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확대로 현장환영받은 사업이지만 운용상 미비점 보완해야'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공교육 살리기’와 ‘대입전형 간소화’를 목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등 학생부위주전형의 확대를 유도해 오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정상화사업) 운영이 실상은 대입전형별 모집 비율의 반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정상화사업 신청대학 선정평가에서 전년도 실적보다는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해 실적이 미흡한 대학이 재선정되는 등 정상화사업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학종확대를 통해 대입의 전반적 방향성을 바꾼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은 그동안 현장의 긍정평가를 받아왔지만 감사원 결과 운용상 미비점들이 드러나면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0여 개 지원대학을 선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선정대학은 연간 최소 2억원에서부터 최대 20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시, 학종 선발비율이 59.4%인 대학이 붙고 64.3%인 대학이 탈락하는 등 대입 전형 모집 비율이 사업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미집행률이 39.5%에 이르는 대학이 사업에 재선정 되는 사례가 있어 정상화 지원대학 선정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공교육 살리기’와 ‘대입전형 간소화’를 목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의 확대를 유도해 오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이 실상은 대입전형별 모집 비율 반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전형별 선발비율 관련 평가영역 최대 13%에 불과>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된 정상화사업은 그간 정상화사업의 성과로 학생부위주전형 모집규모 확대 및 특기가전형/논술고사/적성고사 모집인원의 축소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및 구죠개혁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위주전형 편균 모집비율이 59.4%로 사업대상자에서 탈락한 대학의 학생부위주전형 평균 모집비율 64.3%에 비해 오히려 낮은 반면 특기자전형 및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기자전형, 논술전형 및 적성/구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47개 대학 중 강남대 등 20개 대학이 사업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대입전형 모집 비율이 사업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정상화사업 시행 이후,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학종 등 학생부위주전형은 확대하고 특기자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은 축소해 오고 있다. 정상화사업 결과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해 대학의 전형 간소화를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실시 전형을 운영할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지 못 하도록 제한해 오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므로,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따르며 학종 확대, 논술 축소 등을 실시해 왔다. 

교육부가 정상화사업을 비롯해 여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종 확대를 유도해 왔지만, 실상 정상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16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정사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평가요소별 배점은 사업공고를 통해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60점 ▲대입전형 운영 여건’ 20점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 20점이다.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평가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대입전형 계획 운영 60점 평가영역 중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 40점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 선발 비율의 적절성 4점 △논술 및 적성/구술고사 선발 비율의 적절성 최대 4점 감점 △특기자전형 선발 비율의 적절성 최대 5 점 감점으로,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적성/구술고사의 모집규모에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은 배점 및 감점 비중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13점으로 총점의 13%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고교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모집비율 관련 비중을 다른 주요 평가항목 비중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정상화사업은 대입전형 관련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하므로 특기가전형 및 논술고사 비중이 높아도 대입전형 운영 여건 및 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활동 계획 등이 우수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며, “학생부위주전형이 비중이 낮거나 논술고사, 특기자전형 비중이 높은 대학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입전형 개선의 성과를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평가 시에는 사교육 유발도가 높은 논술고사, 특기자전형의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종 축소vs내실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학종은 다수의 종단연구를 통해 학종이 현재로선 대학 최선의 선발방식임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건국대 대진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한림대는 6개대학이 실시한 종단여구 결과에 따르면, 학종 입학생이 타 전형 입학생보다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등이 가장 높고, 이탈율이나 전과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전형’, ‘금수저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들에 2019학년 수시모집 기조를 ‘학종 확대’ 대신 ‘학종 내실화’에 맞출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 발표한 2017년도 정상화사업 평가지표에서 학종 선발비율 관련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달 말 발표될 2019학년 전형계획에 학종 선발비율은 소폭 확대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학종 선발비율의 60% 수준에 이르러 양적 확대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종의 ‘양적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지난해 3월말 발표한 2018학년 전형계획에 따르면, 학종 선발비율은 서울대 78.5%(학종 선발인원 2496명/전체 모집정원 3181명), 고려대 72.6%(2757명/3799명)인 반면 연세대 25.4%(809명/3431명), 한양대 39%(1097명/2816명), 중앙대 31.2%(1364명/4377명) 한국외대 25.3%(862명/3407명) 서울시립대 39.4%(672명/1707명) 등으로 40% 조차 넘지 못하는 상위권 대학이 여전히 존재한다. 학종 선발비율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교와 대학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학종 내실화’ 방침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교육부의 학종 ‘양적 확대’ 방침에 따라 2019학년 전형계획을 준비해 오던 대학 관계자들은 당장 2019학년 전형계획에서 학종 선발비율을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종 내실화’ 입장을 밝혔을 뿐,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고교 현장에서는 ‘학종 내실화’가 ‘학종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학종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학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 없이 ‘학종 내실화’를 이유로 학종이 축소되는 등의 대입전형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운영 부실 대학 실적평가 반영 미흡>
감사원은 정상화사업에서 지원대학 선정평가 시 대입전형별 모집 비율 반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함께 정상화사업의 실적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교육부는정상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후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이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의 실적평가 해 그 결과를 차년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각 사엽연도 종료 후 사업계획 대비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이를 실적평가에 반영해 사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년도 사업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기본계획’에 지원대학 선정평가 기준을 2016년도 평가지표를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60%), 입학사정관 확충 계획 등 대입전형운영 여건(20%), 고교-대학 연계 진로체험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20%) 등 계획 위주로 설정하고,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미진한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적평가 결과가 지원대학 선정과 실적 부진 대학에 대한 제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 사업 미집행율이 39.5%에 달해 실적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차년도 정상화사업에 재선정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대학의 책임있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현저히 미진허간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음 해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제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실적평가 결과가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된 측면이 있으 2016년부터는 실적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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