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최하위 '한계대학', 퇴출도 예상.. E등급 13개교 '비상'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한 대학들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이다. 2023학년 대입 학생 수는 40만명으로 2013학년 56만명에 비해 16만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을 4만명 줄이고, 이번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2주기 평가에선 하위 50%에 한해 집중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변화다. 1주기에선 모든 대학이 일정 정도 정원을 줄여야 했다. 재정지원과 연계, 상위 50%는 재정지원을 이어가고, 하위 50%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변화도 있다. 통폐합을 이루는 대학들엔 정원감축을 면제하며, 1주기에 이어 2주기에도 최하위에 속하는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정해 퇴출까지 유도한다. 1주기 최하위인 E등급에 속한 대학은 13개교(4년제대학의 경우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 전문대의 경우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다. E등급 13개교는 2주기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Z등급을 받을 시 퇴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13개교 가운데 교육부의 컨설팅 이후 전문대인 서정대는 '완전해제'되면서 부실대학의 멍에를 벗었고 동아보건대는 '일부해제'되면서 부실대학으로 남은 타 11개교 대비 시름을 조금은 놓은 형편이다.
 
연구진에 의하면 정성평가 비중이 1주기 60%에서 2주기 80%로 늘어나며, 평가시기는 2018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로 논의되고 있다. 충실한 평가를 위해 당초 예정이던 2017년보다 1년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경 정부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고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2주기(2017~2019년, 5만명 감축)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구진의 평가지표 안. /자료제공=교육부
 
<상위 50%는 그대로, 하위 50%만 정원감축>
최대 쟁점인 정원감축은 평가 하위권에 1주기보다 강력하게 가해진다. 교육부가 2017~2019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연구용역을 맡은 김규원 경북대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2주기 평가에서는 학사관리 취업률 특성화 등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정원감축률을 1.5~2배로 늘려 하위 50% 대학에 최대 30% 정원을 감축한다. 김 교수는 "정원감축 규모에 골몰하기보다 실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 자생하는 대학들의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질을 끌어올리리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상위 50% 대학부터 걸러 정원감축 면제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40% 대학을 선정,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한다. 나머지 60%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심층평가를 실시, 다시 상위 10%를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한다. 자율개선 대학에 속한 상위 50%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정부 재정지원도 받는다.
 
2단계 방문평가 이후 1,2단계 점수를 합쳐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때 1주기 때의 감축률보다 1.5~2배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주기 당시 4년제 기준 정원감출률 7%였던 C등급은 2주기에 X등급으로 최대 14%, 10%였던 D등급은 2주기에 Y등급으로 최대 20%, 15%였던 E등급은 2주기에 Z등급으로 30%가 각 적용된다. 김 교수는 "1주기에 이어 2주기 평가에서도 연이어 최하위로 평가된 '한계대학'은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X등급은 정원만 줄이면 되지만, Y,Z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된다. X,Y,Z등급의 대학들이 제한에서 풀려나려면 정원의 40% 이상을 줄여야 한다. 1주기에 E등급, 2주기에 Z등급으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계대학'은 모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학구조개혁법' 통과가 문제다. 1주기 2주기 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시키고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돼야 한다. 2014년 4월 김희정 의원(새누리)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과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이 지적되며 특혜 논란 끝에 국회에 계류됐다. 지난해 10월 안홍준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잔여재산처분 관련 특례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 계류됐다. 결국 양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김선동 의원(새누리)이 지난 6월 '대학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잔여재산 환원 문제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연구팀은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원감축 권고량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3주기 평가에서도 계속 벌칙을 받고 하위등급을 벗어날 수 없어 회생하기 어려운 구조"라 밝혔다.
 
- 대학끼리 통폐합 시 정원감축 면제 '정성평가 80%'
1주기 대비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변화도 있다. 1주기 평가에서 낮은 연봉의 교수들을 대거 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짓기에만 몰두하는 등 정량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성평가 비중이 1주기 60%에서 2주기 80%로 늘어나고, 2단계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 기준으로 연합대학 체제 구축, 사회적 기여도, 대학운영 건전성 등을 신규지표로 마련했다. 인적 자원을 대학끼리 공유하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평가에 추가된다. 정량지표는 지표별 절대값을 제시해 충족하면 동점으로 처리하고, 전임교원확보율은 1주기처럼 교원처우를 정성평가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과 캠퍼스간 기능 조정, 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평가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 통폐합을 이끄는 유인책이라는 현장 평가다.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국공립대부터 통폐합하려 정지작업 중"이라 밝히기도 했다.
 
