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등급별 점수.. 한국사 변별력 강화, 면접배점 조정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경찰대학이 특수대학 가운데 가장 늦은 31일 모집요강을 발표하며 2018학년 특수대학 입시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경찰대학의 올해 선발방식은 최근 입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수능 미반영 전형을 전면 도입하거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사관학교 입시와는 달리 모집인원 전체에 대한 수능 반영 선발 기조도 유지됐다. 2018학년부터 적용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점과 한국사의 변별력을 다소 높인 점, 면접 배점을 다소 바꾼 점 정도가 지난해 대비 달라진 부분이다. 

1차시험 일정이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7월29일로 최종확정 되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간 1차시험 일정이 겹치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경찰대학은 사관학교와 1차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서 큰 폭의 경쟁률 상승을 겪은 바 있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간 지원자 풀은 다소 엇갈린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수험생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중 어느 곳을 택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은 2018학년 입시에서 수능 반영 선발 기조를 유지한다. 2018학년부터 적용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점과 한국사의 변별력을 다소 높인 점, 면접 배점을 다소 바꾼 점 정도가 지난해 대비 달라진 부분이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모집인원 100명.. 4년째 100명 유지>
경찰대학은 2018학년 지난해와 동일한 100명을 모집한다. 경찰대학은 2015학년 입시부터 120명에서 100명으로 정원을 감축한 이래 동일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대학 입시 전반에서 통용되는 성별제한 적용 시 남자 모집인원은 88명, 여자 모집인원은 12명이 된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90명,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0명이다.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 5명, 한마음무궁화전형 5명으로 각각 구분된다. 성별까지 적용하면 일반전형은 남자 80명, 일반전형 여자 10명 모집이며,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 모두 남자 4명, 여자 1명을 각각 모집한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각 모집인원을 배정하는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계열구분 없이 선발하는 특징이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부 선발되지 않는 경우 일반전형 모집인원으로 전환, 일반전형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 

학과는 법학과/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다. 단, 지원 시에는 학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없다. 입학 후 2학년 진학 시 학과를 선택하면 된다. 3학년 진학 시에는 심화전공을 선택해 법학과는 경찰법학과와 범죄수사학과,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지원자격 동일.. 공통요건/결격사유>
지원자격 부여기준은 지난해와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생년도 기준만 한 해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일반/특별전형 지원자에게 모두 요구되는 공통자격요건은 ▲1997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 말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고교 졸업자 또는 2018년2월 고교 졸업예정자일 것이다. 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 학력인정 교육기관, 해외고 출신자 등도 지원 가능한 셈이다.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올해9월1일 이전 합격자거나 합격예정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공통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은 별도 자격요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관련법령에 의해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6년(중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동안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지원자가 읍/면/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경찰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여부를 떠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는 소속 고교장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고교별 추천 가능인원은 3명이다.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복지급여 수급가구의 학생이거나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결혼 이전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결격 사유는 신체기준/체력기준 미달, 경찰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퇴학처분, 기혼 등이다. 그밖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자도 지원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지원할 수 없다. 

<전형방법.. 수능반영 기조 유지>
최근 사관학교 입시에서 수능미반영 전형이 전면 확대되는 것과 달리 경찰대학은 수능반영 전형으로만 선발을 진행하는 특징이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어 수학 영어 학과시험인 1차시험을 통해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 후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2차시험을 진행한다. 1차시험과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1차시험성적과 체력검사/면접 성적, 학생부 성적, 수능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 1차시험.. 계열구분 없어
경찰대학은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올해도 1차시험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했다. 계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수능 응시 시에도 자유롭게 계열을 교차할 수 있다. 고교 재학 시의 계열과 다른 계열 수능에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관학교의 경우 통상 1차시험을 인문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능도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수학(나)+사탐, 자연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학(가)+과탐 조합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계열구분 없이 공통문제가 출제되므로 수능 응시 시 수학(나)+과탐, 수학(가)+사탐처럼 다소 독특한 조합을 택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1차시험 형식은 지난해와 같다.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과목을 기준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수학에는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되는 점도 지난해와 같다. 국어는 45문항, 수학은 25문항, 영어는 4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국어/영어 각 60분, 수학 80분이다. 배점은 문항별로 국어/영어는 2~3점, 수학은 3~5점이며, 만점은 과목당 100점씩 총 300점이다.

