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최저 수시이월등 실질적 운영 보완해야'.. 기균 선발 의무화도 검토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이르면 2020학년부터 지방대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선발 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0학년 의대 지역인재 선발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9학년은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된 상태여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함께 기회균형전형 선발도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대입 전형지형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역인재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부터 신설된 전형으로, 수도권 외 지역우수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 거점 대학에 각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률의 강제성이 없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기준도 모호해 지역인재 선발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무늬만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일부 지방 대학들이 지역인재선발에서 높게 설정한 수능최저로 수시이월을 발생시켜 결국 정시로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꼼수’를 썼다는 얘기다. 지역인재선발 의무화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선발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실질적 운영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회균형전형의 의무화 역시 대입지형을 뒤흔들 요소중 하나다. 그동안 고교교육정상화사업 등을 통해 정원 내 기회균형전형 확대를 유도했지만 의무적 선발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원 외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한해서만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상태다. 현재 고입은 특목/자사고선발에서 의무적으로 모집정원 내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가 최근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기회균형전형 선발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향후 대입 지형변화를 예고했다.  /사진=울산대 제공

<2018 지방 의대 지역인재 515명 선발>
올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지방 의대는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동국대(경주)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을지대 충남대 건양대 순천향대 충북대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로, 총 23개교다. 23개교 의대 모집정원 1608명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515명으로, 모집정원 대비 32%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지방 의대 23개교 가운데 강원권은 3개교, 대구/경북권은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은 6개교,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은 5개교, 호남권(광주 전남/북)은 4개교다. 권역별 지역인재 권고 선발비율은 강원권 15%, 강원권 제외 나머지 권역은 모두 30%다. 2018학년 수시요강(수시모집정원) 및 전형계획(정시모집정원) 기준, 23개교 중 권고 선발비율 이상을 선발하는 대학은 17개교다. 부산/울산/경남권의 동아대는 의대 모집정원 49명 가운데 71.4%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며, 건양대 조선대 전북대는 의대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강원권의 가톨릭관동대는 16.3%, 연세대(원주)는 15.1%, 한림대는 15.8%를 지역인재로 선발, 권고 선발비율 15%보다 약간 웃도는 선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대구/경북권의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의 경우에는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만이 권고 선발비율 30%을 준수하고 있다. 각각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대구가톨릭대 37.5%, 영남대 26%, 경북대 31.6%, 계명대 27.6%, 동국대(경주) 10.2%다. 

부산/울산/경남권에 속하는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의 경우에는 고신대와 울산대를 제외하고 모두 권고 선발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경상대 45.3%, 인제대 30.4%, 고신대 19.7%, 동아대 71.4%, 부산대 45.5%, 울산대 10%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을지대와 순천향대가 각 25%, 26.9%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권고 선발비율에 못 미친다. 그 외 충남대 31.2%, 건양대 51%, 충북대 32.7%로 권고 선발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호남권의 경우 전남대 30.4%, 조선대 50%, 원광대 38.2%, 전북대 50.6%로 모두 권고비율 30%보다 높은 규모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무늬만’ 지역인재선발.. 전형취지 살린 구체적 방안 필요>
교육부는 3월8일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의대 등 선호학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명확한 법률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인재전형의 실질적인 운영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선발 법률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권고한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입학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아니라 ‘해당지역 고교 졸업인원’으로 계산된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의 강제성은 없지만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확대하지 않더라도 지역인재 선발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지방대의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23개 지방 의대 가운데 대부분의 의대들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의 수능최저를 동일하게 설정, 지역우수인재 배려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기 때문이다. 일부러 수능 최저를 높이거나 학생부교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시이월을 함으로써 정시위주 선발로 지역인재를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존재했다.

올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중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곳은 건양대 고신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순천향대 을지대 전북대 조선대 가톨릭관동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원주) 원광대 전남대 한림대 울산대다. 이 중 일반전형과 동일한 수능최저를 적용한 대학은 고신대(교과) 경상대(교과) 계명대(교과) 순천향대(교과) 조선대(교과) 가톨릭관동대(학종) 경북대(학종) 부산대(학종) 연세대(원주)(학종) 원광대(학종) 한림대(학종) 울산대(논술)다. 지역인재전형에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수능최저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유치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높은 수능최저는 결국 수시이월 인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시이월 발생이 무조건 높은 수능최저 때문으로 몰 순 없지만,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의대의 경우 수시이월 발생은 대학측 책임이 크다.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중복 합격자가 상위대학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도미노현상으로 추가충원이 벌어지는 수시의 메커니즘을 감안하면 의대를 포함한 상위대학의 수시이월은 과도한 수능최저 설정을 포함해 추가충원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에서 일반전형과 수능최저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수시이월이라는 ‘꼼수’를 통해서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2020학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 지역인재선발의 취지를 살린 실질적 전형운영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모집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전형운영에 따라 애초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균 선발도 의무화 검토>
교육부는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함께 기회균형전형 선발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에서는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사업 등을 통해 정원 내 기회균형전형 확대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의무적 선발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고입은 특목/자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입 기균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에 한해서만 모집 가능한 정원 비율이 정해져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산업체근무경력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해 전체 모집정원의 11%가 넘지 않는 선에서 뽑을 수 있다. 이 중 전체 입학정원의 11%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 졸업자는 각 10% 이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20%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의대의 경우 지원자격별로 각 5%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해 6월 유은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 내/외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 규모는 서울대 5.9%, 연세대 7.4%, 고려대 6.1% 등으로 기회균형선발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2013년 대비 축소된 결과이기도 했다. 2013년 기회균형 입학생 비율은 서울대 5.9%, 연세대 7.4%, 고려대 6.1%였다. 교육부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현재 정원 외 모집정원에 한해서만 선발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정원 내 선발까지 선발 의무화가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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