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유지, 교육의 정치배제차원에서 교육위설치 교육감직선제 폐지 동일 맥락'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5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부상하면서 차기정권의 교육정책 향배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위 설치를 통해 교육부는 축소되는 반면 민선 교육감은 이양받은 권한으로 더욱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교육계가 요구해온 정권초월 교육위원회에 대한 열망은 본질적으로 수요자입장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교육에서 정치의 배제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정권마다 전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이뤄진 교육정책의 뒤집기와 민선2기동안 보여준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엇박자로 인한 피로감은 교육자치이슈까지 교육위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대선이 치열해지면서 말바꾸기 공약에다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입장표명에 가닥잡힌 교육이슈들까지 뒤흔드는 모양새다. 후보들의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교육현장에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후보를 고르는 지경에 이르렀고 갈수록 정치 혐오는 극심해지는 분위기다. 대선후보들의 고민없는 공약남발과 말바꾸기, 이익단체들에 대한 선심성 입장표명에 현장은 매일 들썩인다. 교육위 설치는 하겠다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후보는 없다. 표를 의식하는 걸로 본다. 교육감직선제폐지와 교육위설치는 교육에서 정치 배제,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동일한 맥락이라고 본다. 수요자 입장이나 교육의 미래는 안중에 없거나 정치공학만 내세우는 급조된 캠프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선기간 중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2월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이어 또 한번 교육계의 파장이다. 진보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이어 보수성향의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직선교육감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비리로 얼룩진 양상이다. 

대선을 다가서면서 차기 정권의 교육정책은 가닥이 잡혀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요 대선공약으로 교육부 폐지와 교육위 설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차원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앞서 교육위 설치와 함께 초중고 교육 관련 모든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초중등 교육을 지방교육청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 설치 등을 제안하면서 교육부 권한 축소에 대해선 대선 후보들 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언급한 후보는 한명도 없는 상태. 표를 얻겠다는 정치공학차원에서 연이은 교육감 비리와 정책 엇박자로 인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외면하는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성향에 따라 정책 수명이 5년을 넘지 못하고 부침을 겪은 것은 교육현장의 고질이다. 교육감 선거와 대선 때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 차원의 정책뒤집기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교육수요자의 입장과 교육의 미래는 실종된 셈이다.  

교육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위를 열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연속성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주요 대선후보들이 교육위 설치를 전제로 교육부 권한축소와 함께 교육청의 역할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애초 교육위의 도입 배경을 짚어보면 공약 간 모순은 분명하다. 교육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위를 열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연속성과 교육에서의 정치배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위 공약이 힘을 얻는 것은 조변석개식으로 변하는 교육정책 때문이었다. 대표 사례인 수능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매번 채점/출제방법, 성적표기방법, 과목선택방법을 수정해왔다. 고입에선 특목/자사고를 두고 숱한 논쟁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외고/국제고 폐지가 공약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자사고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을 바꿔가며 선발방식을 두고 논란을 겪어왔다. 논란의 이면에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정책 지우기와 업적쌓기식 정책 운영이 있었다. 결국 교육위 설치와 함께 교육감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대선후보들의 교육현장과 정책의 이해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물론 직선제 폐지는 자칫 민주주의 후퇴로 비칠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만큼 상징성을 지닌 참정수단이다. 시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선출된 자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근거가 되지만 민주국가의 원리가 곧 주민참여원리는 아니"라며 "현재 교육행정은 현장의 교사들보다 현장경험이 전무한 폴리페서들과 징치공학만 따지는 정치인이 좌지우지한다. 교육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24일 발표한 '7대 교육개혁 방안'에서 '직선제 대신 임명제 또는 시도 조례 결정'이 유일해 보인다. 

<대선기간중 현직 교육감 구속 >
서울북부지검은 2월 전국 시도교육청 관급공사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잡아 13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끝에 검찰은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직원과 공사업자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7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앞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선거 인쇄물과 플래카드 비용을 실제 계약금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에 신고해 선거비용 2620만원을 과다보전 받은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후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의 구속수감으로 울산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류 부교육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년2개월 동안 권한을 대행할 전망이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 평하며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한 것은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구속되면서부터다. 이 교육감은 수억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월9일 법정구속되면서 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교육감도 울산의 김 교육감과 유사하게 인천의 학교 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에게 계약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특히 이 교육감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데다 누구보다 교육계의 혁신을 주장해온 터라 이 교육감을 따랐던 교원들의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컸다.

물론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이 부상하기 전부터 교육감 폐지론에 대한 논의도 지속돼 왔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학용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월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 간 정책 공조가 필수”라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교육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이후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헀다. 주 전 의장은 2014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위헌 소송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선거비용과 지난 직선교육감의 비리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등을 폐해로 지적했다. 

