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설치 허용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대학 소속학과의 전공을 필수로 이수하는 전공필수제가 폐지되고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을 운영했던 ‘융합전공’도 학과 조정 없이 국내외 대학 간 새로운 전공을 설치할 있도록 전공 자율선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 집중수업 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해 학사운영을 유연화하고 융합전공,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로 전공선택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대학은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을 심화 발전시킨 형태의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국내 대학 뿐 아니라 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대학간 융합전공 허용으로 ‘공유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학 소속학과의 전공을 필수로 이수하는 전공필수제가 폐지되고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기존 소속학과의 전공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했던 전공필수제도 폐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선택제’ 도입으로 원 소속학과의 전공 이수 없이도 소속학과전공, 연계전공, 국내외대학 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가운데 원하는 전공만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1년 4학기제까지 운영할 수 있던 기존체제에서 대학별 5학기 이상의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다학기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과별 학년별 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대학 내에서 학과/전공별, 같은 학과 내에서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돼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 학사운영 내실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경우 기존의 1,2학기와 여름, 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2학기제에 맞춰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와 휴/복학 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해 학생들이 새로운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측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기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 규정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도 개설할 수 있다.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학점취득을 위한 최저 출석일수,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해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도 허용한다. 기존은 국내대학 간 공동학위만 수여가 가능하고 복수학위 수여는 금지했으나 향후 국내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복수학위 허용에 따라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사과정 뿐 아니라 석사과정의 학사운영도 유연화한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논문제출 의무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도 자율화된다. 현재까지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선 140점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을 학칙으로 자율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 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타응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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