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9년부터..반발도 만만치 않을듯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특목 자사고 폐지’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13일 자신의 임기 이후 벌어질 관내 특목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시 탈락을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서울교육청도 28일 4개교의 재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특목 자사고 폐지 방침과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13일 특목 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임기 내 완료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 교육감 등장으로 제기된 특목 자사고 폐지가 새 정부출범, 진보교육감출신의 교육부장관 임명과 맞물리며 진보교육감의 공세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장 입시를 준비중인 중3 수험생을 포함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은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거론되는 특목자사고의 구체적 폐지 방법은 ▲재지정 평가 ▲선발권 박탈 ▲시행령 개정의 3가닥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앞둔 교육부장관이나 국정기획자문위 주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거론한 방식들이다. 재지정 평가를 통한 탈락방식은 이 경기교육감이 공언했고 선발권 박탈은 현재 서울교육청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령 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에 건의했고 자문위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학교/학부모/지역주민 등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폐지에 나서는 재지정 평가나 선발권 박탈은 당장 내년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는다면 시행조차 어렵다.

특목 자사고 폐지 시기는 이르면 2019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폐지대상으로 거론 중인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84개교의 재지정 평가가 대부분 몰려있는 때문이다. 올해 재평가를 앞둔 서울외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와 첫 평가를 앞둔 대전대신고부터 위기란 관측도 있다. 특히, 재평가 대상교들은 2020년 또 다시 평가를 받기에 문제가 없지만, 대전대신고는 이번 평가 통과 시 2022년에서야 다시금 평가를 받게 된다. 내년 평가를 앞둔 충남삼성고, 내후년 평가를 앞둔 인천포스코고도 한 해씩 일정이 미뤄진 순서다. 소수의 자사고가 지위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관망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평가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도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전횡'를 견제할 장치는 현재 없어 보인다. 2014~2015년 진보 교육감들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막무가내식' 특목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였던 때만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견제 대책은 사라졌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특목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고 나설 교육부 장관은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특목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가 여전히 학부모 반발을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특목 자사고 폐지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부터 정부의 의도는 크게 틀어질 수 있다. 현재는 진보 교육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 폐지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까지 가세할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구도가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선거의 향배에 따라 지역별 학교유형이 달라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있다. 당장 이날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교 평준화방향은 심각히 우려된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고교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진보 교육감들의 방침에 맞섰다.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전반적 하향평준화의 흐름 속에 교육특구의 부활로 인한 지역적 양극화가 예상된다. 자사고의 한 관계자는 “8학군의 부활이 예상된다. 어떤 정책에도 적응가능한 사교육역시 교육특구 일반고로 몰리는 우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약진할 것이다.  특목자사고 폐지가 운동권 중심인 사교육 살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학기이전마다 오르던 아파트 전세와 위장전입 그리고 교육특구 부동산도 같이 들썩일 것이다. 노무현정부때 많이 봤던 데자뷔다. 결국 특목 자사고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될 것이다. 서울의 하나고는 강남3구 쿼터로 인해 강북 학생들의 대입 창구역할을 했고 특목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왔다. 급부상할 교육특구 일반고는 돈이 없으면 아예 이사갈수도 없는 지역에 있다"고 우려했다. 외고의 한 관계자도 "일제고사 폐지와 함께 특목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를 예고한다. 교사들은 학교서열화의 빌미가 사라져 학부모와 동문들에게 시달릴 일이 줄어들겠지만. 반면 그만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사라졌다고 본다. 사교육의 지원을 받는 교육특구의 급부상도 예상된다.  특목 자사의 자리를 교육특구 일반고가 차지하는 셈이다. 지역적으로 다양했고 사회통합전형으로 계층도 배려했던 특목 자사시절과 달리 경제적 잣대로 대입이 결정되는 시대를 진보정권이 열어준 셈이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의 잇따른 발언과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긍정적 반응으로 특목 자사고 폐지가 본격 추진되려는 모양새다. 재지정 평가 활용 방안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폐지 추진 방안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진=중앙대 제공

