의 경우 1년 이상, 석사 학위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8가지 기준이 있었으나 이 교수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채용 자격요건을 추가한 후 모집에는 이 교수 1명만 응시해 재공고 없이 곧바로 채용됐다. 

응시 자격 추가 의혹에 대해 준비단은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해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원자가 1명임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인사 지침에 선발응시인원이 1명인 경우에 재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명이 응모한 경우 재공모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 이후인 2014년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연봉 과다 인상 논란도 있다. 이 교수의 연봉이 2년새 수직상승했다는 것이다. 의혹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첫 임기를 시작할 당시 이 교수가 정책기획담당 사무관으로 채용되면서 연봉 4300만원을 받았으며 다음해 한 단계 높은 직급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재임용되면서 연봉이 1400만원 더 올랐다. 이후 4개월만에 연봉이 1000만원으로 올라 6700만원이 됐다는 내용이다. 

인상 논란에 대해 준비단은 “채용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수해 책정한 것으로, 재임용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연봉이 인상된 것으로, 4개월만에 인상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석연치 않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절차를 준수해 규정을 만들었다는 해명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자격을 추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하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장 뇌물수수.."모르는 일">
경기교육감 당시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을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비서실장이던 정 모 사무관은 경기교육청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9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해 부족하다고 보고했으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준비단은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의 책임/결재로 집행돼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활용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부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당시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의 구속과 유사한 사안이다. 과다한 업무추진비 문제도 최근 검찰에서 충분히 문제되고 있는 이슈다. 비서실장을 뇌물수수상황으로 몰아갈 만큼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다. 과연 모르는 일인지 역시 의심가는 대목이다.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반응이 더 충격적이다.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모르는 일이라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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