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제한에 폐과 가능..서남대 의대 사례 재발방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2018학년부터 의치한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내년5월 지망대학의 평가인증결과를 주목해야한다.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들은 의무화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1차 위반 시 모집정지처분, 2차 위반 시 폐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2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학부/전문대학원 등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 1차제재로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제재로 폐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집정지와 폐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의학계열 입시에서 인성이 중요요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미 대교협이 2019학년 의학계열 입시에서의 인/적성 평가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인성평가 관련 가장 효율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다중미니면접의 확대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다중미니면접의 확대를 전망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의대 평가인증을 주관하는 의평원이 지난 2주기 평가 당시 사용했던 평가인증기준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를 우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층면접이 ‘전체 면접시간이 1인당 1시간 이상’인 면접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다중미니면접만이 의평원의 우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의대 평가/인증 기준에서 인성평가 관련 배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외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평가인증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전 의학계열 학과에 다중미니면접이 도입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의평원이 우수기준으로 제시한 1시간 이상의 심층면접은 다중미니면접이 유일하다. 다중미니면접이 확대되면, 고대의대/성대의대 사태 등 대학가에 만연해있는 점수 위주 줄세우기 식 예비 의사 선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의평원이 내년 평가인증기준 개정을 앞두고 학생선발 기준에서 심층면접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개정안이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사명, 교육과정, 졸업생이 갖춰야 할 자질 등의 관계를 기술”, “지역사회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회적, 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등 학생선발 관련 사항에 대해 모호한 표현들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대/성대의대 사태 등을 겪고도 의평원이 여전히 성적 중심의 선발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의평원의 구성을 보면,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이 자리해 있다. 의대는 그간 인기가 높은 모집단위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중심의 선발을 지향해 왔다. 교수들조차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아도 충분한데 왜 다른 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해야 하냐고 공공연히 발언할 정도다. 최소한의 ‘인성’을 갖춘 의대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교수들은 그간 귀를 닫고 안하무인 격으로 대처해왔다. 개정을 앞둔 평가기준에서 학생선발 관련 사항이 더욱 모호하게 바뀐 것도 의대 교수들이 그간 보여온 태도의 연장선이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나서 지금이라도 학생선발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들은 의무화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1차 위반 시 모집정지처분, 2차 위반 시 폐지처분이 내려진다. 2019학년 의학계열 인적성 평가 권장에 더해 그간 의평원이 학생선발 관련 우수기준으로 심층면접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중미니면접의 확대도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의평원은 정작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심층면접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기준들로 평가기준을 채워 인성평가와 관련된 사회적요구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건국대 제공
 
<평가/인증 미신청 미인증 의료인 양성기관.. 1차위반 모집정지, 2차위반 폐지>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6월23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료인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실한 의료인 양성기관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화됐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 입학할 시 면허취득도 전면 제한되지만,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는 행태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인증으로 불리는 ‘의료교육과정 평가/인증’은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따라 실시된다. 현재 의료인 양성기관은 지난해 말 개정, 올해 6월23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규정돼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조의2가 말하는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제정, 같은날 시행된 ‘고등교육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심사의 최초신청, 인증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신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담고 있다. 
 
2012년2월1일 개정돼 올해 2월2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인 양성기관에 입학한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료법 제5조제1항1호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간호사도 제7조제1항1호에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를 나온 사람은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수 전제조건인 면허취득이 원천차단되는 것이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은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무화된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의료인 양성기관에 입학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존에는 의료법/고등교육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만큼 부실한 양성기관에 입학하더라도 졸업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해당 기관이 신입생을 지속적으로 선발하며 명맥을 이어오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남대 의대다. 
 