<폐지방법.. 시행령 개정, 재지정 평가, 선발권 회수 ‘유력’>
현재 거론되는 특목 자사고 폐지방법은 법령을 통한 폐지, 법령 개정을 통한 폐지, 교육청 정책을 통한 폐지로 가닥이 나뉜다. 법령을 통한 폐지는 법 규정을 직접 적용해 폐지하는 방법과 법이 교육감들에게 부여한 재지정 평가 결정 권한을 통해 폐지를 강제하는 방법이다. 법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립 근거 등을 빼앗는 방법이며, 교육청 정책은 재지정 평가 기준 강화, 선발권 박탈 등이다. 

시행령 개정과 재지정 평가의 차이점은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폐지 추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삭제된다면 운영기간이 끝남에 따라 강제 폐지되는 반면, 재지정 평가를 통한 폐지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추진 여부가 갈리게 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적 정치성향을 띈 교육감은 대구 부산 울산 정도다. 물론 운영기간 종료시점은 곧 재지정평가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감들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현 교육감들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종료된다. 

- 법령 활용.. 재지정 평가
법령을 통한 폐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열거돼있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발생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재지정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은 ‘부정한 운영’인 경우들이기에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재지정 평가를 통한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13일 언급한 방법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는 시행령 활용 방안이었다. 탈락을 미리부터 결정해놓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몰이해’와 임기 이후에 대한 언급이 문제였을 뿐 현 상황에서 법령을 통해 특목 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재지정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특목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운영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의3이 규정한 지정취소사유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통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 경기교육감처럼 탈락을 공언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언이나 다름없다. 

교육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도 있다. 시행령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특목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상태다. 다만, 지금은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교육감들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장관 부동의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법령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설립근거 삭제
법령 개정을 통한 폐지는 법 개정, 시행령 개정, 특별법 신설 등이 있다. 다만 법 개정이나 특별법 신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정부나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 불가능하다. 여소야대 형국이기에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때문에 유력한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이 꼽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특목 자사고의 설립근거 규정들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 교육감들이 특목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설립근거 삭제는 ‘협의’가 ‘동의’로 바뀌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기에 사물 다른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에 설립 근거 삭제를 통한 특목 자사고 폐지가 가능하다고 건의한 상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시행령 상 근거 삭제방법이 손쉬운 방법으로 판단, 긍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에게 특목 자사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대해 모든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주장한 방법으로 이 경우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현재 교육부 장관 내정자마저 특목 자사고 폐지에 긍정적 의사를 표하는 배경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 교육청 정책.. 선발권 박탈
교육청 정책을 통한 폐지는 크게 재지정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과 선발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지표들을 엄격히 설정해 탈락 고교들을 다수 만들어내는 방법과 선발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폐지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평가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방식은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2014년과 2015년 서울 경기 등에서 사용됐으나, 학부모와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전례가 있는 때문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의 모호함, 잘못된 채점 등을 지적했고, 교육부도 평가기준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봐 교육청 결정에 부동의함으로써 자사고 폐지를 막았다. 

선발권 박탈은 추첨제 등으로 선발을 강제해 ‘선발효과’를 억제함으로써 특목 자사고들이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이다. 서울 광주에서 이미 자사고들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검토 중인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선발권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에 아무 이유없이 박탈할 수 없다.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등을 빌미로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추첨제로만 선발을 진행하는 송원고가 선발권을 자진 반납한 사례다. 서울지역에도 경문고 장훈고 등 선발권을 반납해 추첨으로만 선발을 진행하는 자사고가 존재한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처럼 교육청이 선발과정에 일일이 관여, 자소서 제출 시기 등을 문제삼는 것도 선발권을 약화시키는 예로 볼 수 있다. 가장 반발이 적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적은 방법이지만, 특목 자사고들이 다소 약화된 선발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폐지는 불가능하다. 

