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팟 운영 중단 위기.. '수시지원 6회 제한' 사후검증도 개선여지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명무실해진 에듀팟에 대한 부실운영 뿐만 아니라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 예방시스템, 유사도 검색 시스템, 회피/제척 시스템까지 부실운영의 감사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인 ‘에듀팟’은 부실 운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수시지원 6회 제한’ 사후 검증으로 막대한 행정낭비 초래하고 있는 대입지원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도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자소서와 추천서 표절을 검사하는 유사도 검색시스템, 수험생과 혈연관계인 입학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한 회피/제척시스템역시 부실 운영이 지적됐다. 그동안 수요자 편의와 동떨어진 교육부의 부실한 교육서비스 운영이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이 부실 운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에듀팟을 비롯해 교육부의 대입지원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유사도검색시스템 등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사진=에듀팟 홈페이지 캡처

<학종시대 '무용지물' 에듀팟 운영>
에듀팟은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을 기록/관리해 대입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2010년부터 242억 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에듀팟 사용자는 2011년 70만여 명에서 2016년 2만70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에듀팟과 연계된 포트폴리오와 같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에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듀팟 자료의 대입전형 연계를 사실상 단절했다. 이미 학생부종합이 출범한 시기부터 사정관제의 지원시스템인 에듀팟은 수명을 다한 셈이다. 감사원은 유명무실한 에듀팟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유사 시스템과 통/폐합하기 어려운 경우 에듀팟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서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활용율이 저조한 에듀팟을 계속 운영, 운영/유지보수비로 매년 16억 원을 낭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에듀팟 운영 개선을 지적받아 왔다. 교육부는 2015년 에듀팟 기능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사용자는 2015년 4만2729명, 2016년 1~10월 2만7076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교육부는 에듀팟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2014년부터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에듀팟 포트폴리오 자료와 같은 개인활동 증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에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순된 정책을 시행했다. 2014년 3개의 대학이 에듀팟 자료와 같은 개인활동 증빙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사유로 감점을 받아 3개 대학 모두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에듀팟 자료를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은 2011년 19개, 2014년 5개, 2016년 1개 대학으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입정보포털,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 각종 교육정보제공 서비스역시 수요자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부실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한 전문가는 " 학생부종합이 실시되면서 사정관시대의 창체 종합지원시스템인 에듀팟은 곧바로 효용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학생부종합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중단했어야한다. 학종확대를 추진하면서 개인 포트폴리오 자료를 서포트하는 에듀팟에 예산을 투입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 가장 전형적인 교육부 다운 일처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수시지원 6회 제한’ 사후 검증, 막대한 행정낭비 초래>
대입 수시 지원을 6회로 제한하는 대입지원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이하 위반자 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수험생은 대입 수시에서 총 6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 수시지원 6회 제한 절차는 대학이 교육부와 대교협이 운영하는 위반자 시스템에 해당 대학 원서접수 현황을 등록하면 위반자 시스템 상에 취합된 대학별 원서접수 현황을 통해 수시지원 6회를 초과한 위반자를 확인하고 대학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시 지원을 6회 초과할 경우, 수험생은 7번째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대입지원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받는다. 

2016학년 수시 지원 6회 초과 등 대입지원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은 4만7200여 명으로, 각 대학은 해당 학생들에게 위반 사실을 일일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행 절차에 대해 막대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대입지원 규정 위반자 22명이 위반자 시스템에 원서접수와 등록 현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대학 과실로 인해 최종 합격자로 처리되는 등 대입지원 위반자를 사후에 검증함으로써 수험생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대교협에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원서접수 단계에서 대입지원 규정위반 여부를 알려줘 각 대학과 원서접수 대행사가 대입지원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2016학년 교사추천서 21.6%, 교사정보 검증 미비>
2016학년 대입전형 관련 교사추천서를 점검한 결과, 교사이름과 소속 학교가 누락돼 있거나 폐교된 학교가 명시돼 있는 등 전체 16만8700여 건 교사추천서 중 21.6%에 해당하는 3만6500여 건이 교사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교사추천서 원본과 제출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329건은 작성자가 교육과 무관한 업체 직원, 19건은 민간학원 소속, 8건은 수험생 지인으로 나타나는 등 총 617건이 추천인의 신원과 정보가 교사추천서 입력 시 관리/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2013년부터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표절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추천서는 수험생과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담임교사, 교과교사, 특별활동 교사 등)이 작성/제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교사추천서 제출 시 교육부 공인인증서을 의무화하고 공정성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당한 교사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수험생과 특수관계 입학관계자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없어>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 교직원, 교수 등을 선발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는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처리할 수 있으나 회피/제척 업무에 필요한 입학사정관, 교직원, 교수 등의 주민등록 번호는 수집/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입학사정관, 교직원, 교수 등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학은 2015년 대교협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우려해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은 계속 감소해 2014년 36개교, 2015년 8개교, 2016년 2개교로 감소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이 사장되고, 각 대학의 회피/제척 업무가 부실하게 수행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수험생과 입학사정관, 교직원, 교수 등의 관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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