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빌미 자율고 적용의 한계'... '특목/자사고 사회통합전형도 고려해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최근 5년동안 SKY로 불리는 최상위권 대학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균등전형에서도 특목/자사고 출신 입학생을 더 뽑았을까?  SKY대학에서 저소득층 전형 입학자수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하락한 반면 특목고, 자율고 출신 학생의 입학 비율은 증가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  SKY는 기균에서조차 일반고출신을 배제하고 특목 자사고출신을 많이 선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이익집단으로 매도되고 특목 자사고 폐지추진과 맞물려 특목자사고에 대한 싹쓸이비난이 가중 될만한 비판이다. 과연 기사내용은 사실일까. 결론은 최근 5년간 고입지형변화와 고교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석을 토대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보도는 서울시립대 장원호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학교와 교육불평등 관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고서는 2011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고교 유형별 SKY 대학진학률을 자료로 장 교수팀은 2011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의 대부분이 일반고로부터 충원됐고 특목고 충원 인원은 5.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2013년 이후 자율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반비례해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2011년 92.8%, 2013학년 73.8%에서 2016년 65.2%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다. 일반고 출신이 감소한 대신 2011년 5.4%에 불과했던 특목/자율고 출신들이 2016년 33%까지 증가했다는 게 장 교수팀의 주장이다. 

최근 5년 사이 SKY대학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에서도 특목/자율고 출신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장 교수팀의 분석은 고교 유형과 고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분석이다. 특히 장 교수팀은 2013학년 이후 저소득층 전형에서 일반고 출신이 감소한 만큼 자율고 출신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학생선발권이 있는 특목/자사고가 대학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율고는 통상 고입수요자가 알고 있는 자사고와는 다른 분류다. 자율고는 통념상 자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자사고를 비롯해 광역단위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까지 포함하는 법률상 분류일 뿐이다. 핵심은 자율고로 묶인 160개교 가운데 114개교를 차지하는 자공고는 사실상 선발권이 없어 일반고에 가깝다는 점이다. 즉, 선발권 유무로 출신 고교 비율을 가리려면 자율고 출신의 3분의 2 이상은 일반고로 분류해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자공고 등 자율고에 해당하는 세 유형의 학교가 모집단위부터 선발시기까지 현저한 차이에도 자율고로 분류된 것은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다. 교육부의 고교유형 분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분류체계를 따른다. 교과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자사고와 자공고를 자율고로 분류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리를 맡고 있는 학교알리미가 자율고를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로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대교협 소관의 대학알리미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동일 고교 유형으로 분류해 수치를 제시한다. 선발권과 오랜 교육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대입실적을 자랑하는 자사고와 교육취약지역 중심으로 지정된 자공고의 통계가 합쳐진 자율고의 수치는 그동안 수요자 입장에선 수많은 오해의 빌미가 되어왔다. 의미없는 정보일 뿐 아니라 혼란을 야기하기까지 한다. 관련법에 의거한 자율고의 분류는 정보를 소비하는 수요자입장과는 무관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일반적인 고입 대입 수요자가 가진 통념상 기준과 관련법에 근거한 유형을 고집하는 당국의 기준이 엇갈리면서 낳은 통계적 오류는 한둘이 아니다. 자공고와 자사고를 합친 자율고의 통계가 자사고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자공고와 합쳐진 자율고의 실적으로 자사고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비난이 이뤄지기도 한다.

장 교수팀의 분석은 고입전형의 변화추이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외고/국제고/과고 등 특목고는 2010학년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1학년부터 모집인원을 늘렸으며, 2014학년 이후 전형 이름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바꿔 정원의 20%를 선발하고 있다. 2010년 첫 전환을 시작한 광역단위 자사고는 전환한 첫 해부터 모집인원의 20%의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해왔다. 광역단위 자사고에 비해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교마다 비율이 일정하지 않지만 역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0학년 사회배려대상자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원년은 2013학년이다. 2010학년 이후 사회통합전형이 확대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대입 전형에서도 특목/자사고 출신의 증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2014학년 이후 특목고 출신 비율의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 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1학년 이후 개교한 특목고만 해도 과고 5개교(인천진산과고 부산일과고 창원과고 대전동신과고(동신고에서 전환) 대구일과고) 국제고 3개교(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세종국제고) 등 8개교다. 8개교에서 모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실시해 2014학년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목고 출신 비율은 이전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최근 5년 사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에서도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베리타스알파DB