<강행시 국제고/외고/자사고 폐지 시기는? 빠르면 2019년>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폐지의 가장 빠른 시기는 2019년에서 2020년이다. 대부분 특목 자사고가 2014년과 2015년 있었던 운영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해 2019년 내지 2020년까지는 현 고교 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때문이다. 물론 당장 올해 평가를 치르는 특목 자사고도 있지만, 본격적인 특목 자사고 폐지가 추진되는 시점은 2019년 이후로 봐야 한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 단위 재지정평가를 통해 특목/자사고의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연장돼 있는 운영 기간 중에는 고교유형 폐지에 나설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현행 재지정평가는 5년의 운영기간 마지막 해 상반기에 평가를 진행해 다음해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2014년 평가를 받은 고교는 2019년, 2015년 평가를 받은 고교는 2020년 다시금 평가를 받는 식이다. 

현재 폐지 추진 대상은 외고 자사고와 국제고다. 교육감들이 국제고를 언급하지 않고 외고 자사고만 언급한 상태지만,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있는 국제고도 폐지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나머지 특목고 유형 중 예고/체고 등의 특목고는 논의와 관계가 없는 학교유형이며, 마찬가지로 특목고인 마이스터고는 진학이 아닌 취업에 방점이 찍힌 학교여서 폐지 대상과 거리가 멀다. 나머지 특목고인 과고, 일반적인 고교유형이 아닌 영재학교는 문 대통령이 설립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유지가 유력하다.  

현재 전국에는 31개의 외고, 10개의 전국단위 자사고, 36개의 광역단위자사고, 7개의 국제고가 존재한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 고교는 모두 84개교인 셈이다. 광역단위 자사고 22개교가 자리한 서울은 외고 6개교, 국제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각 1개교가 있어 가장 특목 자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어 경기 13개교, 인천 대구 부산 각 5개교, 전북 4개교, 대전 울산 경북 충남 각 3개교, 강원 경남 전남 각 2개교 순이다. 광주 세종 충북 제주에는 각 1개교의 특목 자사고가 존재한다. 

- 자사고 2019년~2020년 예정, 3개교 올해부터 매년 평가 진행 
현재 자사고는 전국단위 10개교, 광역단위 36개교로 총 46개교 체제다. 운영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을 제외하고, 자사고는 2014년 24개교가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당시 숭문 신일과 경희 배재 세화 이대부 중앙의 7개교는 지정취소 판정을 받았다. 광주의 송원고도 2014년 지정취소 판정을 받은 자사고다. 이후 숭문 신일은 재평가를 받기로 해 지난해 통과한 상태다. 재평가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나머지 5개교는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관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송원고는 현재까지 자사고 체제를 이어오고 있지만, 선발권을 포기한 결과다.

2014년 평가를 받지 않은 22개 자사고 중 19개교는 2015년 평가를 받았다. 운영 시작년도가 2011년인 탓에 2014년에는 운영 4년차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때문이다. 2015년 평가를 받은 자사고 중에서는 경문 세화여 장훈이 미흡하단 결과를 받아 올해 재평가를 받게 됐다. 울산 성신고가 현재 일반고 전환 추진 중이지만, 재지정평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현재 전환을 추진 중인 이유는 재정 상의 어려움이다. 

