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교 2601명에서 37개교 2552명 축소되나..6/30 서남대 인증 해결해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남대 의대가 6월30일까지 불인증을 뒤집지 못할 경우 서남대 인수자여부와는 상관없이 2018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날 서남대 의대에 대한 시정명령기간이 6월 30일까지이며 이르면 이번달내로 이뤄질 서남대 인수결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주체의 노력과 무관하게 서남대의 2018의대 신입생 모집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남대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2018학년 모집하는 전국 의대 모집정원은 38개교 2601명에서 37개교 2552명으로 줄어든다. 

새 인수자는 올 하반기 2019 평가 인증을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 의대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이 6월30일까지라고 밝혔다. 서남대가 이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18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으로 이어진다. 인수자 결정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일정이다. 이르면 이번달 결정될 서남대 인수자는 2019학년 신입생부터라도 다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받게 하기 위해 하반기 중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서남대 의대는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실시한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현재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불인증이 확정돼 앞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이란 서남대가 다시 의평원 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6월30일 기한은 재정기여자 선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는 이미 ‘불인증’ 확정이 난 상태다. 재정기여자의 정상화계획과는 연관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서남대 의대는 이미 여러 차례 주어진 기간동안 인증을 받지 못했다. 최종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기간을 준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희망자인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역시 6월30일 기한을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8 인증 여부는 새 재정기여자의 정상화계획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측은 인수자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만일 서남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면 현재 6월30일을 기한으로 둔 입장이 맞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남대는 4년간 방치된 곳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6월30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까지는 늦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육대 측은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하고 인적 자원도 채워야한다.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의 각종 편의시설 등을 구축해야 하는 데 항목자체가 6개 영역에서 100가지 정도가 된다. 한두 달 가지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2018 전국 의대정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남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는 총 38개교다. 총 모집인원은 2601명이다. 그러나 서남대가 불인증을 뒤집지 못할 경우 서남대의 49명 정원은 의대 모집정원에서 빠지게 돼, 255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남대 인원이 제외되지만 2017학년의 2482명에 비하면 70명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경주)가 학부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의전원/의대체제를 병행하다 의대로 전환하면서 2019학년까지만 학사편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국대(경주)는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다. 서울대는 2017학년 95명 선발에서 2018학년 135명으로, 연세대가 77명에서 110명으로 인원을 늘리며 동국대(경주)는 49명 정원 모두를 의대모집으로 선발한다.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경주)의 증가분을 모두 합치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제외할 시 73명이 증가해야 하지만 증가분이 70명에 그치는 이유는 각 대학에서 2년 전 전형에서 미선발했거나 초과선발한 인원을 증원/감원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최종 등록 과정에서 이탈했거나 동점자 처리로 초과선발한 경우 2년 뒤 입시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학년 대비 모집인원 변화가 있는 의대는 한양대 인제대 경북대(각 1명 감원)와 영남대(1명 증원)다. 서남대의 경우 2017학년 50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올해 49명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1명의 인원이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인증 결과가 확정된 뒤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는 의평원 불인증으로 인해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학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서남대 의대의 재인증 기한이 6월30일로 정해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8 의대정원 변동 가능성>
서남대 의대가 6월30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2018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동법 60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당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모집정지 처분이 아니더라도 2018학년 서남대 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대 입학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의료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2018학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비리가 불거진 이후 재정문제로 인해 각종 정부 주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설립자인 이홍하씨는 1000억원 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상태다.

서남대는 인수 주체를 찾기 위해 재정기여희망자를 모집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교육부에 추천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수 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두 곳의 계획서를 토대로 횡령액 보전방안이나 의대 발전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서남학원 정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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