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도입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학과통폐합 없이도 융합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며,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이동식수업 등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진출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학생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해외분교 설치 등 직접적인 재정투자 없이도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이 석사논문 제출 없이 1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9일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빠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이 내년 1학기에 학칙개정 등을 완료하면, 내년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학과통폐합 없이도 융합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며,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이동식수업 등이 도입되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진출도 허용된다. /사진=중앙대 제공

<학사제도 유연화>
-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앞으로 대학들은 대학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대학은 2~4학기제 중에서만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유연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학기를 통해 충분한 진로탐색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조기취업한 졸업반 학생은 현장실습학기를 통해 취업에 따른 졸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집중이수제 도입 및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면 교과운영은 집중강의 집중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주 8주 15주, 주말 아간, 학기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까진 수업일수(30주 이상),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 규정이 집중수업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면 집중강의와 집중이수가 허용되며,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이 학칙으로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특성에 따라 집중적인 강의가 가능해짐으로써, 실험 실습이 내실화하고 교육 현장실습 연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출석 인정기준을 학칙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중간에도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도 허용된다.

<창의 융합 교육 확대>
-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융합(공유)전공'은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을 말한다. 앞으론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도 있다. 학과통폐합 등 하드웨어적 학과개편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모델은 미국의 올린공대다. 올린공대의 경우, 2002년부터 학과 없이 5년마다 교육과정이 폐기 및 신설되고, 모든 전공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교육 문제해결중심교육으로 이뤄진다. 뱁슨/웨슬리대와 학점교류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융합전공이 활성화되면 드론 인공지능 등 미래형 전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융합전공은 대학간에도 가능하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수 대학들이 물리적 통합 없어 '공유대학'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대학간 융합전공을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는 서울총장포럼이다. 소속 23개교가 대학간 학점교류를 맺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대 해양대 부경대 등 8개교도 연합대학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대 광주교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 8개교는 지역대학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전공 선택제 도입
전공 선택제도 도입된다. 원 소속학과 전공의 이수의무를 자율화해, 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대학간) 융합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과간 전공간 칸막이 존재로 학사운영이 경직적이지만, 앞으론 전공 선택제에 따라 칸막이 없는 전공 선택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통섭교육이 가능해진다"며 "어느 학과에 입학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입학생이 기계 항공 컴퓨터학과가 연계 융합해 개설한 '무인항공시스템 전공(융합전공)'만 이수할 수 있는 식으로 최첨단 분야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 학습경험 인정 확대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에도 도입된다. 현재는, 대학(원) 입학 이전 학습경험은 선진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학에서만 인정(졸업학점의 1/4 이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앞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을 경우, 졸업 학점의 1/5 이내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스마트 기업에서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대학원 진학하면, 최첨단 산업분야에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촉진되고 대학은 창의적 지식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졸업유예제 도입,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기회가 확대된다.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학칙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는 이미 허용되는 복수학위과정을 국내대학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간 공유(융합)를 촉진한다. 기존에 전과는 2,3학년에 한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2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전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사제도 개선방안 중 새로 도입된 제도. /자료제공=교육부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 교육과정 순회 운영

앞으로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동수업이 허용되면, 학교까지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교사, 군인 등의 진학기회가 확대된다.

관계자는 "현재 대학이 설립․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이 금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교사, 국가대표 선수촌의 선수, 전방의 직업군인 등의 학습 곤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앞으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되며, 대학원과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도 원격수업으로 가능해진다.

최근 원격수업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된다. 대학(원)생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 인정, 출결 처리와 평가 기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제정된다. 국내․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허용된다.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 교육프로그램 수출 촉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된다. 집중수업과 자율적인 학기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방학이나 일정기간 외국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학위 취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수업하는 경우에만 국내학위를 수여하도록 해 학위 남설을 방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
둘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진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 해외 수출 또는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해외 진출비용을 줄이고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허용되며, 대학은 현재 설치가 자율화되어 있는 국외 연구소․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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