<자율고는 선발권 가진 학교?.. 자공고/자사고 구분 없어>
장 교수팀은 오신환의원실이 제공한 표에 근거해 2013학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형 입학생 중 선발권을 가진 학교 중에서도 특히 자율고 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2013년 이후 특이한 변화가 발견된다’며 ‘2013년 이후에는 자율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반비례해 일반고출신의 학생들이 2016년에는 137명으로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1년 5.4%에서 2016년 무려 33%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팀의 논리는 특목고와 자율고가 학생선발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형에서도 일반고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고교 유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학교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자율고’라는 범주를 사용한 데 있다. 교과운영상의 자율성을 개념으로 하는 ‘자율고’라는 잣대는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의 3가지 유형을 한데 묶은 법률상 분류다. 자사고 중에서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광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범주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자공고까지 같이 묶으면서 혼란을 유발한다. 세 유형의 고교가 모두 교과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는 공통은 있지만 모집단위와 운영방식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고입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장 교수팀도 지적하고 있는 ‘선발권’의 유무와 범위도도 세 학교가 모두 다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사립/공립의 특성 외에도 자사고는 1기를 배출한지 몇 년 지나지 않은 교육낙후지역의 자공고들과는 달리, 2002학년부터 10년 넘게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운영에 일부 자율성을 가지며 교육효과를 크게 내온 전국적 명문학교들이다. 2002학년 고입부터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운영됐던 민사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2003학년부터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에 합류한 상산고 현대청운고 해운대고(현재 광역단위 자사고), 2009학년에 마지막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고까지 대표적인 전국단위 자사고로 자리한다. 이후에도 강남 분당 등 지역적 배경에 외고 시절부터 특유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내온 외대부고(용인외고)가 외고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전환했고 한화그룹의 북일고, 송설재단의 김천고가 전국단위 자사고로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하늘고가 전국단위 자사고로 개교하면서 10개교가 된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전국단위의 학생선발권을 가진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를 300개까지 확장시키려 한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정책 때문에 수요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이후 미달사태까지 빚는 양극화로 전체 자사고 문제의 빌미로 작용했다. 광역자사고의 많은 문제점들을 전체 자사고로 일반화, 자사고가 문제가 많은 학교유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통상 특목고인 외고 과고와 마찬가지로 시도 광역단위 모집을 실시한다.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10년 넘은 노하우나 학생납입금의 20% 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납입하면서 뒷받침되는 경제적 동인이 원동력으로 자리하는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일반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재단전입금은 학생납입금의 3~5%(광역 5%, 도 3%, 경기도만 5%) 수준인데다 2010학년부터 지정된 터라 전국단위 자사고에 비해 운영연도가 짧다. 

선발방식도 차이가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민사고의 경우 단독전형으로, 이외 전국자사고들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전기에 선발을 거치지만, 광역자사고 중 가장 많은 학교인 24개교를 거느린 서울을 포함, 전북과 광주지역 학교는 후기 모집을 실시, 학생에 대한 추첨을 거쳐 학생을 선발해왔다. 자원에 있어 차이가 있는 출발인데다 뒷받침해주는 교육경쟁력이나 자금력에 있어서도 광역단위 자사고를 전국단위 자사고와 함께 묶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한다.

자공고는 공립이면서 교과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학교다. 자공고는 소재지에 따라 학교 간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초기 교육소외지역의 육성차원에서 선정이 이뤄졌고 지방의 경우 과거 명문고들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대거 선정됐다. 재단의 전입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사고와 달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차이다. 충북 청원고나 대구 포산고처럼 뚜렷한 실적을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실적 면에서 대부분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자공고는 현재 전국 114개교에 달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을 따르고 비평준화 지역에선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필기고사를 치를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교과운영의 자율권 말고는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의 틀을 지녀 수요자들은 일반고로 인식한다.  

