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입 학생부 필수..학사관리 강화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현 고1 학생이 치르는 대입 2020학년 체육특기자와 현 초6 학생이 치르는 고입 2021학년 체육특기자 선발에 내신과 출결이 필수 반영된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모집요강에는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도 명시된다.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규정도 강화돼 대학 체육특기생의 경우 수업대체 인정기준과 수업대체 인정기준 상한선을 수업시수 대비 1/2로 조정된다. 초중고 체육특기생은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을 준수하고,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는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과 진로진학지원을 통해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으로 학교체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체육특기자가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육특기자 부정 입학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기초 학습역량이 부족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진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 고3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 체육특기자와 현 초6 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 체육특기자 선발에 내신과 출결을 반드시 반영된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체육특기자 전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모집요강에는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도 명시된다. /사진=연세대 제공

<2020학년부터 학생부 필수.. 외부인사 3명 이상 면접 참여>
개선방안에 따라 2020학년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부터 내신과 출석이 필수 반영된다. 현 고1 학생부터 적용된다. 전형요소에 학생부를 반드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초중고 때부터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요강에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면접/실기평가 시에는 3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한다. 축구 야구 농구만 개인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은 발급종목을 핸드볼 럭비 아이스하키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정도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기준 강화>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를 막기 위해 학사 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기준과 수업대체 인정기준 상한선을 수업시수 대비 1/2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회출전기간과 시험기간이 겹친 경우에는 시험 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 단,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에도 시험대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에 입단한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 기준으로 학사 규정을 적용하고,4학년 2학기 조기 취업자는 주말 강좌, 집중 이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제적되지 않은 학생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394명이었다. 또한 프로 입단한 체육특기생이 수업/시험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성적을 부여해준 교수가 370명, 해당 혜택을 받은 학생이 57명이나 됐다. 시험이나 과제물을 체육특기생 대신 교수나 다른 학생이 응시하고 제출한 학생 5명과 교수 8명도 적발됐다.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도 실시한다. 체육특기자의 학업수준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대회출전 등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튜터제 도입 등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입촌자 등을 위한 이동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운동과 학업 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입 체육특기자, 2021학년부터 내신 반영>
현 초6 학생이 치를 2021학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한다. 체육특기자의 수업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을 준수하고,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보충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한다. 2018학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회나 훈련 참가 시에는 ‘출석인정결석’을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단, 2017학년에 한해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방과 후, 주말, 공휴일 대회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체육 분야 대학진학 과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체육특기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대학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체육특기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대학 학사관리 기준 수립,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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