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매뉴얼 무시'실상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프라임 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명대(서울)가 탈락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자세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상대로 프라임 사업을 포함한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쟁점은 당초 프라임 사업에 선정됐던 상명대(서울)가 배제된 과정이다.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에는 본교와 분교가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상명대(서울)과 상명대(천안) 모두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상명대(서울)가 탈락하고 후순위인 이화여대가 선정된 점이 논란이 됐다. 이 내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이미 6일 밝힌 바 있지만 감사원 결과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과정이 보다 상세히 드러났다.

프라임 사업에 이화여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명대(서울)가 탈락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상세히 공개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선정됐던 상명대(서울) 탈락..대신 이화여대>
프라임사업은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의 줄임말로, 사회/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개편과 정원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한 사업이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으로 나눠 각각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에서 대학을 선발한다. 대형의 경우 대학별 평균 연 150억 원을, 소형은 연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다. 대형에는 적합한 대상이 있는 경우 300억 원을 지원받는 대학도 1개교 선정하도록 했다. 

프라임 사업이 처음 계획한 지원 대학 수는 대형 유형에는 9개교, 소형 유형에는 5개 권역별 2개교씩, 총 10개교로 총 19개 대학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해 발표한 대학은 총 21개교였다. 대형사업에서는 건국대(서울) 숙명여대 한양대(에리카)의 수도권 3개대학과 경운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의 비수도권 6개대학 등 9개교가 선정됐으며, 소형사업에서는 성신여대 이화여대의 수도권 2개 여대를 비롯해 건양대 경북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동신대 상명대(천안) 신라대 한동대 호남대의 비수도권 10개대학까지 12개교가 선정됐다.

문제는 19개교가 21개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화여대의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당초 최대 연 300억원을 지원하는 ‘스타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대학 중 300억 지원 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가 일각에서는 “최대한 많은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300억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300억 선정대학이 없었던 것은 신청대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단순히 대상 학교 수 확대에 따라 이화여대가 추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 소형사업에 처음 포함돼있던 상명대(서울)가 탈락하고 대신 후순위였던 이화여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원래 계획대로 선정이 이뤄졌다면 상명대 본교와 분교 모두 선정 대상이 아니었다. 두 곳 모두 300억 지원 대학이 없는 데 추가 선정하는 데 포함돼 있었다. 본/분교가 모두 추가선정되는 경우 벌어질 특혜시비를 고려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기본계획에서부터 본교와 분교가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다. 

<‘300억’배분안 최종심의권 가진 사업관리위원회 유명무실화>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서 상명대(서울)이 탈락된 과정 전반이 공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평가점수가 나온 이후에 특정대학이 선정되거나 탈락하게 결정하고 이를 사업관리위원회가 심의/확정하도록 부당개입해 프라임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종심의권을 가진 사업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셈이다. 사업관리위원회는 대학/연구기관/산업계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 조직이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유형별/권역별 선정대상이 없을 경우 유형별/권역별 재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소형 유형 수도권 2위로 선정권에 들었던 상명대(서울)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3위였던 이화여대가 포함돼 2016년 55억 원을, 2017, 2018년에도 47억 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주장대로 평가 점수 17위인 모 대학을 제외하고는 300억 지원 대상 신청 대학이 없었다. 대형 유형에서 300억 원을 지원받을 대학이 없을 경우 해당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남는 300억 재원 배분 문제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에 맡기지 않고 지난해 4월25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 배분 방안을 포함한 관련내용을 보고하게 했다. 

교육부가 수석실에 보고한 배분 내용에는 소형 유형에서 본교와 분교가 같이 선정된 상명대 지원금을 총합 70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석실은 정원 이동량이 많은 상명대(천안)만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교육문화수석실은 남는 재원인 300억 원의 배분 방법까지 지시했다. 50억 원은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250억 원 중 150억 원은 대형 유형에, 100억 원은 소형 유형에 배분하는 방안이었다. 소형 유형에는 국립대인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 선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문화수석실이 제시한 방안 그대로 이행할 것을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교육부는 가결될 경우 상명대(천안), 경북대, 군산대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성된 ‘프라임 사업 선정평가 최종선정 심의(안)’이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됐다. 