서남대 의대는 2011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거부했으며,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에도 의대 중 이례적으로 포함된 전례가 있다. 2013년에는 임상실습시간 부족 등 부실운영으로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소 위기까지 초래했다. 부실 의료인 양성기관이란 판단을 내린 교육부가 폐지를 추진했으나, 서남대 측은 폐과결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교육부 감사결과 취소소송 등을 거쳐 신입생을 다시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부는 서남남대 의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 19개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미흡,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지표에 대한 미충족을 이유로 다시금 2015 수시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서남대 측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현재까지 학생 선발을 이어오고 있다. 기본적인 평가/인증조차 통과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내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남대 의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에는 서남대 의대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의무화된 평가/인증을 거부하거나 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발 시에는 폐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학이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부실한 여건임에도 신입생 모집을 이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가/인증을 통과할만한 기본적인 내실조차 쌓지 못한 부실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31일까지 의대(대학/전문대학원 포함, 이하 동일) 41개교 중 25개교, 치대 11개교 중 6개교, 한의대 12개교 중 5개교가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과 전문대를 망라한 간호학과 운영학교 204개교 중에서는 197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16개 의대, 5개 치대, 7개 한의대, 7개 간호학과 운영학교는 올해 평가진행학교로 분류돼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인 양성기관의 명단은 공개돼 있지 않다. 단, 내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집요강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하므로 자연스레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과 받지 못한 기관이 가려질 전망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Post 2주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38개교로 가톨릭관동대와 동국대가 인증유예, 2018 폐과를 자구책으로 내놓은 서남대가 불인증을 받은 상태였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학계열 학과들은 모두 교육과정 운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년부터다. 신규 평가/인증 결과가 내년 5월이 돼서야 발표될 예정인 때문이다. 부실 기관에 대한 모집정지/폐지 처분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내년에 치러질 2018 입시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올해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예정이라고 하나 향후 학과가 모집정지/폐지가 현실로 나타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온전히 감내해야 할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신입생 모집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해당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면허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모집정지가 내려지면서 신입생 모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부실대학으로 알려진 의대 등에 올해 지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내년부터 시행될 모집정지/폐지는 기존 입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모집정지/폐지 학교 재학 시 교육과정 운영, 학교생활 등에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라면 특별편입 등의 절차로 구제받을 수라도 있겠으나, 학과 폐지는 구제되기도 쉽지 않다. 점수만을 보고 부실의대로 진학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계열 평가/인증제도는?>
의료교육과정 평가/인증이라 불리는 평가/인증제도는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목적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진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질 보증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목적 아래 도입됐다. 
 
평가/인증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마련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대학이 일정기준 이상 충족하는 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평가인증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여부, 불이익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치대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간호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각각 인정기관이다. 의대와 치대는 6년, 한의대와 간호대는 5년마다 평가를 받으면 된다. 
 
<다중미니면접 확대되나? 의평원 평가기준 ‘1인당 1시간 심층면접 포함’>
그간 거부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평가/인증 제도는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실효성을 크게 확보했다.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경우에도 모집정지/폐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실 의료인 양성기관들은 평가/인증을 도외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평가/인증이 실효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화두로 떠올랐던 의학계열 입시에서의 ‘인성평가’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post 2주기 평가 당시 평가기준에 인성을 평가하는 학생선발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중미니면접의 확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적 중심의 입시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의대 입시에서 ‘인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올해 있었던 고대의대/성대의대 사태다. 물론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고 치과의사가 할머니를 폭행하는 등 의사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들도 의대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일부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생명과 직접 맞닿아있는 의사의 특수성 상 ‘일부’ 의사들의 범죄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의대/성대의대 사태는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2011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중 1명이 이후 성대 의대로 진학, 본과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드러난 일을 말한다. 당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고려대가 당시 가해자들에게 대학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인 출교처분을 단행, 가해자들을 완전히 퇴출 시켰지만 실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 중 1명인 박씨는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금 입학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금 의사가 되려 하는 일이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성대 의대/의전원 학생들까지 나서 ‘의대 입시에는 성적 이외의 가치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대 입시에 대한 개선 요구는 뜨거웠다. 
 