학생 선발권을 중심으로 보면 전국단위 자사고가 가장 강한 선발권을 갖는다. 내신 반영과목부터 반영비율, 면접 내용까지 학교마다 다른 특징이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의 선발 방식은 서울과 서울이외 지역으로 나뉜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를 추첨해 선발하되 지원자 수에 따라 추첨과 2단계 면접 여부가 결정된다.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대 1이하일 경우 2단계 면접을 생략하고 1.5대 1이상일 경우 추첨을 실시한 뒤 2단계 면접을 치른다. 비율이 1대 1과 1.5대 1일 경우 학교마다 추첨 실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면접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서울권 22개 광역자사고 가운데 지원자가 1.5대 1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자공고는 지역의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에 따라 선발이 달라져 사실상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와 차이가 없어 베리타스알파는 자공고를 일반고로 분류하고 있다.

고교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면 장 교수팀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는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자율고 비율의 급격한 증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신 자율고가 선발권을 가져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자율고로 분류할 수 있는 학교 수 자체가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과 자율고로 분류되는 학교 중 자공고는 사실상 일반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전국단위 자사고 7곳을 제외하면 광역단위 자사고와 자공고는 모두 2010년 이후 전환해 2013학년 대입에서 첫 입학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3학년 이후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에서 특목/자율고 출신 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지난해 서울대가 제공한 수시 합격생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 기회균형Ⅰ전형의 자공고와 자사고 비율은 6.7%로 동일했다. 2016학년은 자공고 14명, 자사고 16명을 단 두 명 차이에 불과했다. 고려대가 제공한 고교유형별 최초합격자 통계에서도 자공고와 자사고 비율이 유사했다. 2017학년 기회균등전형에서 자사고는 13명의 합격자를, 자공고는 10명의 합격자를 냈다. 2016학년은 자공고 15명에 자사고 16명으로 나타났다. 즉, 장 교수팀이 제시한 표에서 자공고를 일반고로 분류했을 때, 자율고 비율의 절반은 일반고 비율로 추산할 수 있게 된다.
 
<특목/자율고 출신 많아진 이유.. 사회통합전형>
현재 특목/자사고의 입학전형은 정원내 기준 일반과 사회통합으로 구분한다. 일부 학교 소재지를 단위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2013년 5월 서울교육청이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을 발표하며 도입됐다. 기존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형을 운영했으나 부유층 자녀들의 부정입학 통로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형명을 바꾸고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은 2018학년 요강과 동일하게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세부 지원자격을 구분한다. 기회균등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는 선발 1순위 대상자로 1단계 전형에서 전형의 60%를 우선선발한다. 사회다양성전형은 2,3순위로 나뉘는데 2순위는 다문화가정자녀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이 해당하고 3순위는 한부모가정자녀와 다자녀가정자녀가 해당된다.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고 대표격인 대원외고의 신입생 전형요강을 살펴보면 2009학년 요강에서는 정원내 전형으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운영했다. 특별전형은 외국어능력우수자와 체육특기자에 해당한다. 정원외전형은 특례입학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자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형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2010학년 요강에서는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 신설됐다. 5명 이내 인원으로 사회배려자전형을 신설한 변화는 대원외고를 포함해 서울권 외고의 공통사항이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은 기초수급생활자 소년/소녀가장 의사자자녀 새터민자녀 다문화가정자녀 환경미화원자녀 군인자녀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중학교 2,3학년 교과 과목별 평균 석차백분율이 20% 이내인 자로 지원자격에 제한을 뒀다. 2010학년 대원외고는 정원내 전형으로 일반전형과 외국어능력우수자, 영어능력우수자 사회배려대상자 체육특기자 등의 특별전형을 운영했다. 다만, 일반전형 모집인원이 312명인데 비해 사회배려대상자 모집인원은 5명에 불과,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8명, 국가유공자자녀 12명 이내의 인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0학년 5명에 불과했던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2011학년부터 모집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원외고의 2011학년 전형요강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정원 396명 중 40명을 사회배려대상자 모집인원으로 배정했다. 2010학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이후 2012학년 56명(정원 372명), 2013학년 70명(정원 348명)까지 증가하다가 2014학년 전체 모집인원이 290명으로 감소하면서 58명으로 줄었다. 2017학년 기준, 대원외고는 250명 정원에 50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한다. 대원외고를 비롯한 외고는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전형의 60%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으로 우선선발하고 있다. 

