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3천7백만원' 부과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274개 학원과 교습소에 과태료 1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교육청은 1월12일부터 3월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 목동을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150개 학원과 124개 교습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274개 학원과 교습소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재차점검을 통해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2016년 4월 20일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제도다. 교육소비자들이 학원과 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수조사는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외부표시 제도가 서울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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