300억 배분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해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업관리위원회는 ‘대형유형에 지원대학이 없는 300억원을 대형 유형의 2개 대학에 배분하는 안’, ‘대형유형 및 소형 유형에 나누어 배분하는 안’, ‘재공고 등 재선정 절차를 거쳐 배분하는 안’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보지 못하고 교육부가 사업담당자에 통보한 안건 그대로 결정하게 됐다.  

사업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연구재단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은 동시 선정된 본교와 분교 중 하나를 탈락시킨다는 심의안이 사업 기본계획 선정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대학명이 가려진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의 의중이 담긴 프라임사업 선정평가 최종선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하게 된 셈이다. 

<본교 아닌 분교 선정?>
당초 교육부가 상명대의 본분교 동시 선발 문제를 거론하고, 수석실은 이에 대해 분교인 상명대(천안)만 선발할 것을 지시한 사항은 당초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의 유형과 권역을 구분해 지원하도록 되어있을 뿐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본교와 분교는 분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상명대 본교와 분교 모두 지원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명대(서울)과 상명대(천안) 중 하나의 대학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본교인 상명대(서울)이 아닌 분교인 상명대(천안)이 선정된 이유는 분교의 정원 이동량이 많다는 점(서울 189명, 천안 273명)외에 후순위 대학과의 점수차가 고려됐다. 소형 유형 충청권 2위인 상명대(천안)(78.677점)과 충청권 3위인 모 대학(69.763점)과 점수차가 8.914점이지만 소형 유형 수도권 2위인 상명대(서울)(82.489점)와 3위인 이화여대(80.339점)의 점수차가 2.15점으로 수도권의 2, 3위 대학 격차가 작기 때문에 상명대(서울)이 탈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2, 3위 간 점수차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정작 상명대(서울)이 82.489점으로 78.677점의 상명대(천안)보다 평가점수가 높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교와 분교가 지원 대상일 경우 보통은 본교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엔 특이하게 분교가 선정이 됐다”며 “감사원으로서는 의심을 배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문화수석실 중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키게 한 주체가 어디인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수석실의 경우 상명대 본분교를 모두 선정할 시 특혜 시비 등 현장갈등의 소지가 있어 정책조정 차원에서 둘 중 하나만 선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정원 이동량이 많은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는 것이 수석실의 의견이라 전달받아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매뉴얼 무시해 투명성/공정성 의심 자초 >
프라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은 이대 특혜 논란뿐만이 아니다. 재정지원사업의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이해관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패널 평가에서 제외하되 패널의 남은 평가위원이 2명 이하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해당 학교만 평가에서 배제(상피)하는 조치가 가능하게 돼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신청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어 상피를 신청한 위원에 대해 패널 평가 전부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상피를 신청한 대학 평가에서만 제외하도록 한 점이 지적됐다. 해당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10명의 평가자가 남기 때문에 평가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매뉴얼대로 해당 위원을 패널 평가에서 모두 배제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했을 시 대형패널 14순위였던 대학이 선정권 내인 9순위가 되고 8순위인 대학이 선정권 밖인 12순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뀐 셈이다.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조치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사장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모 대학에 대해 수혜제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에 따르면 부정/비리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일 경우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지원을 유예(선정 전)하거나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선정 후)해야 한다. 감사/행정처분이나 형사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선정 전에는 평가에 감점 반영하며 선정 후인 경우 지원액을 삭감해야 한다. 

하지만 모 대학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 없이 지원금 160억원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승인돼 해당 대학에는 사업비 지원을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자 연구재단은 사업비 15% 지급 정지 조치를 취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