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문재인 구설수...'캠프 참여인사 인사검증 없었나'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횡령으로 법정구속됐다. 현직 대학총장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에게 일부 유죄 취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총장은 선고 즉시, 재범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심 총장은 학교돈을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부터 2015년 고발을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구성원의 시위는 지속돼 성신여대 학생들이 심 총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사퇴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학생들은 심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100명 서명서와 퇴임결의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학교측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30일에서 45일 사이의 정학 처분을 내리며 강하게 나섰지만, 법원은 같은해 해당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기만 했다.

법정구속된 심 총장은 성신학원을 설립한 운정 리숙종 선생의 손녀이자 심용현 전 성신학원 이사장의 딸이다. 성신초등학교를 나와 건국대를 학사졸업 후 성신여중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성신여대에서 의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의류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2003년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어 2007년 총장직에 올라선 이후 2015년 구성원의 반발에도 연임에 성공하면서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신여대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성신여대 측은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된 소송 관련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것이다. 심 총장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항소방침에 따라 당분간 법정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화진 총장. /사진=성신여대 홈페이지 캡쳐

심 총장의 구속으로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선거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바로 심총장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야권일각에서는 심총장 구속으로 캠프참여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씨는 아내 심총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SNS에 아내가 비위를 저지를 사람이면 “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며, 다소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 변호해 심총장 구속 당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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