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동의와 막대한 재정 지원금 문제 여전히 남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일 임시이사회를 앞두고 서남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선순위자 투표에서 서울시립대가 1위를 차지했다. 삼육대 서울시립대 온종합병원이 참여한 학교 정상화계획 설명회가 끝난 후 교수 135명, 교직원 35명, 학생 4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다. 서울시립대는 122표를 얻은 반면 삼육대와 온종합병원은 각각 29표, 21표를 얻어 큰 격차를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육대 서울시립대 온종합병원 등 3곳이 서남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상화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나선 삼육대는 의대가 있는 남원캠퍼스만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남대는 남원캠퍼스와 아산캠퍼스로 구성됐다. 남원캠퍼스를 인수해 보건의료 중심으로 특성화한다는 것이다. 삼육대 서울캠퍼스 정원 100여 명을 남원캠퍼스로 옮겨 치위생학과, 전통문화학과, 국제학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학부는 특화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육대 서울시립대 온종합병원히 참여한 서남대 정상화계획 설명회가 14일 열렸다.

삼육대는 10년 동안 1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불인증을 받은 상태인 의대 인증을 위해서 3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삼육서울병원을 의대부속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대 교육시설 확충에는 750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 삼육서울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확장하고 의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초의학교실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도 100억 원을, 지역사회공헌과 특성화 프로젝트에 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온종합병원은 서남대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근 병원장은 “서남대에 1500억 원을 투자하고 학교 명칭을 한국의과학대학(가칭)으로 바꿔 의생명과학분야 특성화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설립자의 횡령 비리로 인해 발생한 보전요구액 330억 원을 해결하고 이어 1200억 원을 투자해 서남대를 완전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남원캠퍼스를 중심으로 의대를 인수하고 아산캠퍼스 구성원은 남원캠퍼스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보전요구액 330억 원을 투입하고 최소 5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인수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캠퍼스를 의학과 농생명학 분야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안을 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동의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의지와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립대, 서남대 구성원 투표 1위..서울시민 반발 우려는?>
이날 서남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에서 서울시립대가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얻은 데는 서울시라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 의료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의대 설립을 희망하더라도 총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구조다. 그 때문에 서남대 의대는 의대 확보를 원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탐나는 매물’인 셈이다. 

문제는 서남대 인수를 위해 들여야 할 막대한 비용이다. 서남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의 보전요구액과 교직원의 임금체불 문제, 의대 인증 노력비용 등 적어도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육대는 해당 비용으로 1650억 원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비용의 규모도 문제지만 자금의 성격도 문제다. 현재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약대/치대/한의대를 포함해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에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남대의 경우 절반의 학생을 전북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는 경우 서울시의 재정으로 전북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삼육대는 남원캠퍼스만을 인수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서남대 구성원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삼육대가 설명회 이전까지 남원캠퍼스 매각을 중심으로 했던 구재단의 정상화 계획서 안을 따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서남대 구성원들의 거부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종합병원은 설립자인 정근 병원장이 과거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선학원은 1964년 ‘브니엘학원’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 재정 적자로 부도를 겪어 세 차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2006년에는 당시 새로 취임한 정근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름을 ‘정선학원’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후 학사 행정이나 설립자 정신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설립자 측에서 경영권 다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설립자 측과 정 이사장 측이 대립했다. 

<서남대 의대 불인증..2018 입시는 어떻게?>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게 될 재정기여자는 의대 인증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다. 서남대 의대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2016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재심사 신청 마감일인 11일까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인증이 최종 확정됐다. 의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톨릭관동대와 서남대 등 2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가톨릭관동대는 4년간 인증 판정을 받았지만 서남대는 불인증으로 판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평가는 2016년 6월23일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22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가톨릭관동대와 서남대로부터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12일 외부공시됐다. 평가항목은 ▲대학 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 등이다. 가톨릭관동대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해 의평원은 “가톨릭관동대는 2014년에 소유권이 변경된 후 의학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단 미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계획서와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가톨릭관동대는 3개월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서남대는 “행/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고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태였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같은 판정결과를 12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불인증이 확정돼, 서남대는 앞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서남대가 다시 의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타 사례를 검토해 이행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기 전까지 의평원의 인증을 다시 받을 경우 신입생 선발에는 차질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처분이란 신입생 모집정지와 폐과수순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행정처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2018학년도 신입생들은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은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의료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현재 서남대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2018학년 신입생부터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