남은 3개 자사고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다. 설립년도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 때문이다. 2013년 자사고 운영을 시작한 대전대신고는 올해, 2014년 설립된 충남삼성고는 내년, 2015년 설립된 인천포스코고는 내후년 처음으로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만약 첫 평가를 통과하면 대전대신고는 2022년, 충남삼성고는 2023년, 인천포스코고는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특목 자사고 폐지 강행이 확실한 상황에서 일부 자사고만 남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당장 올해 대전대신고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 외고 국제고 2020년 예정.. 서울외고 올해 재평가
외고 31개교는 모두 2015년에 평가를 받았다. 설립년도만 놓고보면 2014년에도 평가를 받을 학교들이 많았지만, 2010년 6월 관계법령이 개정된 사정으로 2015년 일제히 평가를 진행했다. 외고의 경우 지정취소가 많았던 자사고와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사고 때리기’와 달리 외고로는 별다른 불똥이 튀지 않았다. 유일하게 서울외고만 올해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국제고 7개교 중 세종국제고는 2013년 설립돼 내년 평가가 예정돼있다. 나머지 6개교는 모두 2015년 평가를 받아 2020년 다시금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 반발과 부작용,산적한 논란>
특목 자사고 폐지는 이미 2014년과 2015년에도 논란이 됐던 이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교육청들이 폐지 근거로 삼은 재지정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이 일부 자사고에 대한 폐지를 강행하기도 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부는 법원으로 판단의 공이 넘어갔고, 일부는 선발권 등을 내놓으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2014년과 2015년에 재지정 평가가 집중돼있던 탓에 2016년에는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특목 자사고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설립 취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감들은 이에 호응, 다시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4년과 2015년 유사한 사태를 지켜본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특목 자사고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서울 경기에 국한돼있던 자사고 폐지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반발이 예상되는 때문이다. 행정소송 등이 끝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폐지는 먼 훗날의 일인 데다 정권/교육감 교체가 있는 경우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는 만큼 자신있게 특목 자사고에 지원하라는 조언도 나오는 배경이다. 

강행 시 학부모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한 국제고 교감은 “설립 당시 교육감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다. 정치성향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지어지고 있던 학교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단 발언이 나온 결과 거주지를 옮기면서 지역에 전입한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 당시 교육감은 발언을 철회했다. 십년도 채 지나지 않은 얘기”라며,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 크다. 학교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정치 성향에 따라 폐지하겠다고 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운영예산을 대폭 투입해온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에 나설 소지가 충분하다. 한 고교 교사는 “광양제철 민사 인천포스코 충남삼성 포항제철 하나 등은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들이다. 상산고처럼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도 있다. 재산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가에서 내준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해당 학교들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차후 폐지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목 자사고 폐지의 근거와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고 입시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의 논리로 접근하면 과고/영재학교를 폐지 대상에서 배제한 게 앞뒤가 맞지 않고, 귀족학교/특권학교/부자학교 등의 비판은 특목 자사고 폐지 경우 교육특구 인기 급등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교육 유발 논리역시 최근 2대1이 되지 않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어 보인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 정부의 특목 자사고 폐지의 근거가 논리적이지 않다. 그냥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밀어붙일 뿐이다. 특목자사고를 없앤다고 일반고가 살아날 것도 아니다. 사교육 유발 정도가 높다는 비판역시 최근 경쟁률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특목자사가 사교육 축소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경우 프로그램이 건실하고 기숙형 고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줄어들었다. 전기고 입시가 일반고 수준을 떨어뜨려 황폐화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같은 전기고인 과고 영재학교를 두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만 폐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학교라는 비판도 온당치 못하다.  특목 자사고가 없어져 모두 일반고가 되면, 교육특구 일반고들이 예전의 인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강남 일반고에서 상위대학 진학자가 다수 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8학군 시절이 재현된다고 보면 된다”라며, “교육특구 일반고 강세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부모 재력에 따라 자녀의  대입진학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목 자사고에는 사회배려전형이라도 있지만, 일반고로 전환되면 평준화 지역들은 전부 주변 학생들을 배정받게 된다. 결국 교육특구 일반고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교육특구 내 거주 학생들이다. 교육특구거주는 기본적인 재력을  의미한다. 부모 재력의 잣대로 대입이 결정되는 길을 진보정권이 열었다는 얘기다.  2월, 8월이면 전셋값이 폭등하던 시절처럼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결심하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 역시 다시금 성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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