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관련 연세대 체육특기자 점검.. 교육부, 115명 모두 '학위취소 어려워'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대학졸업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교육부는 장씨의 학칙위반은 적발했으나 학위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장시호씨를 포함해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1996년부터 2012년까지) 가운데 학칙을 위반하고도 졸업한 자가 1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연세대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다만 이들 장씨를 포함한 115명에 대한 학위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세대 행정제재의 수위는 내년 2월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밝히지 못한 입학특혜 의혹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예정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사진) 졸업 취소가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장씨를 포함한 연대 체육특기자 685명(1996년부터 2012년까지) 가운데 학칙을 위반하고도 졸업한 자가 115명인 것으로 밝혔지만, 학위취소까지는 끌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21일 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칙위반 장시호 포함 115명>
교육부에 의하면, 장시호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아니한 학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연세대 '학칙' 제48조 및 '학사에 대한 내규' 제20조에 의하면,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2013년 이후에는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시호(유연)씨는 재학 중 3회 학사경고(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로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했다. 경영학과 ○○학번 박○○씨는 10회나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되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이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각 1명이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 축구 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체육특기자에만 115명이나 되는 학사관리 부실.. 115명 학위취소 조치 어려워>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의 주장대로 1980년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 제외가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인정된다 해도, 대학 구성원이 마치 체육특기자 제적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과 같은 관행적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2013년에는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한 점을 감안하면 학칙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세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정한 학칙을 위반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연세대 제재 수위 내년 2월 이후 결정>
향후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6학년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세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 역시 12월말에서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 84개교는 서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996년 이후 학사경고자에 대한 적정한 졸업사정여부와 2016학년도 출결 및 성적처리의 적정성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문공동체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대학 학위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학사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은 시기에 관계없이 점검, 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시호씨가 연세대 입학 당시 특혜를 받고 들어갔다는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의 제기에 대해선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씨가 입학할 1998년 당시 체육특기자전형에 갑자기 개인종목 정원이 신설됐고, 장씨의 부친인 석칠씨가 1997년 말 연세대 교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두 차례 이상 접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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