박씨가 다시금 성대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적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대 입시구조에 기인했다는 평가다. 박씨가 성대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택했던 전형도 성적중심의 전형인 정시였다. 본래 의대에 입학할만큼 수능성적이 뛰어났던 학생이 다시금 수능을 통해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시가 치러졌거나, 면접이 포함된 정시였다면 입학취소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지만, 수능중심의 정시 입학생에게는 성추행 사실에 따른 제재를 내릴 방법이 없다. 관련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입학취소 처분이 가능한 면접이 있는 전형 등에서는 제재 가능성이 있지만, 성적으로만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 입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란 없다. 
 
결국, 대교협은 2019학년 대입부터 의학계열 지원자의 인성검사 확대를 장려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대교협이 9월31일 발표한 '2019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의학계열 입시에서 활용되는 인적성 평가는 2019학년부터 전형방법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간 대입전형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별로 최대 수시4개, 정시2개 전형까지만 설계할 수 있었다. 인적성평가처럼 여타 모집단위와 다른 전형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별개 전형으로 봤기에 의대입시에 인적성 평가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았었다. 인적성 평가 도입 시 다른 수시/정시 전형 1개를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인적성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별개 전형으로 보지 않겠다는 대교협의 입장은 그간 인적성평가를 도입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전형설계의 맹점 상 도입하지 못했던 의학계열 모집단위 보유 대학들에게 걸림돌을 없애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9학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의학계열의 인적성 평가 확대와 더불어 다중미니면접의 확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평가기준에 ‘1인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를 우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평가인증기준 3-1-4 항목은 기본기준으로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인성을 평가하는 학생선발 방안보유’, 우수기준으로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인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면접 실시’를 예시로 들고 있다. 각주를 통해 심층면접은 ‘전체 면접시간이 1인당 1시간 이상’인 면접으로 정의돼있다. 
 
현재 대입에서 ‘1인당 1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면접은 다중미니면접이 유일하다. 다중미니면접((Multiple Mini Interview, MMI)은 이전부터 미국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던 의대의 면접형태로 여러 개의 방을 두고 수험생이 1개 방마다 8~10분 가량 면접을 치르는 마라톤 형태의 면접을 의미한다. 
 
현재 대표적인 다중미니면접 실시 대학으로는 서울대 의대를 꼽을 수 있다. 서울대 의대는 2013학년 다중미니면접, 당시 정식 명칭인 다면인적성 심층면접을 도입, 현재까지 다중미니면접을 계속해서 실시 중이다. 최초 도입된 2013학년에는 교수들이 면접실을 돌아다니는 형태로 진행됐으나, 이후 학생들이 면접실을 도는 현재 형태로 변경된 정도만이 차이점이다. 
 
