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개 기관별 공시 정보 상시 공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학점은행제 등록자도 교육기관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교알리미나 대학알리미처럼 교육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대학이나 고교와 달리 상세한 교육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요자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학점은행제 알리미)을 23일 개통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개통에 따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학원과 같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은 수강료나 교/강사 현황 등의 교육여건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학점은행제 등록자도 교육기관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교알리미나 대학알리미처럼 교육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21개 교육훈련기관이 공시한 총 8개 항목, 17개 범위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8개 항목은 기관 운영규칙/시설,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교/강사. 학습비 등 회계, 평가인정 취소, 기관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 교육여건과 기관운영 등이다.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비, 장학금 비율 등의 정보와 교/강사 시간당 강의료, 직원 평균 근속연수 등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별도의 통계로 비교 제시해 학습자의 선택 폭 확대와 기관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시기는 공시정보 범위에 따라 2월, 3월, 6월, 8월, 9월이며 일부 정보는 수시로 공시된다.

학점은행제 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20명으로 구성되는 모니터링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접수했고, 7일 심사/선정을 통해 23일부터 관리/감독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모니터링단 외에도 학점은행 학습자가 실제 학습과정 수강 시 접한 정보가 공시정보와 다를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게시판을 운영해 학습자가 직접 점검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통된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서비스 안내와 공시정보, 통계정보, 게시판 등의 메뉴로 구성된다. 항목별 또는 지역/기관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합비교공시와 기관별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별 공시 메뉴가 별도로 구성된다. 공시정보 가운데 학습자들의 관심이 많은 기관, 학습과정, 학습자, 교/강사 현황 등의 메뉴는 하단에 별도로 마련된다. 주요 공시정보와 관련된 통계정보는 그래프로 구성, 메인화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공시시스템이 아닌 최초의 평생교육 관련 정보공시스템이다. 정보공시제는 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로 교육기관에서는 고교의 교육정보가 공시되는 고교알리미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알리미가 현재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은 학습자의 알 권리 신장과 기관 간 자발적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통계정보와 공시항목, 모바일 시스템 등을 개발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사설학원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부 장관이 주는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면 일반 정규 대학 졸업자들과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생 또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사회약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올해 누적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수는 127만3665명에 달하지만 일부기관에서는 시설 확충이나 강의 질 개선 없이 높은 수강료만 챙기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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