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1.5% 이내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법정한도까지 인상하기보다는 재정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동결이나 인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7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올해보다 0.2%p 낮아진 1.5%로 정해졌다.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동원해 사실상 동결이나 인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재정지원사업에 제외되거나 신청 시 감점요소로 작용해 실제 사업에 선정되기가 쉽지않다. 더불어 반값등록금 등 정부보조는 대학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대학들이 쉽사리 교육부의 눈길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1.7%까지 인상가능 했던 올해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광양보건대와 한영신학대 등 2개교에 머물렀다. 사실상 동결이나 인하 수순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3개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 정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의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규정에 따라 최대 인상률은 1.5% 이하가 된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달리 산출된다. 학부생 기준으로 ‘평균 등록금’은  학과/학년별 등록금에 입학정원을 곱해, 전체 학과/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나눠 산출한다. 입학금과 등록금 인상률은 달리 계산한다. 대학원 평균등록금은 학기가 기준이다. 대학원은 학기/학과별 등록금에 학기별 입학정원을 곱해, 전체 학과/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에 2배를 곱하는 방식이다. 대학원은 학기별로 계산한 등록금을 연중으로 환산하기 위해 2배를 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등록금 동결, 인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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