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 육사..10월 '고2 기본계획', 2월 '고3 요강'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수요자 배려' 움직임이 특수대학으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출발을 끊은 것은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다. 육사와 국간사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모집요강 발표 전 기본계획을 밝힌 데 이어, 2월 말에는 지난해보다 빠른 일정으로 모집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육사/국간사에 이어 해군사관학교(해사)/공군사관학교(공사)/경찰대학도 수요자 배려 행보에 동참하는 추세다. 해사/공사/경찰대학은 육사/국간사와 더불어 3월 말 일반 대학 일정과 발맞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특수대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전예고제를 비롯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까지 발표하는 긍정적인 변화에 나선 셈이다. 

육사/해사/공사/국간사의 4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통상 특수대학으로 군외대학인 것은 물론 일반대학이 적용받는 대입 사전예고제나 선행학습영향평가의 영향권내에서 벗어나 독자행보가 가능한 대학이다. 관할 부서가 국방부와 경찰청으로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일반 대학과 차이가 큰 데다 특정 직역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학과 별개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반 대학에 비해 이른 6월 경 원서접수를 받는 등 상이한 입시 일정을 지니고 있고, 수시 6회지원, 수시 합격 시 정시지원 불가 등 전반적인 대입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외대학이라는 점도 특수대학들의 특징이었다. 결국 사전예고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은 교육부가 유도한 지침으로 수요자친화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학교인 셈이다. 1년 10개월 전 전형계획을 발표해 대략적인 입시지형을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한 일반 대학들과 달리 3개월 전 요강발표만으로 일관, '깜깜이 입시'란 지적을 받아온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등으로 특수대학들이 관련법이나 관할 관청의 지휘와는 무관하게 수요자친화적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특수대학들의 수요자 친화적 행보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자발적인 행동' 이라는 데 있다. 실제 특수대학들은 전형계획/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과 무관한 특성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에 특수대학도 포함된다.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의 적극적 시행을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게시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올해 보여준 특수대학들의 수요자 친화 행보는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동감한 대학들의 자발적인 배려란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향후 특수대학들은 수요자 배려 행보를 더욱 폭넓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간사와 더불어 빠른 전형계획/모집요강 발표로 여타 특수대학들의 귀감이 될만한 육사는 일반 대학들의 '3년 예고제'에 준하는 사전예고제 실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2019학년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에는 2019학년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형태다. 육사의 상징성과 무게로 볼때 앞장 서서 사전예고제를 강화해 나가면 다른 사관학교들도 수요자 배려 행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특수대학 대비 다소 늦은 요강발표로 아쉬움을 자아냈던 경찰대학이 향후 어떤 행보를 선보일지도 주목꺼리다.  

특수대학도 대입에서 적용되는 ‘3년예고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이 3월31일 가장 늦게 모집요강을 발표한 가운데, 가장 빨리 모집요강을 발표한 육사가 '3년예고제'에 준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특수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모집요강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특수대학 사전예고제 도입 배경>
특수대학 수요자 친화 조치의 '선봉' 육사는 올해 특수대학 가운데 2018학년 모집요강을 가장 빨리 발표했다. 육사는 지난해 12월29일 2018학년 육사 선발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월24일 모집요강에 해당하는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간사도 지난해 12월30일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3월6일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해사와 공사는 2월27일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사관학교가 지난해 보다 빨리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과 달리, 경찰대학은 3월31일 가장 늦게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경찰대학과 4개 사관학교는 경찰간부나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으로 일반 대하고가 달리 3년예고제의 틀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특수대학은 그동안 정해진 모집요강 발표 기한은 없지만, 일반 대학보다 빠른 원서접수 일정 때문에 통상 원서접수 3개월 전인 3월 초~중순 경에 모집요강을 발표해 온게 관행이었다. 일반 대학들이 9월 중 수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는 반면, 특수대학은 6월 중 원서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올해 특수대학 원서접수 기간은 경찰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은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일반전형은 6월2일부터 12일까지다. 4개 사관학교는 6월2일부터 7월3일까지다. 

