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유예 3개교 ..서울 광역 22개 체제 유지될까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2년 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에 대한 재평가가 올해 실시된다. 

평가 절차는 각 학교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이 현장 평가 등을 거친 후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또다시 미달할 시 청문을 열어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넉넉잡아 7월 정도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평가 대상 학교 중 경문고와 장훈고는 2016 입시부터 면접 없는 추첨을 입시에 도입하면서 선발권을 포기했지만 세화여고는 선발권을 포기하지 않아 이들 세 학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2014년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됐던 숭문고와 신일고의 경우 선발권을 포기하고 완전추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정취소 확정 대신 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선발권 여부는 평가지표상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가 당시 논의된 것이지, 선발권 유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2년 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에 대한 재평가가 올해 실시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2014년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14개교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11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는 2015년 첫 평가 당시 기준점수에 미달해 ‘2년 유예’ 판정을 받아 올해 재평가를 받게 됐다. 

2014년 첫 평가에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우신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다만 우신고는 이후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며 등록금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2015년 일반고로 전환했다. ‘2년 유예’ 처분을 받았던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난해 ‘운영 개선 평가’를 받아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충족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지정취소 유예’ 등을 포함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소재 광역자사고는 총 22개교다. 이 중 올해 재평가를 받게 된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게는 19개교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평가가 끝난 뒤에는 5년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014년, 2015년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가 평가를 받게 된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2014년 첫 시작>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4항에 따라서 2014년 시행됐다. 2014년 평가 대상은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 기준으로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전국의 25개 자사고가 대상이 됐다. 

평가지표 표준안은 6개 평가영역의 12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로 구성됐지만 이 중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항목/평가지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해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한 경우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지정 취소하며 ‘미흡’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운영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는 학교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서면평가를 비롯해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대상인 학생/학부모를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인터넷을 활용해 설문조사했다. 서면/현장평가 85점에 학생/학부모 교원 만족도 15점을 더해 총점을 매기며, 서면/현장평가는 공통지표 75점에 교육청 재량지표 10점을 더해 계산했다. 

2014년 평가대상이 된 서울지역 자사고는 2010년 운영을 시작한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14개교다. 하나고만 전국단위 자사고이며 나머지는 광역단위 자사고다. 이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우신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 2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아 지정이 연장됐다. 
 
하지만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서울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이다.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문제는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의 평가항목/평가지표별 배점을 정하지 않은 데다 각 시도교육청이 평가항목이나 지표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불거졌다. 6.4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전임자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실시한 평가를 번복하고 지표를 수정해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평가된 항목은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였다. 자사고가 일반고의 교육활동과 학교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사고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사고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설문조사와 ▲중학교 내신 상위 10%였던 재학생 수 등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문제는 자사고가 아닌 주변 중/고교에 실시한 점이 논란이 됐다. 

논란 이후 지표를 또 한 번 수정했지만 수정된 지표 역시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 정도’ 등 모호한 지표와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라는 자사고 설립 목적과 무관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 때문에 또다시 비난받았다. 

‘2년 유예’ 판정을 받았던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난해 ‘운영 개선 평가’를 받아 자사고 재지정 요건에 충족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5년에는 2011년 운영을 시작한 자사고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돼 서울지역에서는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 등 11개교가 대상이 됐다. 이 중 미림여고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2년 뒤 재평가를 받는 것으로 결정돼 올해 평가를 앞두고 있다.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 지정 여부 촉각>
서울교육청이 3월 밝힌 운영성과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재평가는 2015년 평가지표를 적용해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 지표는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크게 6개로 분류된다. ‘학교운영’항목에서는 ▲중장기 학교발전계획과 건학이념의 구현 노력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정도 △건학이념과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전/편입과정의 공정성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충원율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 노력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교원의 전문성’에서는 ▲교원 충원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 △교원(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이수 시간을, ‘재정 및 시설여건’에서는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학생 재정지원 현황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학생 1인당 평균장학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시설 확보 및 활용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정도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학교만족도’는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학생의 학교 만족도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교원의 학교 만족도 등이 지표로 활용된다. 

‘교육청 재량평가’에서는 ▲교육청 역점사업 운영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 협력 △감사 등 지적사례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기간은 2015년 3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3월 초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개발위원을 구성해 이달 초 자사고 운영성과 재평가계획안을 확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는 학교 운영 성과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평가를 5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하게 된다. 

재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인 60점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거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더라도 교육과정/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교육감은 ‘자율학고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 교육부는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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