가장 최근엔 2016년 김학용 의원은 2014년 발의한 교육자치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의 지출과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지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부조화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주장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뜨린 것은 직선제 폐지론이 본격화된 시점과 제기한 당사자의 진정성 때문이다. 논의가 본격화된 2014년은 6월4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로, 야당의원들로부터 선거불복 시비가 있었다. 보수진영 교육감이 당선될 때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가 진보진영 대거 당선되자 직선제 폐지론을 들고 나온 꼴이다. 당시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14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여야는 '교육감 간선제'의 많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직선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제 와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 선거.. '돈선거' 벗어나기 힘들어>
교육감 직선제폐지의 근거는 ▲과도한 선거비용 ▲직선교육감의 연이은 비리 ▲낮은 투표율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선거 ▲정책내용보다는 진영논리에 집중한 이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부와 교육감 간 정책부조화로 인한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하 등이 거론돼왔다.  

선거비용이 문제가 되는 배경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서 선거공영제의 기능이 약한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자치법에 의거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는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있어 시도지사와 동일한 법정비용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서울의 경우 38억 원 이상, 경기도는 4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후보 개인이 사용한 비용까지 추가될 경우 더 많은 선거비용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직선제 시행 이후 비리 시비가 더욱 부각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그만한 ‘돈줄’이 필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 교육감 선거도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7명 중 3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선거공영제 규정에 의하면 유효표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까지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이면 이미 사용한 선거운동 비용은 일절 보장받지 못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감 선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가 현장경험이 두터운 교육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자금 운용이 용이하거나 진영의 지원이 가능한 정치적 인사의 진입을 쉽게 했다는 지적이다.

직선교육감의 연이은 비리도 과도한 선거비용과 궤를 같이한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의 전면적 시행 이후 등장한 28명의 교육감 가운데 법정다툼으로 비리혐의를 받은 교육감은 10명에 이른다. 2007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직선제까지 포함할 경우 34명의 교육감 중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간 케이스는 16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정당관여를 금지한 조항은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하기에 용이한 측면이다. 문제는 역으로 선거에서 정당이나 조직 차원의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출마자 개인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은 후보매수나 단일화 등 정치공학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07년 이후 단독으로 실시된 선거에 비해 2010년 6.2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상당히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60%를 넘긴 곳은 제주를 포함 4곳, 50%에 미치지 못한 곳은 부산 등 3곳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전남과 강원이 60%를 넘겼고 대구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시도의 선거율이 50%를 넘어 나아진 결과이나 여전히 주민대표성을 거론하긴 다소 부족한 기록이다. 선거가 시도 단위의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지지할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깜깜이선거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 이상 유권자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이다. 교육자치의 명분으로 시행된 직선제가 실제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더해졌다. 

<교육부 교육청 '정책부조화'에 길 잃은 수요자>
비리가능성나 정치색깔 보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더욱 크다는데 있다. 민선 교육감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중앙정부와 교육감간의 엇박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엇박자로 수요자들을 피해자로 내몰았다. 수요자의 피로감을 극에 달하게 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서울교육감이다. 직선제 이후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되거나 보궐선거에 당선돼 남은 임기를 채운 교육감들 사이에 성향이 달라지면서 역점을 둔 정책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혁신학교 정책과 자사고 정책이 대표적 예로 꼽힌다.

자사고 정책은 보수성향 교육감 주도로 운영되다가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교육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 정책이라는 평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의 기반이 된 운영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지표를 두 차례 걸쳐 수정/추가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을 취소하면서 6개교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으나 서울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기관소송 제기로까지 이어졌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지표를 두 차례 수정한 것과 직권취소 처분에도 지정취소를 강행하려 한 것을 고려, 특목/자사고 운영평가 표준안을 만들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해야 하는 ‘협의’를 ‘동의’로 수정하는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정비하기도 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주도해온 혁신학교 정책은 보수성향 교육감과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확대를 고수해 수요자들의 혼란을 극대화했다. ‘공교육 정상화’ ‘일반고 살리기’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확대해왔지만 도리어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일반 학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결과 교육과정 혁신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이 혁신학교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지원되거나 학교기본운영비 지출항목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재 시설비 인건비 등에 필요이상으로 비용을 과다 지출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교사연수 및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 과다 지출, 행정보조인력 기준이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 운영비 집행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구입과 대여비용 등의 운영비 집행 등이 적발됐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입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광주의 경우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화설비공고를 제외하면 전기고 입시에서 지역내 특목고가 없어 수요자들이 외고/과고를 지망하는 경우 타 지역 외고/과고에 지원해야 한다. 자사고가 있지만 ‘사실상 일반고’가 된 송원고가 전부다. 광주교육청이 2014년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하면서 송원고에 대해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자사고 지정연장 결정을 내렸다.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 정도 비싸지만 교육과정 자율편성과 선발권 등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점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호했지만 성적제한 없는 추첨전형으로 메리트가 떨어져 사실상 일반고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송원고 사태를 지켜본 숭덕고는 2015년 운영평가 대상이었으나 2014년 자사고를 자진 반납해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뒤로가는 교육감 제도 아닌 수요자를 위한 개선> 
교육감 제도의 기원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이전은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고 이후 선거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1년 교육자치법 제정 당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간접선거로, 1997년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됐다. 이후 2000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간접선거로 선거인의 범위가 확대됐다가 2007년 이후 현행인 지역주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로 운영 중이다.  

