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3개등급 재정지원 제한...통폐합 대학 평가 제외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내년 실시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학 정원이 5만명 가까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하위 50% 정도에 해당하는 대학을 3개(X, Y, Z) 등급으로 나눠 정원 감축을 실시한다. 최하위 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면 제한받는다. 최하위 대학 중 1주기에 이어 최하위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한계대학’은 적극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하위 3개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 권고 없이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입학자원은 2023년 39만여 명으로 2013년보다 16만여 명 줄어드는 수치다. 교육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감소와 4차산업 대비를 위한 대학 개혁을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 단위로 2014~2016년 대상으로 1주기 평가가 진행됐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2주기 평가는 2017~2019년 진행된다. 3주기 평가는 2020~2022년 실시된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의 정원감축 목표를 세웠다. 1주기 감축 목표량은 목표치를 넘어 4만4000명을 감축했다. 입학자원 감소 추이를 고려해 2주기에도 지속적인 정원 감축을 추진, 2022년까지 잔여 목표 10만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 때는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등급에 따라 차등 감축했다. 1주기 평가 때는 1단계에서 1그룹과 2그룹을 구분하고 1그룹 대상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눴지만, 2주기 평가에서는 1단계에서 세부등급 구분 없이 ‘자율개선대학’ 선정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2주기 평가에서는 하위 50% 정도의 대학에서 대대적인 정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특성상 등급별 선정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기 평가 결과 상위 A, B 등급을 받은 대학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한 전망이다. 

<1단계 ‘자율개선대학’..전폭적인 재정지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한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세세한 등급 구분과 정원감축 권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1주기 평가에서는 1단계에서 1그룹과 2그룹을 구분하고 1그룹 대상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눴던 것과 변경된 지점이다. 1주기 평가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전문대의 경우 B등급 3%, C등급 5%였다. A등급은 자율감축으로 대학이 정원의 감축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했다. 

2주기 평가에서는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내에서 등급 구분을 없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자율개선대학’은 BK21 플러스 사업, LINC 사업, ACE 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 역량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선정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 캠퍼스 분리 대학은 평가 기간 동안 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를 초과하거나 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정해져 있지 않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1주기 평가 때처럼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결과 A그룹과 B그룹의 비율이 56% 정도를 감안해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은 50~60% 정도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평가지표는 1주기 평가의 큰 틀을 유지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반대의 경우 ▲대학특화전략(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정원 조정의 연계성) 8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강의개선,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21점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16점 ▲교육성과(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15점 ▲학생지원(학생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 15점이다. 전문대는 ▲대학특화전략(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정원 조정의 연계성) 8점 ▲학사운영(수업 관리 및 학생평가) 10점 ▲산학협력(산학협력 역량, 산학연계 교육/활동) 8점 ▲교육여건(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14점 ▲교육성과(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18점 ▲학생지원(학생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 17점이다. 

지표 특성에 따라 설립, 지역, 규모, 계열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재학생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의 경우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이 소규모 대학의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반영한다.

<2단계 X/Y/Z등급..최하위 '한계대학' 퇴출>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방문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한다.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하위 대학들은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1, 2단계 점수를 합산해 X, Y, Z 등급을 부여받는다. 2단계 평가 결과, 정부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최하위 Z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면 제한받게 된다. 최하위 대학 중 1주기에 이어 최하위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의 ‘한계대학’은 적극적으로 퇴출될 계획이다.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제한받는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의 성격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형에 한해 제한할 방침이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 받게 된다. 교육부는 특정 지역의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입학정원 비중에 대한 하한선 설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한선 설정 방식과 범위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 중 상위 1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도 실시된다. 2주기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주기 평가 때는 일반대학의 경우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 전문대의 경우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였다. 

최하위 대학 중 일부는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은 ▲1주기,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대교협/전대협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 학생충원률(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일 경우 선정되게 된다. ‘한계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받게 되고 최고 수준의 정원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별 컨선팅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하면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강력한 퇴출 조치를 받는다. 

