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도 공개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앞으로 대학알리미에서 대학 취업률 확인이 편리해진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자수 지표와 취업률 지표 조사일이 12월31일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두 지표의 조사기준일이 달라 이용자들이 지표를 각각 비교/취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황도 학교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 조정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률 조사기간이 12월31일로 일원화 돼 대학알리미 이용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알리미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도 공개된다. /사진=이화여대 제공

<대학 취업률 조사 12월31일로 일원화>
대학알리미에 공개되는 대학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지표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지표를 활용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은 조사기준일이 각각 6월1일, 12월31일이었다. 6월1일 기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가 프리랜서, 1인 창(사)업자 등 일부 직종 취업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두 지표 간 취업률 차이가 발생해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일반 학생/학부모들은 두 지표 중 어느 정보를 이용해야할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은 2016년1월부터 국공립대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을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숙사 수용 현황’은 ‘기숙사 현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시기를 조정했으며(6월→8월),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은 삭제했다.

<학교알리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공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황을 학교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자유학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알리미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이 공개돼 운영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과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과 결과도 공개된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국영수사과)를 대체하는 평가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과정에 맞춰 특정 분야의 직무 지식이 아닌 업무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NCS 직업기초능력 10개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 특히 문항에서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직무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2년∼2014년 3년간의 전국단위 시범평가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는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시행령 개정 후 내년 4월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업공개 계획’, ‘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조정해 초/중등정보공시의 공시 차수가 연 5회(2 4 5 9 11월)에서 연 4회(4 5 9 11월)로 조정된다. 이 외에 공시항목 명칭 변경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삭제 1건이 개정됐다.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교육기본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교선택 정보 사이트다. 학교알리미는 초/중/고교 대상으로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견 예결산현황 학업성취도 등 16개 분야 53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한다. 대학알리미는 대학/대학원 대상으로 교원현황 선발방법 성적평가 충원현황 진학/취업현황 연구실적 등 14개 분야 63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한다. 학교알리미는 2월 4월 5월 9월 11월 다섯 차례, 대학알리미는 4월 6월 8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정보를 나눠 공개한다. 관심 있는 정보가 언제 발표되는지 알아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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