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연이율 3%p 인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9일 시작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동일한 2.5%다. 등록금 대출은 3월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8일까지다.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8일까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동일한 2.7%다. 교육부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면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이 만 35세에서 만45세로 상향 조정된다. 선취업 후진학자는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뜻한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는 최대 4회까지 대출할 수 있을 예정이다. 작년에는 매 학기 150만원(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00만원) 한도 내에서 2회로 나눠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현행보다 3%p 인하한다. 3개월 이하의 경우 기존 10%에서 7%로, 3개월 초가 시 12%에서 9%로 각각 인하됐다. 교육부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 발생 방지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분위 산정 소요기간 약 1개월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하기를 당부한다”면서 “학생들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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