출제범위는 고교 교과과정 전 분야다. 전국단위 모의고사의 경우 9월모평이 돼서야 전 범위 출제가 이뤄지지만, 경찰대학 1차시험은 7월29일이라는 시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 범위가 출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어는 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는 수능과 동일한 영어Ⅰ, 영어Ⅱ 등이 출제범위다.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 4배수에서 끊긴다. 전형별로 배수를 구분하므로 일반전형의 경우 360명,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별로 20명씩 4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된다. 다만, 최저점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므로 실제로는 400명보다 다소 많은 인원이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올해 1차시험의 경우 사관학교와 동일한 29일 치러지게 됐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1차시험 일정이 겹친 것은 3년만이다. 2016학년과 2017학년에는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의 1차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서 예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1차시험 일정이 같았던 2014학년 60.36대 1(120명/7243명), 2015학년 66.6대 1(100명/6660명)이던 경찰대학의 경쟁률은 특수대학 간 1차시험 일정이 갈린 2016학년 96.96대 1(100명/9696명), 2017학년 113.64대 1(100명/1만1364명)로 크게 올랐다. 올해 1차시험 일정이 다시금 겹치게 되면서 최근 치열했던 경찰대학의 경쟁률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2차시험.. 면접 배점 조정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는 방식이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만 쓰이며, 체력시험와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을 가리는 데 더해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된다. 2016 입시부터 도입된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되며 합/불을 가리는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신체검사는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격은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는 경우 합격이다. 경찰대학은 모집요강을 통해 사지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하며,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경찰병원 및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국/공립병원에서 개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을 통하거나 체력시험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체력시험도 남/여 동일 종목으로 진행된다. 사관학교들이 오래달리기에서 성별에 따라 거리를 달리 두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로 기록결과에 따라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5개 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면접시험은 성적 배점이 지난해와 다소 달라졌다. 개별면접배점을 70점으로 다소 높이고 집단토론면접을 30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태도를 감점제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생활태도의 감점 상한은 10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별면접 60점, 집단토론면접 30점, 생활태도 10점의 배점이었다. 면접 총점 100점 가운데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 최종 입학사정.. 수능 필수반영
2차 시험이 끝나고 수능을 치른 후에는 최종 입학사정이 진행된다. 2차시험 중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종 입학사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1차시험 성적 20%(200점), 체력검사 성적 5%(50점), 면접시험 성적 10%(100점), 학생부 성적 15%(150점), 수능 성적 50%(500점)를 합산하는 1000점 만점 구조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체력시험 성적은 취득성적을 5로 나눈 후 40점을 더해 산출하며, 면접시험 성적은 취득점수의 절반과 50점을 합산해 구한다. 1차시험 성적은 총점 300점을 200점으로 과목별 가중치 없이 단순 환산하면 된다. 

15% 배점의 학생부는 교과 135점, 출석 15점 만점 구조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과목을 반영해 산출한다. 예체능교과처럼 석차등급이 아닌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는 과목은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목별로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6등급 2.5점, 7등급 2점, 8등급 1.5점, 9등급 1점으로 환산점수를 부여한 후 과목별 단위수를 곱해 환산총점을 구하고 이수단위 합계로 나누면 환산평균을 산출할 수 있다. 5에서 환산평균을 뺀 후 5를 곱한 값을 135에서 빼면 학생부 교과성적이 산출된다. 출석성적은 사고(무단) 결석을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만점 15점 중 결석이 없는 경우 15점, 1~2일 14점, 3~5일 13점, 6~9일 12점, 10일 이상 11점이 각각 부여되는 방식이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며, 사고결석이 아닌 병결 등은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검정고시출신자, 해외고 일부과정/전과정 이수자, 조기졸업(예정)자, 2015년2월 이전 졸업자 등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산출해 학생부 점수를 대체한다.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2과목), 한국사를 필수응시해야 한다. 수학은 계열 구분이 없으므로 가형과 나형 중 어느 유형을 택해도 무방하다. 탐구도 사탐과 과탐 중 어느 과목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과 직업탐구는 수능성적 산출과목에서 제외된다. 

수능성적은 500점 만점 구조로 반영된다. 과목별로 국어/수학/영어는 각 140점, 탐구는 2과목 합산 80점이다. 2018학년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대입에서 영어의 비중이 줄어든 사례가 많지만, 경찰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한 과목별 배점을 유지했다.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200점, 탐구영역은 과목별 표준점수 100점을 가상의 만점으로 두고 반영비율을 적용해 환산점수를 구하며, 영어는 절대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등급별 점수를 환산점수로 반영하게 된다. 영어의 경우 1등인 경우 140점을 부여한 후 1개 등급당 4점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2등급은 136점, 3등급은 132점 등으로 9등급을 받을 시 108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수능부터 필수응시영역으로 자리잡으며 절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되는 한국사는 올해도 동일하게 등급별로 점수를 차감하는 감점제 방식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대비 감점의 정도를 늘려 한국사에 조금 더 변별력을 부여한 특징이다. 지난해의 경우 3등급까지 감점이 없었으나 올해는 1등급만 감점이 없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등 2등급 이후부터는 0.5점씩 계속해서 감점이 이뤄져 9등급을 받을 시 4점 감점이다. 지난해에는 4등급부터 감점이 시작된 데다 감점 폭도 0.4점으로 올해보다 작아 9등급을 받을 시 2.4점 감점이었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지만, 특별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 가능하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수능최저 적용 시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1개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전형일정.. 2차시험 일정 조정>
올해 원서접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해 다른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별전형은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일반전형 원서접수 기간은 6월2일부터 12일까지다. 전형별 원서접수 기간 차이가 없던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할 수 있다. 

