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교육청이 28일 외고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공개와 함께 특목자사고 폐지방침과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역내 외고 자사고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가장 많은 외고 자사고를 보유한 서울교육청이 특목 자사고 폐지를 공언한 셈이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이 된 학교는 모두 4개교. 서울외고 1곳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외고 6곳 가운데 서울외고, 자사고 23곳 가운데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3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 2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2014년 평가결과 자사고 13곳은 2019년까지, 2015년 평가에선 외고 5곳과 자사고 7곳이 2020년까지 운영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서울시내 특목 자사고 29곳에 대한 폐지보도가 잇따르자 설명자료를 내고 폐지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아직까지 관내 외고와 자사고에 대한 폐지를 결정한 사실은 없다”며 “현재 재평가를 실시 중인 5개교(영훈국제중 서울외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한 결과와 함께 고교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28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사고 폐지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던 점과 문 대통령의 일반고 전환 공약에 대해 교육청이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일반고 전환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고교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폐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이 28일 외고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앞두고 지역내 외고 국제고 자사고 29곳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4년 서울교육감과 자사고교장 간담회의 모습.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정취소냐 선발권 무력화냐.. 전환방식 고심>
문제는 전환 방식이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전환 방침에 대해 “이 교육감의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5년마다의 평가는 교육감이 하지만 지정취소까지 가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평가는 기준에 미달한 학교를 거르는 데 목적이 있어 평가만으로 일시에 모든 학교를 없앨 수는 없다. 일부만 사라질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목고의 법적 지위를 삭제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상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경기교육청에서 제시한대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과 서울교육청이 줄곧 추진해온 추첨제 도입으로 선발권을 무력화하는 방식, 교육부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법적 지위를 삭제하고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운영평가 취소 방식의 경우 2019년 2020년까지 재지정이 확정돼 당장 단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기에 서울교육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지정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목고 폐지사유는 5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발생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은 선발권을 무력화해 경쟁력을 떨어뜨려 사실상 일반고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고교 입학전형에 대한 승인권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이전에도 한 차례 광역단위 자사고의 선발권을 축소한 적이 있다. 지난해 자기소개서 제출 시기를 두고 교육청과 자사고 사이 힘겨루기가 있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에서 교육청이 1단계 추첨 실시 후 면접대상자만 자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광역자사고 교장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자사고 측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인데다가 발표 전형요강 발표를 목전에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절차상 문제제기에 더해 학교장 선발권 침해, 선발권 박탈 시비로까지 이어졌다. 기존에도 1단계 추첨방식으로 전국단위 자사고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입시 파행이 지적돼왔다. 내신제한도 없고 학생부 성적도 전형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면접 실시 여부조차 학교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다. 자소서만이 유일한 평가요소로 교육청 개입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자소서 제출시점을 입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 자율에 맡기는 절충안으로 합의했으나 ‘자사고 때리기’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했다. 

선발권의 핵심인 전형 시기마저도 무력화된다면 외고 자사고는 사실상 일반고에 가까워진다. 후기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해당 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은 배정이 끝난 남은 일반고에 가야하기 때문에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경쟁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선발시기도 후기로 밀릴 경우 대규모 미달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광역단위 자사고인 성신고가 미달사태를 우려해 일반고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의 거취에 더욱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경기와 달리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특목고를 보유한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전국 31개 외고 가운데 6개교, 46개 자사고 가운데 절반인 23개교가 서울 소재다. 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고 전환을 단행할 경우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서 조심스럽게 입장 표명을 낸 것도 관내 29개 특목고를 폐지할 경우 미칠 영향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외고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 28일 결과발표>
2015년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교가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청문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입생 충원 및 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 지원 현황, 교육부 중점 추진과제 운영 등 정량평가 항목이 부진하고 감사 등의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문 결과 미림여고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반면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2년 뒤 재평가를 받는 것으로 결정돼 올해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재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평가는 2015년 평가지표를 적용해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지표는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원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크게 6가지다. 평가 기간은 2015년 3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3월초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개발위원을 구성했으며 지난 4월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안을 확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 상황이다. 각 학교는 운영성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인 60점을 넘을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거나 기준 점수 이상을 받더라도 교육과정/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교육감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청문을 실시한 뒤 교육부 장관의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서울외고는 2015년 성과평가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서울외고는 청문대상 학교라는 점이 학교보다 언론에 먼저 노출된 점을 지적하며 명예훼손 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문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도 타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인데다가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학부모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서울외고 역시 2년 유예 처분을 받고 28일 재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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