지난해 보다 앞당겨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수대학의 늦은 모집요강 발표 시기는 3년예고제로 대입전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 준비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일반대학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수험생들이 모집요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기에 3개월은 넉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경찰대학의 모집요강 ‘늦장’ 발표는 3년예고제, 대입정책간소화 등에서 자유로운 특수대학의 성격을 이용해 학생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일반 대학들은 3년예고제에 따라 매년 11월 중3 학생들이 치를 대입 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한다. 대입전형 정책이 발표되면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매년 4월 말에는 고2 학생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이 발표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확정된 수시요강은 매년 4월 말까지 공개돼야 한다. 3년예고제 단계에 맞춰 현재 고3 학생들의 전형계획은 지난해 4월28일 공개됐다. 확정된 2018학년 수시요강은 4월 말 시기에 맞춰 대교협 지침에 따라 5월2일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3년예고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2 4월 말이면 전형계획을 통해 자신이 치를 전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기는 내용들은 전형계획을 통해 대부분 발표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이 아닐 경우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시 원서접수가 대개 9월 중순 경에 진행된다고 봤을 때 원서접수 약 4개월 전에 확정된 수시요강이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수시 원서접수 1년 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미리 전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선봉' 육사, 올해부터 사전예고제 실시>
지난해 특수대학들이 3월 초 모집요강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올해 사관학교들은 2월 말 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수요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수대학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고등교육법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아 3년예고제, 수시6회제한,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서 자유로웠지만, 올해는 수요자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자발적 판단에 따라 모집요강 발표를 앞당긴 것이다. 육사와 국간사는 모집요강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형 기본계획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육사는 2018학년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19~2020학년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발표 일정까지 공지해, 3년예고제에 준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의지를 보였다. 육사는 앞으로 고2 10월(1년 6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고3 2월(6개월 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학년 기본계획은 올해 10월, 세부시행계획은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육사 관계자는 “군 특성상 일반 대학처럼 3년 전부터 전형계획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힘들지만, 앞으로는 원서접수 1년 6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은 기본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3월31일 가장 늦게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경찰대학의 ‘늦장’ 발표로 한 입시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미리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수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기본계획, 시행계획, 모집요강을 미리 발표하도록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대학을 비롯한 특수대학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지난해 육사와 공사는 각각 31.2대 1, 39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대학과 국간사는 모집 첫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51.7대 1과 11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해사도 2014학년에 이어 가장 높은 2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6회제한에서 제외되고 장기화된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수대학의 경쟁률은 상승 추세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가 특수대학의 수요자 편의를 압박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수대학 '자발적' 수요자 친화 행보 기대>
육사의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라, 나머지 사관학교도 이에 발맞추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간사는 올해 육사와 마찬가지로 모집요강에 앞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공사와 해사는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3년예고제는 아니더라도 고2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1년 전쯤에는 전형계획을 미리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입시현장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경찰대학과 4개 사관학교가 소속이 다른 상황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신입생 선발 및 입시와 관련해 합의된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대학의 사전예고제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육사의 사전예고제 시행처럼 특수대학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자발적 판단에 따른 수요자 친화 행보가 긍정적이지만, 이번 경찰대학처럼 자발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요소나 비판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육사의 자발적 사전예고제 도입에 이어 타 특수대학이 향후 얼만큼 적극적으로 변화를 따라나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4개 사관학교는 1차시험을 공동 출제함과 동시에 시험일도 같은 날로 지정,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협의체가 존재하진 않지만 신입생도 선발 업무와 관련해 사관학교 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관학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특수대학 입시 내의 수요자 친화적 행보를 이끈다면 경찰대학도 관할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입시현장의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KAIST GIST대학 DGIST UNIST 4개 과학기술원(과기원)의 경우에도 일반 대학과 달리 교육부 소속이 아닌 이유로 3년예고제, 수시6회제한,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의 취지와 일부 과기원의 선도적인 수요자 친화적 행보로 많은 변화를 보여나가고 있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반 대학의 3년예고제도 개선돼야 할 지점은 많다.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구조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이 예상보다 많고 정부재정지원사업 등도 단기간 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모집단위의 일부 변화는 있을지언정 1년 10개월 전에는 전형계획을 발표, 수요자들이 실제 활용가능한 전형방법을 공시하고 있는 현행 대입은 3개월 전에서야 전형방법을 알게 되는 특수대학의 ‘깜깜이’ 입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전문가들은 일반 대학의 3년예고제를 특수대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더라도, 특수대학들은 공교육정상화 취지를 살려 현재 원서접수 3개월 전에야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예고제'란?>
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입 ‘3년예고제’는 2013년 10월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으로 공식화됐다. 그동안 대입전형이 사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데다 대학 입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대입전형의 공개일정은 3년예고제의 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7학년 입시부터 일정 준수 여부를 교육부가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지표에 포함해 강제성을 높인 상태다.

우선 교육당국은 중3 11월(3년 3개월 전)까지 대입 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고교진학 전부터 미리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들에게도 미리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전형설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전형기본사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대학들이 대교협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취합한 형태로 공개된다. 개별 대학의 전형내용보다는 수시/정시 모집비율과 전형별 모집인원 등 전체 대입의 구도를 조망하는 데 유용하다.

대학은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과거 부실한 전형계획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는 최소한의 필수공개 항목을 정했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번복할 수 없다. 각종 진학지도 교사들과 입시관련 기관들의 분석자료는 대부분 전형계획 기준이다. 이어 대학은 ‘모집요강’을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해 공개한다.

문제는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예고제는 요강에서 전형계획의 내용을 바꾸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을 불가피한 예외로 요강에서 수정/변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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