다중미니면접의 문제는 매년 크게 변화한다. 작은 틈만 생기면 어김없이 생겨나는 사교육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문제의 형태만 모습을 바꿀 뿐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의 생각/선택을 평가함으로써 단순 지식 위주의 의사가 아닌 인성을 갖춘 의사를 선발해내는 통로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대학들은 그간 인성검증이라는 효과를 지닌 다중미니면접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성적이 높은 학생을 뽑겠다는 데만 치중해 선발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의 인식도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데 매몰돼있어 새로운 전형요소 도입 시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 대학에서는 의대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극심한 의견대립이 이뤄졌을 정도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의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다중미니면접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그간 의대 입시는 단과대에서 결정해왔기 때문에 입학전형 설계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렵다.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런 전형 설계를 하지 않고 정시로만 뽑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다중미니면접을 위해서는 의대 교수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짧게는 3~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실시되는 면접을 치르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들의 헌신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점수 위주로만 선발해 자신들이 길러낸 의사들이 사회에 나가 물의를 일으키는 결과를 보고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학생들조차도 성적 이외의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에서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post2주기 평가에 사용된 의평원의 평가기준은 총 97개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대학의 운영 체계 18문항, 기본의학 교육과정 30문항, 시설/설비 9문항 등 교육기관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기본적인 내용부터 학생 19문항, 교수 18문항, 졸업 후 교육 3문항 등 구성원들에 관한 내용 등이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97개 문항은 각각 최소한 갖춰야 할 기본 기준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중 44개 문항은 우수기준도 제시한다. 다만, 인성평가 방식 보유 여부에 대한 배점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97개나 되는 문항 가운데 인성평가 관련 문항은 단 1문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기준이 추후 보완돼야만 다중미니면접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의평원의 평가기준은 비판의 대상이 됐던 바 있다.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입학(학생선발)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거나 막연한 내용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교수 복지 차원으로 보이는 규정들은 구체적으로 상당 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의평원 평가기준은 ‘교수들의 장/단기 외국연수와 국내외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봉사에 관한 내용 포함 여부’, ‘교수의 학회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보장 등’ 교수들의 직접적인 복지 차원을 따지는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평가기준 중 ‘교수들의 장/단기 외국연수와 국내외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 항목에서는 교수들의 장/단기 외국연수와 국내외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 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최근 2년간의 지원실적까지 포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구 시설/설비’ 항목에 포함된 교수들의 개인 교수실과 연구공간/시설은 연구력 제고 차원에서 포함돼야 할 내용이지만, 개인 교수실의 충분한 확보 이상의 요구해 문제로 지적받기도 했다. 의평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개인 교수실 확보현황’에 더해 ‘교수실의 크기’, ‘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LAN설치 등 실내 설비 상태’까지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내세운 기치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의학교육 공신력 확보’지만, 속내는 90년대 말 신설의과대학들을 향한 견제라는 게 정설”이라며, “인정기관의 실질은 기존 의대들의 연합체로 ‘그들만의 리그’나 마찬가지다. 교수들의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학생선발 지표가 동등한 점수를 1개 문항으로 처리되는 등 의학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평가/인증이 실시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평가/인증기관 인정 주체인 교육부가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의무적인 평가/인증을 도입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평가기준의 재정비가 필히 동반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엇나가는 개정안, 심층면접 항목 삭제되나..? 학생선발 내용 보완돼야>
현재 의평원은 평가인증기준 개정을 계획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 중이다. 6월14일 1차 공청회가 열린데 이어 내달2일에는 2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 의후 수렴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개정안의 개요와 영역별 평가기준안의 변경 전후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앙대병원에서 열렸던 1차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정책 관련 기준에서 심층면접 항목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의평원이 개정안으로 발표한 평가기준을 보면 ▲의과대학은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사명, 교육과정과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등의 관계를 기술한다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회적, 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입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장애 학생 입학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시행한다의 3개우수기준 어디에도 심층면접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심층면접 뿐만 아니라 인성 관련 내용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서 심층면접이 삭제된 것은 의평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대 교수들로 구성돼있는 의평원 구조 상 의대 교수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의대 교수들이 정시중심 성적 위주 선발을 지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심층면접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의평원의 구성을 보면,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이 자리해 있다. 의대는 그간 인기가 높은 모집단위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중심의 선발을 지향해 왔다. 교수들조차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아도 충분한데 왜 다른 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해야 하냐고 공공연히 발언할 정도다. 최소한의 ‘인성’을 갖춘 의대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교수들은 그간 귀를 닫고 안하무인 격으로 대처해왔다. 개정을 앞둔 평가기준에서 학생선발 관련 사항이 더욱 모호하게 바뀐 것도 의대 교수들이 그간 보여온 태도의 연장선이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나서 지금이라도 학생선발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평가/인증 기준과는 별개로 의대입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학들의 노력 반영으로 다중미니면접 확대가 이뤄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한 대학의 입학관계자는 “의대 입시는 교수들의 입김이 강해 학생부종합 확대와 같은 변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잦았었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고대의대/성대의대 사태의 파장과 2019학년 인적성 평가 확대를 가능케 한 대교협의 지침 등을 두고 의대 수시 다중미니면접 도입, 정시 면접 도입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