과고역시 마찬가지다. 2009년 서울과고가 전국단위 모집의 영재학교로 전환하면서 세종과 함께 서울권 대표과고가 된 한성과고는 2009학년 정원 140명과 정원외 20명 이내를 선발했다. 한성과고가 운영한 정원내 전형은 학교장 추천, 수학/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 입상자등 특별전형 일반전형 그리고 정원외 중학생영재교육 수료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 대상자(귀국자 자녀) 등이다. 2009학년 당시 한성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한 전형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2011학년 입학전형 요강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42명의 20%에 해당하는 9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성과고는 정원 140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98명을 과학창의성전형으로, 30%에 해당하는 42명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했다. 한성과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는 대원외고와 차이가 있다. 한성과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했다.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원의 50% 이상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선발하도록 한 것은 동일하다. 

2012학년도부터 한성과고의 사회배려대상자의 모집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학년 한성과고 입학요강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모집인원은 70명으로 이 중 20%인 14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정했다.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한다. 2013학년 이후는 28명으로 전체정원의 20%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3년 이후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 중에서 특히 자율고 출신 입학생들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자율고 출신이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차지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2010학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돼 2013년 첫 대학입학생을 배출한 학교는 서울지역만 해도 13곳에 달한다.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2016년 일반고 전환)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 대부고 등이 서울지역 자사고로 2010학년 문을 열었다. 서울지역을 벗어나면 경기 안산동산고 대구 계성고 부산 해운대고 동래여고(2014년 일반고 전환) 등이 2010학년 광역단위 자사고로 운영을 시작했다. 주목할 것은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달리 선발과정에서 제한이 있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2010학년부터 입학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추첨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2011년 이후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는 20곳이 넘는다.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역시 입학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형만 운영하는 민사고를 제외한 광양제철고 김천고 북일고 상산고 외대부고 인천하늘고 포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한다. 정상급 자사고인 외대부고는 2011학년 특목고에서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자사고로 전환한 첫 해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비율을 20%로 선발했다. 2012학년 외대부고 요강에 따르면 외대부고는 정원내 350명의 모집인원 중 70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모집했다. 특히 선발인원의 60%이상을 순위별로 선발하도록 정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을 1순위로 자격자로 명시했다. 2010학년 이후 학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광역단위 자사고가 모집정원의 20%를 사회배려자로 선발하고 전국단위 자사고도 사회통합전형을 따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사고 출신의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당연한 귀결이다.

<기회균등전형? 고른기회전형?.. 대학마다 다른 사배자전형>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배려자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한 전형이지만 사배자전형이 저소득층 학생만을 위한 전형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개 정원외로 운영하지만 학교마다 전형명이 다르고 지원자격 범위도 상이하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연도별 요강에 따라 정원내/외 운영 여부와 모집인원, 지원자격이 달라져 구분이 쉽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 뿐 아니라 각종 사회공헌자와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시의성에 따라 단원고특별전형 등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정원외 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특정 부분만 주목해 모집인원의 비중을 따지기보단 정원외 전형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의 경우 2017학년 전형 기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가구와 농어촌 학생을 위한 전형을 운영했다. 2017학년은 전형 내에서 저소득가구 학생과 농어촌 학생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분했으나 2016학년까지만 해도 저소득가구 학생과 농어촌 학생 선발인원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형은 정시에서 정원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로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는 2017학년 기준 기회균등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사회공헌자Ⅰ ▲사회공헌자Ⅱ ▲사회배려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운영했다. 정원내로 사회공헌자Ⅰ 25명 사회공헌자Ⅱ 25명을, 정원외 사회배려자전형으로 67명을 모집했다. 사회공헌자Ⅰ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반면, 사회공헌자Ⅱ는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및 도서/벽지 근무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자녀 직업군인의 자녀 다문화가구의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형은 사회배려자전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이 지원자격이다.

연세대는 정원외 전형을 고른기회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학년 요강 기준 고른기회특별전형 내에서 ▲연세한마음학생_추천 ▲연세한마음학생_무추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세부전형을 나눠 정원외로 모집했다. 이 가운데 연세한마음전형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형이다. 차상위계층은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정원내 전형으로 사회배려자전형을 운영하기도 한다. 사회배려자라는 전형명은 고입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기 전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 이름으로 사용했던 이름이지만 연세대의 사회배려자전형은 지원자격이 다르다. 사회배려자는 다문화가정자녀 조손가정출신자 장애우부모자녀 국내외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를 위한 전형이다. 이와 명칭이 유사한 정원내 사회공헌자전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위한 전형이다.

시립대 장원호 교수팀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표. /제공=오신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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