재학생 1000명 미만 대학의 경우 최소 운영 규모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는 대신 동일/유관 계열 특성화 등 별도의 이행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계대학'의 퇴출 목적을 고려할 때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원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2단계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반대의 경우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10점 ▲지역사회 협력/기여 5점 ▲대학운영의 건전성(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법무책임성) 10점, 전문대의 경우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12점 ▲지역사회 협력/기여 3점 ▲대학운영의 건전성(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법인책무성) 10점이다. 

2주기 2단계 평가에는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지역사회 협력/기여’ 지표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적 측면에서는 부실하지만 평생학습, 산학협력 등 대학 기능의 변화/확대에 따라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설했다. ‘구성원 참여/소통’은 1주기 평가 결과 하위 대학의 공통적 문제 중 하나가 대학 내 의사구성원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 부족인 점을 반영해 신설됐다.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은 대학 재원의 적정성, 재무 건전성, 수입 구조 다변화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설됐다. 

X, Y, Z 등급을 받은 대학 명단과 평가 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학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통/폐합 대학, 평가대상 제외>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 통/폐합을 강하게 유도하지 않았지만 2주기 평가에서는 대학 통/폐합을 적극 유도한다. 대학 통/폐합을 통해 해당 대학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살아남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통/폐합 대학은 공동 전략 수립,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내부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간 통/폐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폐합 시 정원감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할 경우 사립대일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20~60%를, 국립대일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60%를 감소해야 한다. 기준이 개정/완화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10~20% 최대 55~60% 정도 감축하면 된다. 재학생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통/폐합일 경우 정원감축은 면제된다. 통/폐합에 따른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 대학 50%에 정원 감축 집중>
교육부는 정원감축으로만 인식되었던 좁은 의미의 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1주기 평가 때는 목표치 4만 명을 넘어 4만4000명을 감축했다. 입학자원 감소 추이를 고려해 2주기에도 지속적인 정원 감축을 추진, 2022년까지 잔여 목표 10만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2주기 평가에서는 하위 50% 정도의 대학에서 대대적인 정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자율개선대학’이 학부-대학 간 정원 비율 조정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는 반면, ‘한계대학’을 포함한 하위 X, Y, Z 등급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의 대학원 정원 확대, 대학 통/폐합 유도, 해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정원 이동 시 정원 감축으로 인정 등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정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퇴출 경로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율적 의지에 따른 정원 감축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한계대학' 퇴출, 가능한가?>
교육부는 하위 X, Y, Z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한계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받게 되고 최고 수준의 정원 감축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없이는 ‘한계대학’ 퇴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결론짓지 못한 채 2주기 평가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마련돼야 사립대의 자발적/강제적 퇴출 시 잔여재산 귀속 등 현실적인 퇴출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구조개혁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평가 법안은 2번 발의됐다. 김희정(새누리) 의원이 2014년 4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으나,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과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문제 등이 지적되며 특혜 논란 끝에 국회에 계류됐다. 안홍준(새누리)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교육부 장관에게 3년마다 대학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추진 권한 부여 ▲대학 총장, 학교법인에게 대학구조개혁 자체계획 수립/시행 권한 부여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대학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대학의 해산/잔여재산처분 관련 특례 ▲교직원/재학생의 신분보호 등의 내용들을 담았으나 잔여재산처분 관련 특례가 논란으로 떠오르며 국회에 계류됐다. 결국 양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1주기 E등급 대학은 어디? '부실대학' 지원 피해야>
1주기 평가 결과 일반대의 경우 A등급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16개교, D-등급 10개교, E등급 6개교였다. 전문대는 A등급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13개교, D-등급 14개교, E등급 7개교였다. 1주기 평가에 이어 2주기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한계대학'으로 선정돼 퇴출조치를 밟게 된다.  

최하위 부실대학이 '퇴출 1순위'로 여겨지는 만큼 수험생은 대입에서 해당 대학 지원을 적극 피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로 상위권 대학들마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부실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조차 없으며 재원 마련의 통로인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려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실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을 넘어 향후 학교의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 

1주기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지원 제한과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를 제한받는 E등급을 받은 일반대는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였다. 전문대에서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가 E등급을 받았다. 동아인재대와 서정대는 컨설팅을 통해 E등급에서 벗어났다. 서정대는 E등급 '완전해제'로 재정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됐고, 동아인재대는 '일부해제'되어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하되 신규사업에서만 제한을 받는 것으로 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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