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요건 강화, 운영자율성 확대 등 개정.. '권고사항 여전히 한계'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대학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와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과 실무 요령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교육부가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중심으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고용부의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등이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규정으로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실습 여건을 개선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열정페이, 학점페이로 대변되는 최근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비판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업요건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다. 사전에 수업계획과 교육담당자, 현장지도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학생 학교 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며 현장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상 학년과 자격요건 학점인정 기중 등을 학칙으로 결정하고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과 방법은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 재량권을 확대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산합협력 현장실습 운영 시간과 대상 학년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실습의 수업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문제는 정부 개정안이 현장실습의 노동 착취현실에 손을 떼겠다는 내용에 가깝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장실습에 참가한 대학생 15만3313명 중 실습비를 받은 학생은 3만 9875명으로 26%에 불과, 실습참가학생의 74%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행정예고 마지막날 규정 개정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습지원비의 성격을 정의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학/산업체의 협의에 맡겼다는 점 ▲실습 시간을 연장한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문구 삭제 ▲출결관리 삭제로 법정공휴일 실습 실시의 길을 열었다는 점 ▲대학과 실습시간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 등 4가지가 제기됐다.

매뉴얼은 2013년 보급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변경했다. 동시에 대학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해당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양식, 실무정보를 포함했다. 개발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기본방향과 운영절차, 운영사례와 협약서 등 각종 양식, 실무 착안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운영 기본방향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목적과 기능, 현장실습 관련 법령과 정책 현황, 운영규정 해설 등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운영절차는 학사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산업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매칭/협약을 체결하도록 제시했다. 이후 수업계획 마련, 실습 운영, 현장점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생 학교 산업체 간 3자 표준협약서를 포함해 각종 수업계획서와 평가서, 현장점검 및 지도 양식 등 다양한 예시를 포함하는 등 주요 양식도 제공한다. 아울러 우수한 현장실습 운영사례와 현장실습 운영 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팁을 포함해 학생과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관은 “매뉴얼의 운영방법과 작성 예시 등을 해당 학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해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매뉴얼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 취업지원게시판에 게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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