1차시험은 7월29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상 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이상 도)의 14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신분증 미소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만 사진이 부착돼있어야만 한다. 1차시험 문제 이의제기는 29일 오후2시부터 31일 오후6시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7일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개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해 2차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은 구비서류를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8월11일 오후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체력시험/인적성검사/면접 등은 지난해와 시험일정 형태가 달라졌다. 지난해의 경우 신체검사를 개별로 치른 후 1박2일 일정으로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이 치러지는 형태였지만, 올해는 신체검사를 개별로 치른 후 체력시험/인적성 검사를 1일 일정으로 치르고 추후 면접을 1일 일정으로 치르는 방식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치러지던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이 체력시험/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구분돼 하루씩 치러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체력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자소서 제출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일정이 바뀐 것이란 평가다. 

올해 체력시험/인적성검사는 8월16일부터 18일, 면접시험은 10월11일부터 18일 중 하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체력시험 등에서 불합격하지 않은 수험생은 면접 전인 8월24일부터 9월7일까지 자기소개서도 제출해야 한다. 8월21일부터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동일 사이트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업로드 하는 것으로 제출이 완료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18일 오전10시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도 합/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순위도 확인 가능하다. 

합격자는 내년 1월8일부터 9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10일 오전10시에는 1차 추가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2주간 진행되는 신입생 적응교육인 청람교육에 미입교하는 인원이 발생하거나 퇴교하는 인원이 발생할 시 개별 추가합격 통지도 있을 예정이다. 청람교육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017 입시결과>
경찰대학은 2014학년 60.36대 1(120명/7243명), 2015학년 66.6대 1(100명/6660명)에서 2016학년 96.96대 1(100명/9696명)로 경쟁률이 오른데 이어 2017학년 113.64대 1(100명/1만1364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첫해인 1981학년 입시에서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역대 두 번째 최고 경쟁률이었다. 2016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2년 연속 사관학교와 1차시험 일정이 엇갈리면서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학년에는 1차시험 일정이 중복돼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난해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최종 사정(1000점 만점) 기준 남학생 775.29점, 여학생 783.69점이었다. 전년도인 2016학년 합격자 평균점이 남학생 782.39점, 여학생 788.42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평균점수가 하락한 모습이다. 2015학년 합격자 평균점수가 남학생 766.15점, 여학생 779.41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합격선이 상승/하락을 넘나들며 요동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유의해 봐야 할 부분은 합격자 평균점수가 실제 최종 등록자의 평균 점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합격한 인원들 가운데 경찰대학이 아닌 타 대학을 선택한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후순위자가 충원되는 구조 상 실제 평균점수는 이보다 다소 낮다고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국 3명의 만점자 중 한명인 울산학성고 이영래군이 경찰대학에 붙었으나 포기하고 서울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대 2년차 맞이한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대학교 또는 경찰대로 통칭되지만, 본 명칭은 경찰대학이다. 4년제 대학이지만 단과대의 구조를 띄고 있어 과기원인 GIST(광주과학기술원)대학처럼 ‘대학’이 명칭에 따라붙는 특징이다.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해 세워진 특수대학이므로 통상의 대입에 적용되는 수시 6회 제한, 정시 모집군 제한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특차 성격의 군외 대학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경찰대학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과기원 등도 특수대학으로 분류, 대입 제한사항의 적용에서 자유롭다. 

개교 이래 계속해서 경기도 용인에 터를 잡아온 경찰대학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남 아산으로 이전했다. 올해 치러질 2018학년 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38기생들은 아산으로 입학하게 되는 세 번째 신입생이다. 

경찰대학은 본래 120명 정원이었으나 2015학년부터 20명의 정원을 감축, 4년째 10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본래 60명씩이던 법학과/행정학과의 인원도 50명씩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입학 시에는 학과 구분없이 입학하지만, 2학년 진급 시부터 학과가 구분된다. 3학년 때는 심화전공을 선택해 법학과는 경찰법학과와 범죄수사학과,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와 경찰행정학과의 세부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경찰대학은 군간부 양성기관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의복/교재/일용품 등도 국비로 지급되는 특징이다. 2016학년 기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1학년 27만6800원, 2학년 31만1100원, 3학년 34만4500원, 4학년 43만2700원의 품위유지비도 지급됐다. 학비부담에서 자유로운 학교인 셈이다. 

경찰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6급乙)로 임명되며 6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지급받은 품위유지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2명의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1인당 4915만5500원을 반환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