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 부족.. 공결 141일 허위 판정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씨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됐다. 청담고 졸업이 취소되고 퇴학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8일 정씨의 청담고 졸업취소와 퇴학처분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청담고 졸업취소/퇴학처분은 지난해 말 실시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5일 서울교육청은 청담고와 선화예중 등 정씨가 졸업한 중/고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정씨의 고교졸업을 취소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담고는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정씨가 구속돼있는 덴마크 경찰에 이메일과 서신을 통해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통지서도 게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정씨는 고졸학력을 취득하려는 경우 다시금 고교 1학년 과정부터 밟게 됐다. 졸업취소와 함께 퇴학처분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정씨의 졸업 최소 사유는 3학년 수업일수 부족이었다. 정씨는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함으로써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취소 처분만 완료된 경우 2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퇴학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 고교 전 학년 과정을 다시 밟아야만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취소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교육청에 행정심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퇴학처분의 경우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정씨가 처분에 불복해 재심 등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번 졸업취소/퇴학처분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지난해 말 이화여대가 자체특감을 통해 내린 퇴학, 재입학 영구불허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 선화예중에 대한 특감 결과, 정씨의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 ▲수상 자격 박탈과 수상 내역 삭제 등의 정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씨의 수업일수였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의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141일의 근거 공문서 중 105일은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36일도 보충학습결과 등의 근거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는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되며 학교장이 졸업장을 수여하게 된다.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정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129일 이상 출석해야 졸업이 인정되지만, 141일의 공결이 무효로 돌아간 이상 졸업취소는 피할 수 없는 처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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