<지방대 죽이기 지적 vs 1주기 결과 격차 완화>
다만 1주기에 지적된 '지방대 죽이기'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1주기 결과 오히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격차가 완화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소규모 74개교 정원 모두 없애도 2만명 감축 불과"
24일 대전에서 실시된 현장토론회에선 소규모 지방대학의 입장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한 지방소재 대학 관계자는 "1개의 기준으로 모든 대학을 일렬로 경쟁에 붙이고 있다. 학교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며 "대학규모별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자율개선대학을 50%로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소규모 대학들이 하위 50%로 구분돼 2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대학 74개교 정원을 모두 없애도 2만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구조개혁 성과로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용역을 실행한 김규원 교수는 "1단계 지표를 새롭게 구성,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1주기 평가경험과 데이터가 준거 기준이 된다. 상위 50%는 1주기 평가의 A,B등급 대학이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는 입장이다. 1주기에서 A,B등급을 받은 대학은 90개교였다.
 
- "1주기 평가결과 '지방대 죽이기' 아니다"
반면 1주기 평가결과가 '지방대 죽이기'로 작용했다는 여론이 9월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교육부의 정원감축 정책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란 의견도 있다. 9월 유은혜 의원실(더불어민주)이 낸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정책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감축 인원의 77%가 지방대학에 집중돼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같은 날 교육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지방대의 정원감축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77.4%의 감축 비율은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51.4%를 차지, 수도권/지방대 간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주기 결과로 A등급인 대학들은 자율감축으로, 일단 감축이 기본이었다.
 
<1주기 결과.. E등급 13개교 부실대학 27개교>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은 2014년 시작됐다. 향후 이어질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2023학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2017년까지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많아 당장은 대학정원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3년에는 약 16만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를 천명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설정했으며,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의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결과를 내놓기 전 대학들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독려했으며, 대학들은 총 4만1943명의 정원을 평가결과 발표 이전 감축했다.
 
1주기 평가결과를 지난해 8월 발표했다. 등급제로 A등급(최우수) B등급(우수) C등급(보통) D+등급(미흡) D-등급(미흡) E등급(매우 미흡)등의 평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D+/D-/E등급 대학의 명단 공개는 이뤄졌으나,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대학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학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이고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다. A등급은 자율감축으로 대학이 정원의 감축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학별 정원에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대입하면 5439명의 감축규모가 도출된다. 대학들이 기 감축한 4만1943명과 합산하면 4만7382명으로 당초 1주기 감축목표인 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실시된 1주기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은 13개교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E등급 13개교는 4년제대학의 경우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 전문대의 경우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다. E등급 13개교는 2주기 평가에서 Z등급을 받을 시 퇴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13개교 가운데 교육부의 컨설팅 이후 전문대인 서정대는 '완전해제'되면서 부실대학의 멍에를 벗었고 동아보건대는 '일부해제'되면서 타 11개교 대비 시름을 조금은 놓은 형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 D-, E)을 받은 66개교를 대상으로 후속조치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이 중 27개교를 부실대학으로 9월 발표한 바 있다. 4년제 중에서는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전부제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그리스도대) 한영신대 호원대(일부제한) 등 15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전부제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일부제한) 등 12개교가 끝내 '부실대학'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제한' 판정을 받은 부실대학들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국가장학금이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제한되며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는 강도 높은 규제의 '전부제한' 대학 11개교(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4년제대 6개교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 국가장학금이 제한되긴 하나 Ⅱ유형에 한해 제한되며, 학자금대출은 50% 한도에서 제한되는 '일부제한' 대학 16개교(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그리스도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4년제대 9개교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개교)다. 제한의 정도가 차이있다고 하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이 예상돼 2017 대입에서 수험생들이 지원을 피해야 할 대학으로 분류되는 점에선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실대학'의 멍에를 덜어낸 대학들도 있다. 지역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을 받아 우려의 대상이었던 25개대학은 맞춤형 컨설팅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이 사라진 것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실대학에서 벗어난 25개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4년제 대학 10개교, 경기과기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여주대 연암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전문대 15개교다.
 
부실대학의 오명을 이어나가게 된 27개교와 부실대학에서 벗어난 25개교 외 14개교(4년제 7개교, 전문대 7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관련 제한은 없으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는 '일부해제' 판정을 받았다. 4년제의 경우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구 영동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전문대의 경우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이 ‘일부해제’대학에 속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성실히 이행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긴 했으나, 미흡지표 개선 등에서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개교가 적용받는 재정지원사업 관련 제한은 기 선정됐던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는 정도다. 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은 입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주기 평가 2018년 예상.. 결과 2019학년 반영>
평가시기는 2018년 상반기로 논의되고 있다. 충실한 평가를 위해 당초 예정이던 2017년보다 1년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경 정부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고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2주기(2017~2019년, 5만명 감축)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구진의 정부재정지원 제한 안. /자료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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