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생리공결제도 사용권리 존중 등 담은 안내문 배포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학교 현장에서 여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전체에 여학생 인권/성차별에 해당하는 민원사례를 담은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교사의 인식부족과, 학생의 인권보다 전통과 평판을 중시한 몇몇 학교의 교칙으로 인해 여학생의 권리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담/접수된 여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문은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인 용의복장 제한 규정 개선 ▲성차별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구분 지양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성별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리공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학생은 여전히 많았다. 생리공결제도는 2006년 신설된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서 시작됐다. 같은 해 교육부는 학생이 월경으로 인해 결석을 할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월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각 학교의 보건실에 충분한 휴식시설을 갖추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생리공결제도다.

지난해 한국YMCA가 중고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65.2%(690명)였다. 서울교육청은 “초경 연령의 하향추세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생리공결을 신청했을 때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 오용을 우려한 과도한 확인 절차 과정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여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초중고 전체에 여학생 인권/성차별에 해당하는 민원사례를 담은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사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표현과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사례에 따르면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 돌보고 사는게 제일 좋아”,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크게 웃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입도록 할 경우 성차별적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15년 서울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치마와 바지 선택권 조항’이 있는 학교 비율은 중학교 73%(281교), 고등학교 59%(189교)에 그쳤다. 

‘여학생다움’을 강조한 두발, 복장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용의복장 규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담 사례에 따르면 학교평판을 이유로 여학생은 춥더라도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교칙이 있는 학교도 있었다.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여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가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별로 인해 권리침해를 경험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권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여성에 대한 범죄, ‘깔창생리대’ 등의 이슈로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의식 변화에서 드러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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