현재의 주민직선제는 2007년 1월1일 시행된 교육자치법에 근거한다. 2006년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최종적으로 5건을 통합 조정해 교육위 대안으로 제안한 후 2006년 12월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주민 직선으로 인한 선출직 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닌 이유로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한편, 선출직으로서의 권한으로 인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들며 주장한 임명제도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조화는 이룰 수 있겠지만 시도지사 역시 임기의 제한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책 비일관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시도지사 임명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교육감 후보자들의 시선이 교육수요자가 아닌 임명 권한을 가진 이에게 맞춰질 공산이 크다. 애초 직선제의 도입은 종래의 교육위원 중심 간선제가 주민대표성이 적고 선거인단의 비리, 매수 등 극심한 선거비리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교육위원회 간선제는 선거권자 수가 적어 금전수수행위 등 많은 선출 관련 비리가 적발됐었다.

<수요자배려와 교육의 미래 ‘신중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교육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일관성 있는 중장기 정책설계와 운영이다. 최근 주요 대선 이슈로 교육위 설치가 대두된 배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올해 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역할을 두고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다.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도 국가교육위 설치를 절실히 주장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교육만큼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논리와 교육적 안목에 기초해 교육정책과 입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정책도 교육위의 중장기적 정책 계획의 일부로 운영돼야 교육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 현실은 엇박자 교육정책의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보다는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 측면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여러 후보들도 교육위와 관련한 교육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의 설치다. 교육위 설치를 가장 강경하게 주장하는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안 후보는 “교육부의 억압이 지나치다. ‘교육통제부’를 ‘국가교육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 설치, 정책 실행기구로서 교육지원처 신설을 주장했다. 

모든 후보가 교육부의 권한 축소에 대해선 맥을 같이 했지만 안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 세 후보는 교육부를 존치하되 교육청의 상당 부분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여론조사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도 초중등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경우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할 뿐 심의/의결 권한은 없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장기 교육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유 후보가 주장한 ‘대입제도의 법제화’도 같은 궤다. 유 후보는 “대통령 11명에 대입제도가 크게는 14번 변경되고 교육부장관은 56번 교체됐다”며 대입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해 교육기획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그 기능을 축소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따.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운영을 위해 교육위 설치가 대두된 것은 교육위가 10년 임기의 초정권적 차원의 성격을 갖는 때문이다. 교육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 관장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한해서 저마다 의견을 달리하겠지만 교육위가 각 정당의 성격을 초월해 교육전문가, 현장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독립 기구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선후보들은 물론 교육단체나 교육계 인사들도 동의한 셈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정치색에 휘둘리지 않고 ‘백년지대계’의 교육목표를 이어갈 수 있는 초정권적, 초당파적 교육위를 소망한다는 얘기다.

정치를 초월한 교육위원회라는 말이 다소 선언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제 해외에서도 정권에 상관없이 긴 호흡의 교육정책을 이어온 사례가 많다. 우수한 교육시스템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에르키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이 1972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20년 간 교육개혁을 이끌었다. 청장 개인의 의견이 아닌 1만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하는데 몰두할 수 있었다. 20년간 수없이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야 정치권은 교육만큼은 정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 해외사례를 한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순 없겠으나 그 방향성은 백년지대계로서 교육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보수 성향의 교총과 진보 성향의 전교조를 막론하고 초당적 차원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교육위의 구성부터 권한까지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수요자의 피로감을 덜어내야 함은 분명하다. 견제수단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간선제는 선거권자 수가 적어 선거인단 매수가 훨씬 쉬우며 교육계 내부에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선제가 당분간 유지해야한다면 교육감 자격요건도 현행 3년에서 대폭 늘려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치인 대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급변하는 정책으로 실익을 보는 것은 사교육업체와 정치인들 뿐이라는 사실이다. 수요자들은 좀 느리더라도 예측가능한 일관된 정책환경을 원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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