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적극유도'..내년 2주기 평가부터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 실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2년제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가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대 입학정원 2/3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된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대학과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가 감축해야 하는 정원 비율 완화다. 개정안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인 과는 현행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하던 것에서 5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 이상을 감축해야 하던 것에서 35%이상 감축하는 거승로, 수엽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하던 것에서 15% 이상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대학과 전문대 간 통폐합시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통폐합일 경우에는 현재의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 허용했다. ▲전문대 입학정원의 2/3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어 전문대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의 '부분통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대학-전분대 간 통폐합 유형'에 따른 정원감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통폐합되는 전문대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기능대학(제2조5항)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제31조4항)도 전문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2003년~2013년 총 13건)에 비해 늘어나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일 내년에 실시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정원을 5만명 가까이 더 감축할 것을 밝혔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50% 정도에 해당하는 대학을 3개(X, Y, Z) 등급으로 나눠 정원 감축을 실시한다. 최하위 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면 제한받는다. 최하위 대학 중 1주기에 이어 최하위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한계대학’은 적극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하위 3개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 권고 없이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진행된다.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 통폐합을 강하게 유도하지 않았지만 2주기 평가에서는 대학 통폐합을 적극 유도한다. 대학 통폐합을 통해 해당 대학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살아남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통폐합 대학은 공동 전략 수립,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내부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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