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벌금 8000만원.. '청렴'강조 서울교육청 생채기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최측근인 전 서울교육감 비서실장 조현우씨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재임기간 중 교육청 관련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년,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1억7650만원을 9일 선고했다. 

조씨는 받은 5000만원이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기에 뇌물이 맞다고 봤다. 교육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교육청 사업에 영향력이 큰 비서실장에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조씨는 비서실장 재직 중인 2015년 모 건설업체 브로커를 통해 5000만원을 받고 학교 급식시설공사를 알선해 줌으로써 2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기소됐다. 지난해 9월28일 검찰은 조씨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하고, 29일에는 서울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의 1억61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중 4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조씨의 체포가 교육계에 안겨다준 충격은 컸다. 취임 이틀째 서울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첫 월례회의에서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데 더해 "1만원만 받아도 징계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내 가며 ‘청렴’을 강조한 교육감의 최측근이 몇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당시 전년도 시/도 교육청 청렴도 측정에서도 유일하게 5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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